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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약속 위반, 곧바로 덤핑방지관세로 이어져선 안 된다
중국산 덤핑 철강으로 국내 업체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덤핑방지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로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품에 활용한 무역규제 수단을 이번엔 우리가 활용하는 상황이다. 덤핑방지관세는 흔히 반(反)덤핑관세로 불린다.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수입품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게 주된 목적이지만 정책적 한계도 있다. 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것인데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면 불필요한 권리침해가 유발된다. 최종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덤핑방지관세 때문에 높은 가격을 감내해야 하거나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도 있다. 각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같은 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가격약속' 또는 '가격합의'로 수출입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가격약속은 덤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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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 발 벗고 나섰다
법인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감면 규정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법인의 세무 담당자 입장에선 이런 규정이 다양하고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용 요건에 대한 판단 역시 까다로운 게 현실이다.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으면 과거 적용받은 세액공제나 감면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다툼이 종종 발생한다. 만일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해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은 경우 단순히 납부지연 가산세뿐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위험까지 떠안아야 한다. 세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 때문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극적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검토해 신청하기가 꺼려지기 쉽다. 납세자를 대리하는 세무 전문가도 세무조사에서 다툴 소지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세무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해 세액공제·감면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세청이 최근 신설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이런 우려를 어느 정도 덜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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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낳는 거위, 담배
흔히 아주 오랜 옛 시절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 말하지만 사실 호랑이가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서양에 담배가 소개된 것은 15세기 말 콜럼버스가 신대륙의 원주민들이 피우던 잎담배를 수입하면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담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전후, 즉 16~17세기다. 옛날이라면 옛날이지만, 단군 할아버지에게 쑥과 마늘을 받아먹다 도망간 호랑이에 비하면 담배 피우던 호랑이는 외래 신문물을 즐기는 신세대였던 셈이다. "담배가 매우 성행해 4·5세 때 이미 배우기 시작해 남녀 간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자가 드물다". 마치 아편전쟁을 앞둔 중국의 실상 같지만 사실은 17세기 조선의 모습을 묘사한 '하멜표류기'의 한 대목이다. 담배가 조선에 수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세 남녀노소가 즐기는 기호품으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대목도 있다. "찬 기운으로 인한 독과 습한 것을 제거하며, 냉수나 얼음 등 찬 것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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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생명보험금, 상속세 신고 꼭 해야할까요?
#A씨는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거의 없었다. 고민 끝에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사망했다. 자녀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고 생각해 상속을 포기했다. 자녀는 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10억원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2년 뒤 과세관청으로부터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와 가산세 부과 통지를 받아 무척 당황스러웠다. 민법상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보험금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된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보험수익자(상속인)의 고유 권리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다29463)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7헌바137)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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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이 기업의 이전가격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전기차를 앞세워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업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의 돌발 언행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오르내린다. 머스크의 예기치 못한 발언과 행동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요동치고 서학개미로 불리는 국내주주들도 밤잠을 설친다. 최근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자 광고주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인수 조건으로 트위터도 빚을 지도록 하는 바람에 트위터 파산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지경이다. 기업 오너의 언행이 주가뿐 아니라 기업의 사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단순히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숫자뿐 아니라 비재무적 가치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비재무적 가치를 평가하는 요소로 주목받는 게 ESG(환경·사회적 가치·기업 지배구조)다.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과거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재무제표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최근엔 ESG 같은 비재무 요소를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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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법 믿고 투자했는데 갑자기 개정됐다면?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 전 법령(구법)에 규정된 과세특례가 개정 후 법령(신법)에는 규정되지 않거나 과세특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구법이 적용되던 당시의 행위가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기간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적잖다. 이를테면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를 투입해 향후 몇년간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했는데 신법에서 이 같은 규정이 개정돼 혜택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신법과 구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될까 하는 문제다. 세법에선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법령을 적용한다. 통상 신법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기도 한다. 경과규정이란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구법의 질서로 유지되던 종전의 지위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법과 구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를 명확하게 하는 경과조치를 담은 규정이다. 세법의 경과규정은 '일반적 경과규정'과 '개별적 경과규정'으로 나뉜다. 일반적 경과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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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된다
