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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법률사무소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법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한 의뢰인. 눈썰미가 매섭다. 명함을 교환하고 나자 의뢰인은 질문에 돌입한다. "귀 법률사무소의 특징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박 변호사는 10분간 자화자찬을 적절히 버무린 사무소 소개를 마쳤다. 그런데 어쩐지 의뢰인의 표정에는 별 변화가 없다. '어떻게 설명해야 의뢰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마케팅 감각을 갖춘 김 변호사라면 이렇게 대응했으리라. 의뢰인: 귀 법률사무소의 특징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김 변호사: 저희 사무소의 어떤 점을 특히 알고 싶으신지요? 의뢰인: 귀 사무소의 전체적인 특징은 홈페이지를 보고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귀 사무소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의뢰인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 변호사: 아, 그러시군요. 특별히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해 알고 싶으신 이유라도 있는지요? 의뢰인: 사실 예전에 저희 회사와 거래하던 법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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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해제조항' 담긴 계약서…정말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계약 해제는 원래의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도 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먼저 본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이행을 최고(이행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 준비와 최고를 합쳐 '이행의 제공'이라 한다고 지난 칼럼을 통해 소개했다. 이번에는 이행의 제공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해제조항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해제조항이란 상대방이 약속된 시간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이 담긴 조항이다. 이를 계약서에 규정한 경우 다른 이행의 제공 없이도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될수 있을지가 문제다.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 기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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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안 지키는 상대방에 '내용증명' 보내야 하는 이유
한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와 계약을 맺고 기계제작 주문을 했는데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도 기계 성능이 영 엉망이고 제대로 된 결과물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미 건넸고, 잔금만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촉만 할 게 아니라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하느냐며 하소연 했습니다. 이미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좋게 말로 설득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이번 사례는 과거 수행했던 사건과도 아주 흡사했습니다. 당시 B사도 외부업체 C사와 기계제작 계약을 맺은 후 기계가 제대로 납품 되기만을 기다렸는데, 계속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B사 총무부장은 C사에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려고 했는데 B사 사장께서 말렸죠."이미 인연을 맺은 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내 경영철학과 맞지 않는다"라며. C사는 계속 납품을 못했고, 결국 B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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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적 경청' 가로막는 4가지 태도
의뢰인과 상담할 때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굳이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스티븐 코비는 자신의 베스트셀러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단순한 경청을 뛰어 넘은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공감적 경청은 나의 사고 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준거의 틀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는 공감적 경청을 가로막는 것에는 4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다고 밝히는데 그것은 바로 판단과 탐사, 충고, 해석이다. 이를 변호사의 의뢰인 상담 시에 적용해서 살펴보자. 1. 판단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그 의견에 동의하느냐 또는 동의하지 않느냐를 먼저 판단하는 습관을 의미한다. "사장님,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라고 대꾸하는 방식이다. 의뢰인들은 '냉정하게 판단만 하는 변호사'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갖는다. "내 돈 내고 변호사로부터 잘했다 못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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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쉽게 보면 안 되는 이유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 해제를 쉽게 생각하는 고객들을 많이 본다. 특히 매도인들이 계약 해제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계약 해제는 생각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니다. 계약 해제 생각만큼 쉽지 않아…관련 판례 소개 특히 계약 당사자 쌍방이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계약의 해제는 여러 번 생각해 진행해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의무가 이런 관계다. 계약해제가 쉽지 않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련 판례를 하나 소개한다(사안이 복잡해서 단순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2001년 10월25일 공장설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수인 B씨는 매도인 A씨와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은 농지전용허가를 취득한 시점과 동시에, 잔금은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과 동시에 주기로 했다. B씨는 A씨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중 일부를 주고 2001년 12월5일 나머지 계약금을 줬다. 그 후 2002년 3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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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감동을 준 어느 택시기사
정말 중요한 아침 회의가 있었는데 알람 소리를 듣지 못했다. 9시 반 회의인데 눈을 떠보니 9시 20분. 이런…. 고문기업 사장님과의 심각한 회의였고, 빡빡한 사장님의 스케줄 틈 사이에서 겨우 잡은 약속이다. 머리가 하얘졌다.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도 당황하긴 마찬가지. 일단 자신이 어떻게든 회의를 미뤄볼 테니 최대한 빨리 오라고 했다. 나는 세수도 못하고 바로 튀어나가서 겨우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 제가 정말 급해서 그런데, 종로까지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중요한 회의에 지각해서 난처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길이 안 막혀야 할 텐데"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택시기사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함과 아울러 자신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지도검색 서비스를 켰다. 아무래도 실시간 교통정보를 이용하면 더 낫겠지. 하지만 통화요금이 들 텐데…. 오늘 따라 길이 많이 막혔다. "어쩌지요, 손님. 꽉 막혀 있네? 제가 골목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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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변호사 vs 훌륭한 변호사
