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 강화와 EB-5 투자이민, 2027년 투자금 인상에 대비해야

[변호사 칼럼]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 강화와 EB-5 투자이민, 2027년 투자금 인상에 대비해야

허남이 기자
2026.08.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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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불법이민 단속을 넘어 합법이민과 비이민 체류 전반에 대한 심사 강화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유학생 체류제도 개편,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강화, 취업 및 가족이민에 대한 규제 움직임 등을 보면 외국인의 장기 체류 및 영주권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려는 방향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 변화 속에서 EB-5 투자이민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EB-5는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해 1인당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제도로, 고용주 스폰서나 H-1B 추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취업이민 경로와 차이가 있다.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발표한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RIA) 시행을 위한 개정 규칙안(NPRM)은 투자기간, 고용창출, 자금출처, 재투자 및 리저널센터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EB-5 자체를 축소하기보다 투자금과 프로젝트 운영의 투명성 및 법규 준수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주목해야 할 변화 중 하나는 2027년 예정된 최소 투자금 조정이다. 현재 EB-5의 일반지역 최소 투자금은 105만 달러이며, 농촌지역·고실업지역 등 투자촉진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 TEA)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80만 달러가 적용된다. 그러나 RIA는 2027년 1월 1일부터 최소 투자금을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자동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80만 달러인 TEA 투자금이 2027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구체적인 조정 금액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현 단계에서 특정 금액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정한 투자 여력을 갖춘 가정에 EB-5는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영주권 경로 중 하나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자녀의 미국 유학 이후 취업과 장기 체류까지 고려하는 가정이라면 가족 전체의 체류계획과 영주권 취득 경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기 역시 중요한 변수다.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승인되어 있지만, 향후 프로그램의 만료 또는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라 계속 심사받을 수 있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보호를 확보하려면 2026년 9월 30일까지 I-526E 이민청원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2027년부터 투자금 조정까지 예정되어 있어 신청 시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은정 미국변호사/사진제공=모스이민컨설팅
김은정 미국변호사/사진제공=모스이민컨설팅

다만 투자금 조정이나 제도 변화만을 이유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B-5는 투자금의 합법적인 출처와 자금이동 경로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사업성, 자금구조, 담보 제공 여부, 고용창출 가능성 및 투자금 회수 위험도 함께 살펴야 한다. 결국 변화하는 미국 이민환경에서는 신청 시기뿐 아니라 가족의 체류계획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EB-5가 적절한 선택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글 /모스이민컨설팅 김은정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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