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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변론'…잘 쓰면 강력한 무기
수 많은 사건들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법관은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는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법정에서의 현장감 있는 구두변론'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도 없다. 구두변론에 대한 팁 몇 가지를 공유한다. 구두변론을 선호하는 재판부인지 미리 파악하라. 재판부에 따라 구두변론 선호 여부가 다르다. 자신이 수행하는 사건 담당 재판부의 성향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사건 진행 30분 전에 법정에 도착해 앞선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사건을 진행하는지 살펴보자. 구두변론은 재판장에게 연상(聯想) 작용을 일으킨다. "재판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발언기회를 요청하자. 임팩트 있는 구두변론은 재판장이 서면기록을 검토할 때 연상작용을 일으킨다. 사건이 서면에서 튀어나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의뢰인의 심정을 대변하라. 나는 의뢰인이 얼마나 이 사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언급하려고 노력한다. 사건 때문에 고통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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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부풀려 커피숍 계약'…"양도인·중개업자 책임져야"
희망퇴직이다 뭐다 해서 40대 후반부터 직장을 퇴직하고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 이런 경우 장사에 경험이 없다보니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된 입지를 찾게 된다. 이 경우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라는 것을 지급하게 된다. 권리금이란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권리금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은 매출과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다. 매출을 부풀려 가게를 판 사람(양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와 그 경우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 다뤄본다. 이에 대해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2015나20963 판결)이 있다. 이 판결의 검토를 통해 부풀린 매출에 속아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살펴 보기로 하자. 매출액 부풀려 커피숍 계약…양도인과 중개업자 책임져야 A씨는 창업컨설턴트 B씨의 중개로 C씨가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권리금 7800만원을 주고 샀다. 이 커피숍은 C씨가 2011년 1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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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변호사에게 필요한 것들
변호사로서 성공적인 마케팅과 세일즈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필수 요소들을 뽑아 나름의 공식으로 정리해 봤다. N(Needs)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분명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그 '필요성'은 전문가들의 노력에 의해 점점 확대될 수 있다. 일반 송무업무 외에도 표준계약서 작성, 사전 진단 등 변호사가 필요한 영역이 훨씬 넓다는 것을 의뢰인들에게 적극 알려야 할 것이다. A(Acknowledge) 공급자로서의 실력을 소비자가 '인정'해 줘야 한다. 의뢰인의 고민사항에 대해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처방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자기계발이 필요하다. P(Person)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숫자가 되어야 한다. '소매가 길어야 춤사위가 멋있고, 책을 많이 읽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옛 말이 있듯이 기본적으로 나를 '변호사'로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요즘은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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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없다고 생모 재산 못 받나요?
Q. 돌아가신 생모의 상속재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 동생이 제가 어머니 호적에 딸로 안 나온다고 어머니 재산을 혼자 갖겠다고 그러네요. 호적상으로만 보면 저희 어머니와 제가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저를 임신했는데 아버지가 그만 집안에서 정한 여자분과 결혼하는 바람에 어머니는 미혼모로 저를 낳으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자 아버지는 저를 아버지 호적에 올리면서 제 어머니로 아버지의 법률상 아내(저는 그 분을 큰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를 써서 그 분이 저의 호적상 어머니로 되어 있지요. 제가 태어난 후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남동생을 낳았고, 저는 남동생과 같이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다르긴 했지만 하나 뿐인 동생이라서 나름 사이좋게 지냈고요. 그런데 1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동생의 태도가 돌변한 거예요. 저와 남동생이 같이 살았던 집이 어머니 소유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동생이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어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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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주택 전세보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주택임대차 기간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경우 대다수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다. 그렇지만 일부 악덕 임대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배짱을 부려 이사를 나가야 할 임차인들의 마음을 애태운다. 게다가 악덕 임대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종전 전세보증금보다 훨씬 많은 전세보증금을 요구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좀처럼 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임차인들이 항의를 해보지만 이들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거래 관행’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킨다. 보증금 받기 위해 문자·내용증명으로 증거 남기고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도 고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우선 임대차계약 종료 한두 달 전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사를 나갈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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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Over' 선언도 변호사의 일
최근 주요 의뢰인 리스트를 점검하면서 수임금액 상위 10위권 의뢰인들을 정리했다. 그들을 보면서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곰곰이 따져봤는데 놀랍게도 그 중 3명은 K씨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K씨. 3년 전 회사 임원으로 있다가 해임된 그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모두 패소하자 자신이 알고 있는 회사의 비위 사실을 근거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결과를 들고 나를 찾아온 K씨는 상처받은 들짐승 같은 초췌하고 깡마른 모습이었다. 그는 "너무 억울합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라며 하소연했다. 나는 가능한 여러 방안을 궁리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더는 진행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없었다. K씨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나는 그에게 "이사님께서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더 잘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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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변호인 양측 모두 민감한 '수임료'