요즘 의뢰인들로부터 진정 뿐 아니라 민사소송,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물론, 그 중에는 말도 안되는 엉뚱한 트집을 잡는 의뢰인도 있지만, 변호사들이 자초한 부분도 부인하기 어렵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와 비슷한 게 의사와 환자의 관계이리라. 그럼 의료사고를 제기하는 환자의 사례를 통해 올바른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 증가하는 의료소송…왜? 의료사고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의료사고와 관련한 소송은 유난히 그 과정이 어렵고 소송 기간도 길다. 사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적 판단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지치게 한다. 대부분 의료사고 소송은 진료나 수술 도중 의료진의 과실로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 측의 문제제기로 시작된다. 그러나 모든 사고(결과)가 소송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럼 과연 어떤 의사가 의료사고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것일까? 워싱턴포스트 기자를 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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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티·스피트·고객감동' 3박자 갖출수 있는 방법은
모든 의뢰인은 급하다. 오늘 일을 맡기면서 당장 내일 오전까지 의견을 받았으면 한다고 한다. 어느 변호사라도 이런 경우 부담이 되고 짜증도 날 것이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 A카센터에 갔더니 3일 뒤에 오라고 한다.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 반면 B카센터는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내일 오전까지 차를 고쳐주겠다고 한다. 이런 B카센터의 대응에 고객은 당연히 감동하지 않겠는가. 비즈니스에서는 완벽보다는 '제시간(on time)'이 중요할 때가 많다. 사실 타이밍 그 자체가 완벽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시간을 맞추면 앉아서 가든 서서 가든 버스에 탈 수 있지만 시간을 놓치면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검토요청을 받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퀄리티(Quality)와 스피드(Speed), 고객감동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다음 4가지를 활용해 보기를 권한다. 1. 기일(Due Date) 명확히 정하기 "언제까지 답변을 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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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만 받지 말아야 할 이유
계약금 관련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보다 적은 돈만 지급받고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까다롭다는 말을 듣기 싫은 계약자 입장에서는 "오늘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 나중에 보내드릴게요"라는 상대의 말 한마디를 쉽게 받아들인다. 계약금을 일부 지급받는 것에 법률적인 위험은 없는 것일까. 사례를 통해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자. 서울 모처에 집을 가지고 있는 A씨. 그가 외국으로 출장 간 사이 장모인 B씨가 중개사 C씨에게 집을 팔겠다며 중개를 부탁했다. 중개사 C씨의 중개에 따라 A씨를 대리한 B씨와 매수인 D씨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금은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D씨가 당일 가지고 있는 돈이 300만원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5700만원은 다음 날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B씨가 집에 와서 A씨에게 집을 팔았다고 전화를 하자 집주인 A씨는 집을 팔 생각이 전혀 없는데 왜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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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는 또 하나의 기회다
후배 변호사가 머뭇거리면서 내 방으로 들어온다. 나는 초긴장. "무슨 일… 인지?" 몇 달 전 고문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A사. 지속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후배 변호사가 체크할 사항을 하나 놓쳤고,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의뢰인이 상당히 화가 났다는 것이다. ◇ "의뢰인의 컴플레인…덮어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그 사항은 최고경영자(CEO)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었는데, 후배 변호사는 자신의 판단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간과했다고 한다. 그 일로 A사 법무담당자 역시 CEO에게 혼이 났다는 것이다.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의뢰인이 컴플레인을 해 옵니다'는 말처럼 가슴 철렁해지는 말도 드물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어디론가 숨고 싶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든다. 물론 그리 될 리가 없지만.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처리해야지 그냥 덮어둬서는 안 된다. 후배의 실수는 어차피 나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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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임직원을 통해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난 다음에도 회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런 사후적 방법들은 대개 시간과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회사는 임직원의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키 위해 최소한의 사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 유출 예방조치로는 제도적 관리와 인적 관리, 기술적 관리 등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회사는 먼저 △ 영업비밀 등급 부여·분류 △ 영업비밀 관리용기·보관장소 지정 △ 관리기록부 비치·활용 △ 출입자 통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고객리스트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더불어 고객리스트를 영업비밀로 보호할 때 얻을 이익과 지출 비용, 영업비밀 유출 때 발생할 예상 손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영업비밀의 보호 등급을 정해야 한다. 회사는 특히 직원이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의식을 갖고 재직기간에 영업비밀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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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투자 신중하게 접근해야"
최근 들어 부부관계에 있어 여성의 지위가 강화됐다. 또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공동투자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공유 제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애용되고 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부부관계에 있어 재산의 귀속 부분을 공유로 해두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순기능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공동투자에 따른 공유관계는 종국적으로는 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 ◇ 분쟁 예방 위해 공동 투자한 부동산이라면 처분 방법·시기 사전 합의 필요 공동 투자에 따른 공유가 종국적으로 분쟁으로 치닫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뭘까. 투자 당시에는 이익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돼 투자규모 및 지분에 관한 약속만 할 뿐 '공유 부동산을 언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또는 '분할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투자를 할 때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