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유가 뛰고 비행기는 텅..."이래도 좌석 유지?" 항공업계 운다

환율·유가 뛰고 비행기는 텅..."이래도 좌석 유지?" 항공업계 운다

유선일 기자
2026.09.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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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이광호 기자 = 중동전쟁 격화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음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오를것으로 알려진 16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주기되어 있다.  이날 항공업계에 따르면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3단계가 적용, 9월보다 2단계 상승한 수준으로 대한항공의 경우 뉴욕 등 장거리 노선은 36만2천6백 원이 부과돼 이번 달보다 2.43% 비싸지게 되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10월 유류할증료가 편도 기준 최소 5만3천4백 원에서 최대 30만1천2백 원이 부과된다. 2026.9.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공항=뉴스1) 이광호 기자
(인천공항=뉴스1) 이광호 기자 = 중동전쟁 격화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음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오를것으로 알려진 16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주기되어 있다. 이날 항공업계에 따르면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3단계가 적용, 9월보다 2단계 상승한 수준으로 대한항공의 경우 뉴욕 등 장거리 노선은 36만2천6백 원이 부과돼 이번 달보다 2.43% 비싸지게 되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10월 유류할증료가 편도 기준 최소 5만3천4백 원에서 최대 30만1천2백 원이 부과된다. 2026.9.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공항=뉴스1) 이광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에 이어 괌 노선까지 대한항공(32,000원 ▲600 +1.91%)에 '공급 좌석 90% 유지 의무'를 그대로 지키도록 한 것을 두고 시장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8,520원 ▲190 +2.28%) 합병을 위해 수용한 이 시정조치가 계속 발목을 잡으며 '통합 대한항공' 출범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 대한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항공시장 전체 공급 좌석 수, 탑승객 수 등 여러 지표가 코로나19(COVID-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회복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런 수치를 도출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승인이 시급했던 대한항공은 이런 시정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기준 적용은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대한항공은 괌 노선 여객 수요가 급감하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에 공급 좌석 유지 의무 기준을 90%에서 70%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괌 노선의 인기 하락은 시정조치를 확정한 시기(2024년 12월)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및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9.30. dahora83@newsis.com /사진=배훈식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및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9.30. [email protected] /사진=배훈식

실제로 괌은 관광·숙박 시설 노후화, 동남아 등 대체 휴양지 부상으로 여행지로서 인기가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다. 다만 괌 여객이 줄어든 또 다른 주요 원인이 고환율에 따른 '가성비 붕괴'이고, 원·달러 환율이 올해 상반기 1500원 전후 수준을 보이는 등 최근 들어 고공 행진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공정위 판단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공정위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급등, 항공 여객 수요 위축을 고려해 시정명령 대상 전체 노선에 대한 공급 좌석 유지 의무의 면제 또는 완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변경해야 할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변경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다. 대한항공이 연료비 급증에 따른 원가 상승에 대응해 지난 4월부터 '비상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영 환경 악화에 대한 판단이 공정위와 크게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위 판단으로 대한항공은 괌 노선 등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눕코노미(옆 좌석이 비어서 누워 갈 수 있는 이코노미석)'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7일 괌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한 대한항공 KE2260편 여객기에는 승객 단 3명이 탑승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항공업계는 향후 다른 주요 노선에서도 공급 좌석 90%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공정위의 완강한 입장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완화 요청 자체가 힘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심사보고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회사는 시정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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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 기자

산업1부에서 자동차, 항공, 물류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 대학원에서 국가정책학을 공부했습니다. 2022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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