'소송에 실패한 변호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수임료 약정에 실패한 변호사는 용서할 수 없다.' 로펌 내에서 자주 거론되는 우스갯소리다. 그만큼 수임 못지않게, 때로는 수임보다 더 수임료 약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수임료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수임료를 계속 깎으려는 의뢰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 무원칙적으로 수임료를 깎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 양보할 땐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양보하며 △ 승소가 가장 중요한 의뢰인의 목표임을 의뢰인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수임료 약정과 관련해 필자가 주로 사용하는 대화법을 소개한다. "아무래도 비용을 충분히 받고 수행하는 사건일 경우 더 많은 자원(resource)를 투입할 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변호사보수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무조건 수임료를 깎는 것이 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 뭐니뭐니해도 의뢰인의 궁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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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버린 어머니가 10억을 청구합니다"
Q. 어머니의 지나친 부양료 청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평생 걸머져 온 제 마음의 짐입니다. 어머니가 마음의 짐이라니 웬 불효자식이냐 싶으시겠지만 제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20대 초반에 만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낳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두 분은 결혼을 못하게 됐고 아버지가 저를 키우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집으로 갔는데 1년 좀 넘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걸핏하면 저를 욕하고 때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집을 나온 후에는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간신히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고학으로 전문대에 진학해 기술을 배웠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 사업을 시작해서 몇 년 전부터는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음식점을 크게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머니 집에 가서 돈 달라고 사정한 적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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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관계로 지속성을 가져라
할리 데이비슨의 웹사이트에는 "At Harley Davidson, the purchase of motorcycle is the beginning of the relationship, not the end.(할리 데이비슨을 구입한다는 건 관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끝이 아니고요.)"라는 문구가 있다. 할리 데이비슨의 고객들은 그 브랜드를 통해 관계를 맺고 소속감을 계속 갖는데 이들을 H.O.G.(Harley Owners Group)이라고 부른다. 변호사가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은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으로서는 매달 내는 고문료를 때로는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과연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일까? 선배 K변호사의 노하우를 공개한다. K변호사는 두 번 이상 거래한 기업에게 '고문계약' 체결을 권유한다. 그러면 해당 기업의 CEO는 "매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라며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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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복지재단에 30억 유산 남긴 前남편…"애들 몫 받을수 없을까요"
Q. 전 남편이 쓴 유언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전 남편과 저는 5년 전에 이혼했고, 제가 고등학생이던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한 다음 다른 여자와 같이 살았는데 정식으로 결혼을 한 사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 후 남편은 양육비만 보내주고 아이들을 보러 온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문제는 한 달 전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생겼습니다. 남편 장례식이 끝난 후 남편의 동거녀가 남편이 쓴 유언장이라면서 자필로 쓴 유언장을 내밀었는데, 그 유언장에 동거녀에게 재산의 반을 주고 나머지 반은 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쓰여있던 겁니다. 동거녀는 이 유언장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권리가 없으니 그런 줄 알아라. 재산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답니다. 동거녀가 다 가져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가져온 유언장을 보니 남편의 자필이 맞는 거 같긴 하지만,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평소 아이들한테 정이 없긴 했지만 어떻게 아이들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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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 변호사와 '같은 편' 변호사
K사 내부에 큰 문제가 생겼다. 계약에서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자칫하면 건물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 됐다. 계약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법무담당자로서는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기존에 고문계약이 돼 있던 두 개 대형 로펌에 대응 방안을 문의하자 두툼한 의견서가 도착했는데, 두 의견 모두 '이기기 힘들다.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마침 법무담당자가 내 강의를 들었던 인연으로 내게 이 사안을 별도로 문의해 왔다. 나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 그 회사로 찾아가서 관련자들을 모아놓고 상담을 진행했다. 법무담당자 뿐만 아니라 현업 직원들이 같이 앉은 자리에서 사태를 파악하던 중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K사가 현 단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분쟁에서 이기는 것(임대차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6개월 이상 시간을 벌고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영진은 '과연 우리가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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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했다고 남편 유산 안 준다는데…
Q. 시동생들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저는 17년 전 제 나이 마흔 다섯에 지금의 남편과 살게 됐습니다. 피차 두 번째 결혼이고 자식을 낳을 것도 아니라 혼인신고는 굳이 할 필요 없다 해서 하지 않았어요. 결혼한 후 남편과 저는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둘 다 자식이 없고 놀 줄 모르는 성격이라 오로지 일만 하고 살았더니 재산이 제법 모여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하고 4억원 정도 저축을 했습니다. 모두 남편 명의로 해두었고요. 그런데 몇 달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지금은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들 말로는 그 상태에서 오래 살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네요.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시동생들 태도가 싹 바뀌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저한테 "형수님"이라고 하더니 며칠 전에는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형수냐"라고 하는 겁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저는 남편재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남편 재산은 자기들 꺼라고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