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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부리면서 "육아 돕잖아" 생색만…남편은 "용돈 더 드리자"[이혼챗봇]
미취학 남매를 키우는 A씨.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 B씨와 상의 끝에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매진 중이다. 직장에서 썼던 노력을 자녀 양육에 쏟기로 한 A씨는 두 아이의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썼다. 그러나 A씨의 평화롭던 일상은 지방에 살던 B씨의 부모님이 은퇴 후 A씨 부부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오며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B씨의 부모님은 손주들을 봐주겠다는 핑계로 이사를 온 뒤부터 아침식사부터 저녁 식사까지 세 끼 모두 함께 하려 했다. 정작 아이들을 돌보지도 않고 자신들 집 청소와 빨래를 A씨에게 시키기도 했다. A씨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도 힘든 상황에 처했다. 혼자 육아를 할 땐 자녀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아이들을 위한 요리를 했지만, 시부모님이 온 뒤부터는 시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야했다. 아이들과 교구를 가지고 놀던 시간도 시부모님 수발을 드느라 사라졌다. B씨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B씨는 오히려 육아를 도와주시는 시부모님께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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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위가 주주인 주식회사에 상속했는데...상속세 없다?
# 외동딸과 사위를 가진 A씨가 있다. A씨가 유언으로 사위가 주주인 영리법인 B에 재산을 유증한다면 상속세가 나올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상속에는 민법상 상속 외에도 유증 등이 포함되는데 본래 상속인 외에 유증을 받은 수유자도 상속세를 내야한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유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증세법은 이를 상속에 포함시킨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이지만 법인도 유증을 받는다면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수유자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받는 수증 이익이 익금(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산입돼 법인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는 면제된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하는 경우 법인세만 과세되고 상속세가 면제되면서 상속재산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고율의 상속세 대신 법인세만 납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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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트럼프 2.0…조세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세법의 대대적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공화당은 대통령직과 상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모두 확보하는 '트리펙타'를 달성해 내년 1월부터 정부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갖는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규모 감세 정책━2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과제는 1기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단행한 대규모 감세개편의 주요조항들을 연장하는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이뤄진 세제개편 중 가장 큰 규모로 평가받는다. 다음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만료되는 주요조항들이다. 감세개편 연장과 더불어 공화당이 대선공약에 따라 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려는 내용에는 △미국 내 제조업체 법인세율 인하(현행 21%에서 15%로) △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팁·초과근무수당과 사회보장연금 소득에 대한 비과세 △자동차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해외 거주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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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상거래와 리베이트, 국세청의 고민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리베이트란 본래 고액거래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보상 등의 목적으로 일단 지급받은 거래대가의 일부를 다시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등을 의미하지만 의료계에선 사실상 '뇌물'의 의미로 통용된다. 즉 제약회사 등이 자사제품 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콘도나 골프 회원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성행돼 왔다.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는 모두 처벌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수수자는 수수액에 따라 1년 이내 자격정지, 제공자는 업무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약값에 반영돼 국민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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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법인의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손금산입 대상일까
법인이 사업 중 지출한 금액을 모두 비용으로 봐 손금(사업 관련해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불법행위에 쓴 비용이나, 뇌물처럼 반사회성이 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손금 인정이 안 될 것이라 모두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쓴 금액은 어떨까. 최근 대법원은 확정판결로 다른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법인의 비용으로서 손금성을 인정했다. 회사 A는 다른 회사 B와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 이때 갑은 회사 B랑 회사 C의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경영권을 상실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인정받았다. B사는 갑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회사 A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이 손해배상금을 손금으로 처리했지만, 과세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점에서 시작됐다.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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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프닝으로 끝난 아이돌스타 국감 사건, 아이돌스타의 근로자성 부정
월드스타 아이돌가수 직장내 괴롭힘을 둘러싼 문제가 국정감사장까지 등장해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다. 아이돌 스타의 팬들이 제기한 직장내 괴롭힘 민원사건이 지난 11월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 했기 때문이다. 52억 월을 받는 톱스타라도 인권 등 사회문제 제기에 필요하면 국감에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구제제도가 마치 월드스타급 연예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논의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민원대상인 아이돌은 당사자간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로 보아 아이돌스타에 대해 사용자측에 의한 지휘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특히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사용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지급된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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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족끼리도 신탁이 가능하다
