법률 기고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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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많은 돈키호테들이 가진 행동력은 분명 본받을만하다. 특히 행동하지 않는 햄릿들을 보다보면 돈키호테들의 행동력은 더욱 빛난다. 햄릿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비판만 되풀이하다 일을 그르치는 걸 보면 답답하긴 하다. 다만 생각없는 돈키호테들의 행동은 오만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경계도 필요하다. 행동이 없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숙고없이 속도만 중요시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주가지수펀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서둘러 도입하다 낭패를 본 대표적 사례다. ETF는 분산투자라는 펀드의 장점과 실시간 투자라는 주식의 강점을 합친 상품이다. 위험성은 줄이고 접근성을 높였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넣는 순간 위험성이 커진다. 빚을 내지 않아도 2배, 3배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대로 2배, 3배 손실도 가능하다. '단일종목'은 분산투자라는 개념까지 없앴다. 한 종목에 '몰빵'하는 펀드는 일반 주식과 차이가 없다. 일반적인 ETF 상품과 다르다 보니 변동성 확대를 비롯해 자금 쏠림과 이에 따른 시장 왜곡, 음의 복리 효과 등 부작용을 검증해야 했다.
세상의 많은 돈키호테들이 가진 행동력은 분명 본받을만하다. 특히 행동하지 않는 햄릿들을 보다보면 돈키호테들의 행동력은 더욱 빛난다. 햄릿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비판만 되풀이하다 일을 그르치는 걸 보면 답답하긴 하다. 다만 생각없는 돈키호테들의 행동은 오만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경계도 필요하다. 행동이 없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숙고없이 속도만 중요시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주가지수펀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서둘러 도입하다 낭패를 본 대표적 사례다. ETF는 분산투자라는 펀드의 장점과 실시간 투자라는 주식의 강점을 합친 상품이다. 위험성은 줄이고 접근성을 높였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넣는 순간 위험성이 커진다. 빚을 내지 않아도 2배, 3배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대로 2배, 3배 손실도 가능하다. '단일종목'은 분산투자라는 개념까지 없앴다. 한 종목에 '몰빵'하는 펀드는 일반 주식과 차이가 없다. 일반적인 ETF 상품과 다르다 보니 변동성 확대를 비롯해 자금 쏠림과 이에 따른 시장 왜곡, 음의 복리 효과 등 부작용을 검증해야 했다.
Q) A씨와 B씨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결혼 30년 차 부부다. 두 사람은 자녀들이 일찍 각자의 가정을 꾸린 뒤 부부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식당을 운영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A씨의 노모 C씨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사고를 당하면서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평소에도 예민한 성격이었던 C씨는 사고 이후 더욱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간병인을 고용해도 번번이 갈등이 생겨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였다. 결국 아들인 A씨가 직접 어머니를 간병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C씨는 아들에게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한사코 거절했고, 결국 며느리인 B씨가 시어머니의 간병을 전담하게 됐다. 처음 몇 달 동안 B씨는 간병에 적응하느라 식당 일을 도울 여력조차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간병 생활에 적응해가던 중, 이번에는 A씨가 B씨의 도움 없이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결국 부부는 오랫동안 운영해온 식당을 접기로 했다. 이후 A씨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2020년 이후 최근까지 상속·증여세 실무 현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단연 '국세청의 소급감정 확대' 기조와 '국세청의 소급감정 결과에 기반한 과세처분(소급감정 과세)의 적법성 여부와 그 허용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해 이른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했다. 상증세법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을 '평가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안에 이루어진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등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비교적 풍부해 상속 증여 시 '시가' 과세가 비교적 원활한 반면 (꼬마)빌딩, 나대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양극화'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양극화는 세금 분야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 세목 중 소득세는 재분배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조세 항목으로, 구성원들이 사회 유지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금 우리의 소득세 구조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그로 인해 조세 저항과 형평성 논란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오늘 이 시간도 누군가는 주가 상승으로 막대한 자본소득을 누리고 있는 반면 누군가는 주식시장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 생활비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세청의 국세통계(2024년 귀속분 기준)를 살펴보면 이러한 쏠림 현상은 명확하다. 우선 소득세의 바닥을 보자.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0원인 과세미달자(면세자)의 비율은 32. 5%에 달한다. 10명 중 3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저소득층의 생계 보호를 위해 일정 소득금액 이하에 대한 면세는 필요하다. 그러나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과세 기반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의미이며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낸다'는 국민개세(皆稅)주의 원칙이 실제 현실과 상당히 괴리돼 있음을 보여준다.