영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말했다. 좋은 의도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려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지옥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가 좋은 의도로 추진한 정책이 나쁜 결과를 초래할 때 자주 언급된다. 의도가 좋고 결과도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소송이 잇따른다. 족히 수천의 개인·법인 납세자가 종부세법 조항의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줄소송은 과거의 논란이나 위헌성 시비와 차원이 다른 대규모 조세저항으로 느껴지는 수준이다. 정부와 국회는 그간 종부세법을 꾸준히 개정하며 논란을 없애려고 했다. 이를테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부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한 것이 그렇다. 기본공제금액을 2005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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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댄스 저작권을 통한 K팝 산업의 활성화
얼마 전 가수 겸 작곡가인 유희열의 표절 논란이 있었다. 유희열은 대중음악가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저작물간 실질적인 표현이 비슷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유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음악의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은 평론가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판례는 표절 기준이 몇 마디 이상의 소절이 동일한가 하는 양적인 부분을 넘어 멜로디, 화음, 리듬, 음악의 형식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최근 논의는 작사나 작곡 이외에 춤, 안무에서도 표절이 가능한지, 저작권이 인정되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엠넷'의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스우파)', '스트리트 맨 파이터(스맨파)' 등을 통해 댄서들이 대중매체에서 활약하고,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런 논의가 더 촉발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권법과 판례상 안무 저작권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안무 저작권이 인정되더라도 음악 저작권만큼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기존 연예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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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혹자는 세무조사를 피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피하는 게 좋다고 한다. 그러나 대기업은 평균 5년에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가업승계나 M&A(인수합병) 등 법인의 지배구조나 조직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기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물으면 '조사를 해도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으니 괜찮다'고 반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게 만연히 대응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개인도 상속세나 증여세는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조사가 뒤따른다. 세무조사는 결국 대응이 중요하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세무조사의 유형이다. 세무조사의 종류에 따라 조사방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대응 방법도 달라진다. 내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는 △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관세를 담당하는 세관은 △정기 법인심사 △비정기 기획심사 △외환검사 △외환조사를 벌이는데, 납세자의 입장에선 조사통지서의 내용만으로 그 종류를 파악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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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선순환의 논리…행복에 매기는 세금②
행복과 세금의 관계에 대해 오늘은 동종 자산의 교체를 살펴본다. 얼핏 둘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A씨가 5년 전 1억5000만원에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의 현재 시가는 3억원이다. A씨는 같은 골프장을 오랫동안 이용하다보니 싫증이 나서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골프장으로 옮기고 싶어한다. 그런데 갖고 있던 회원권을 처분하려니 양도소득세를 4000만원 가까이 부담해야 한다. 물론 새 회원권을 사들일 때 취득세도 부과받게 된다. 결국 여유자금이 없을 때 회원권을 바꾸기 위해선 이같은 세금을 감내하며 3억원이 아닌 2억5000만원 이하의 회원권을 취득하게 되는 셈이다. 이를 원치 않는다면 싫증이 나더라도 어쨌든 갖고 있던 회원권을 계속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자산 처분이 미뤄지는 효과를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Lock-in effect)라고 부른다. 자산의 동결효과는 필요한 자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게 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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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상반기 중대재해는 사망사고 303건(320명)으로 전년 동기 334건(340명) 대비 31건(-9.3%), 20명(-5.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건설업에서는 사망사고가 줄었는데 제조업에서는 더 늘었다고 한다. 정부는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 및 현장애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처벌규정·작업중지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및 전문가 TF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도 2022년 업무보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연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문과 변론을 수행하면서 접하는 애로사항도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규에서 제시하고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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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40배' 전원주택…행복에 매기는 세금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고 역할을 수행하려면 재정수요가 뒷받침돼야 하고 누군가에게 반드시 세금을 거둬야 한다. 그렇다면 세금은 언제 어느 곳에 매겨야 할까?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담세력'은 어디에 존재할까? 큰 틀에서 보면 담세력은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치에 존재한다. 재화나 용역의 가치가 담세력을 지니는 것은 효용과 만족, 다시 말하면 행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행복은 주관적이다. 똑같은 재화를 소유하거나 소비하더라도 행복지수는 사람마다 다르니 행복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 그러니 세금은 납세자가 느끼는 주관적 행복 대신 재화와 용역의 크기라는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다. 재화와 용역의 크기는 결국 돈으로 환산된다. 다시 말해 과세의 계기는 누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며 얼마의 재산을 보유하는가의 3단계로 따지는 것이다. 소득·소비·재산이라는 객관적 잣대로 담세력을 측정해 세금을 거둬야 공평하다는 게 오늘날의 일반적인 관념이다. 요즘 '세컨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