#올해 80세가 된 A씨는 갈수록 기력이 없다. 노후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상가건물 1채가 있지만 갈수록 관리가 힘들다. 지금은 아들이 관리를 도와주고 있지만 나중에 치매가 오면 아들이 어머니를 대리해서 이를 관리하기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A씨는 생전에는 아들이 건물을 관리해주고 A씨는 월세를 받으며 편하게 살다가 사망 후 아들이 이를 물려받았으면 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최근 상속승계 수단 중 하나로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관련 법률자문도 증가하고 있다. 신탁이란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을 믿을 만한 자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관리, 처분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주게 하는 것이다. 이때 재산을 맡기는 자를 위탁자, 재산을 맡아서 신탁계약 대로 관리 처분해주는 자를 수탁자, 맡긴 재산을 신탁재산, 맡긴 재산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신탁수익이라고 한다. 신탁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수익자라고 한다. 수익자는 위탁자일 수도 있고, 위탁자가 아닌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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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남편, 여기저기 음란 DM…갈라설 수 있을까? [이혼챗봇]
30대 중반의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다. 직장 동료로 만나 결혼한 두 사람은 낮에는 회사에서, 저녁에는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개인적인 시간이 거의 없이 항상 함께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여러 여성을 팔로우하고 DM(다이렉스 메시지)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메시지 내용은 주로 사진을 잘 봤다는 이야기로 시작해 일과를 공유하고, 서로 은밀한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등 다양했다. A씨와 하루 대부분을 함께하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B씨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여성들과 SNS에서만 대화했을 뿐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만나본 적도 없으니, 취미 생활로 한 대화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B씨의 이혼 결심은 확고했다. Q) B씨는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이혼 전문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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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후 재산 관리에 대한 시각을 바꾸자
없으면 고달픈 것이 재산이다. 그런데 재산은 있어도 골치 아플 수 있다. 자식은 미리 나누어 달라고 하고, 배우자 역시 언제나 함께 한다고 반드시 볼 수도 없어,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재산을 잘 관리하면서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준다는 확신도 없다. 치매처럼 건강을 위협하는 복병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속상하고 안타까우나, 바로 자신의 옆에 있는 가족조차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점점 돼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노후를 위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가족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곳이 있다. 금융기관이다. 최근 금융기관이 패밀리 오피스(Family Office) 비즈니스 차원에서 서로 앞다퉈 시니어 자산가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비이자 이익 확대를 통한 사업 다각화 측면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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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채권 회수불능, 현실과 세법의 차이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에 있어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가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매 회계기간 말에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고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손충당금(부채)을 설정하고 이를 대손상각비(비용)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없는 채권은 더 이상 자산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채권회수불능을 재무제표에 적시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대손회계처리란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일이다. 기업회계기준은 회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인 대손 사유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인세법은 법령에 명시된 사유들만 대손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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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허하라
최근 치뤄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불법 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한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ADHD 치료제는 증상이 없는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집중력이 좋아지는 효과 대신 흥분이나 환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청소년들에게 오·남용되고 있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서울 시내 특정 지역에서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ADHD 치료제 처방 건수는 최근 5년 동안에만 3.3배 늘었다.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향정신성 의약품 등 의료용 마약류에는 ADHD 치료제 외에도 마약성 진통제, 식욕억제제,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이 있다. 의료용 마약류 부작용은 개인에 따라 정도가 판이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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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세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민사소송엔 '증명책임'이란 개념이 있다. 민사소송에선 양쪽이 주장한 내용과 증거만으로 재판하는 변론주의가 지배한다. 이 가운데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진위불명인 경우, 즉 법관이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주요 사실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때 어느 쪽에 불이익을 돌릴지에 대한 문제다.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이라면 그 사실의 진위불명에 대해 원고에게 불이익을, 반대의 상황에서는 피고에게 불이익을 돌려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 증명책임의 소재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이 때문에 대법원은 어떤 법률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양 당사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선언하는 판시를 하곤 한다. 조세소송도 기본적으로 변론주의를 따르고 그 절차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증명책임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다만 조세소송 당사자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된다.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세무조사권한을 갖는 등 납세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