"직접 실체를 파악할 방법은 없고 기록만 보고 판단해야 하니 당연히 보수적으로 일처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엄격한 심사자의 길로 갈 수밖에요. " 며칠 전 만난 한 검사는 공소청 체제가 들어서면 기소율이 뚝 떨어지고 각종 영장 기각률은 치솟을 것이라고 했다. 요새 법조계에서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이 많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넘긴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당장 기소하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영장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는 기소율 하락이 범죄 억제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웬만한 위법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대전제가 흔들리면 범죄가 활개를 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범죄 수법이 교묘해져 수사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소 문턱이 높아져 발생하는 부담은 그대로 우리 사회 전반에 전가될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정황은 확실한데 초동 수사나 증거 확보가 부실해 기소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을 수 있다. 각 기관이 의견을 주고받는 사이에 범죄자들은 도주와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을 번다.
최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 8 미만인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 주가가 아니라 회사의 자산가치·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주가가 회사의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세금 계산에 주가를 그대로 쓰지 않겠다는 취지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종가)의 평균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상장주식은 실제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서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하는 상증세법의 재산평가 원칙에도 부합한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은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1위 시장이 됐다. 인디 브랜드와 OEM·ODM 중심으로 무게중심도 옮겨갔다. 화려한 성장 뒤에서 눈에 덜 띄는 변화가 하나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총판 하나에 수출하면 끝이던 유통구조가 이제는 현지 법인·물류센터·인플루언서 마케팅 조직·OEM 위탁생산까지 얽힌 다층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지점도 늘어난다.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은 브랜드 사용료다. 실무적으로 로열티율은 매출액 대비 0. 2~0. 3% 수준으로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현지 유통법인이 인플루언서·SNS 마케팅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어 브랜드 가치를 실질적으로 키워왔을 때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다. 현지 과세당국은 "현지 법인이 마케팅비로 브랜드를 키웠는데 대가 없이 로열티만 한국으로 나간다"며 현지 몫을 늘리라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 국세청은 브랜드의 법적 소유자가 한국인데 실제 이익 배분이 이를 반영 못한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Q) A씨와 B씨는 동호회에서 만나 1년여 연애 끝에 결혼한 지 4개월 차에 접어든 신혼부부다. 대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간호사인 아내 B씨와 서로 직종이 다른 만큼 존중하며 만났을 때는 일 얘기 보다는 취미 이야기를 주로 하며 지내 왔다. 그러다보니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병원은 알았어도 B씨가 막연히 간호 업무를 할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공용 노트북에서 B씨가 이직 때 만든 이력서를 보게 됐고 B씨가 실은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B씨가 나왔다는 대학교의 간호학과도 사실이 아니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따져 물었으나 B씨는 미안하게 됐다고 말할 뿐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 문제냐는 반응이었다. 이후부터 A씨는 B씨의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악몽에 시달렸고 아내의 가족과 친구마저 의심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A씨는 사기를 이유로 결혼을 취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학력과 직업을 속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를 이유로 한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
유성국씨(가명)는 1주택을 보유한 채 직장 문제로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 1채를 상속받아 갑자기 2주택자가 됐다. 과세관청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2000만원을 부과했다. 유성국씨는 "상속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어느 주택에도 거주하지 않았고 상속 주택 특례 적용 신청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연 유성국씨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 보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별(人別)로 전국의 부동산 가액을 합산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재산세보다 높은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다주택자가 되면 공제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뿐 아니라 최대 80%에 이르는 연령별·보유 기간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어 부담이 한층 무거워진다.
'효도계약서', 처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는 효도까지 계약으로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효도계약서는 언젠가부터 자산가들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왜 효도계약서를 작성할까? 부모들은 향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또는 여러 자식들 중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평생 번 재산을 증여하는데 자식이 재산을 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모른 척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부모는 증여한 재산을 다시 가져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다. 원래 증여는 이행이 완료되면 해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른바 '부담부증여' 라면 부담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이를 근거로 증여를 해제하고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증여를 하면서 효도를 '부담' 조건으로 붙이는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효도'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기준이 불확실하고 모호하다. 필자가 최근 담당
결혼 8년 차인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유치원생 딸을 둔 부부다. 두 사람은 오랜 연애 끝 결혼한 맞벌이 부부로 두 사람의 생활은 딸이 태어나기 전까지 바빴지만 평온했다. 하지만 자녀가 태어난 뒤 아내 B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몸과 마음이 급격히 쇠약해졌고 남편 A씨의 적극적인 가사 분담으로도 개선되지 않았다. 심지어 아내 B씨는 고된 육아로 인해 부부관계도 거부했고 남편 A씨는 그런 아내를 이해했으나 그 기간이 어느덧 6년이 됐다. A씨는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해 B씨의 환심을 사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헛수고였다. A씨는 관계 회복을 위해 부부 상담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B씨는 '나를 정신 병자로 몰 생각이냐'는 등의 극단적인 말로 A씨를 무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갖은 노력에도 마음을 열지 않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A씨. Q) 부부 간 오랜 성관계 거부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 A씨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아내 B씨의 유책이 인정될 수 있을까. A) 인정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