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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안낳겠다" 아내의 딩크족 선언…남편 "이혼하자"[이혼챗봇]
━◇ 임신 거부하는 아내, 이혼 사유 될까━A씨와 B씨는 결혼 3년차에 접어든 30대 초반 부부다. 남편 A씨는 하루 빨리 2세 계획을 세워 단란한 가정을 완성시키고 싶지만 아내의 생각은 다르다. B씨는 아직은 한창 일할 나이라고 생각한다. A씨는 B씨의 가임기가 지나기 전 임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하지만 B씨는 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최근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선언까지 했다. 결혼 전부터 B씨는 아이는 갖지 않겠다고 말하곤 했지만 A씨는 나이가 들면 생각은 변할 수 있다고 가볍게 여겼다. B씨의 딩크 선언에 지친 A씨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면 이혼하자"며 엄포를 놓았다. B씨는 아이를 갖지 않는다고 이혼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혼에 협의하지 않는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아이를 갖지 않겠다면 이혼하자고 엄포를 놓았지만, B씨는 아이를 안 갖겠다고 이혼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혼에 협의해주지 않고 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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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중소기업…세법에서 엇갈린 기준
현행 세법에선 기업의 규모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되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취급이 다르다. 이를테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 연구·인력개발비와 투자·통합고용 세액공제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갈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주식평가액을 가산하는 규정은 대기업에만 적용된다. 기업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니 세법에선 기업의 규모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기업의 경우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경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중견·중소기업의 요건은 조특법·중견기업법·중소기업기본법(중기법)에 규정돼 있다. 조특법에서의 기준은 규모·독립성·업종 등으로 나뉜다. 먼저 중소기업은 △매출이 중기법 시행령상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고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또 △지분을 30% 이상 직접·간접 소유한 최다출자자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외국법인 해당, 비영리법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비해당)이 아니고 △호텔·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가 주된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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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폭탄' 아찔…"아들아, 걱정마" 생전 절세 방법 있다
사마의는 밤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제갈량이 죽었다고 생각해 촉나라의 기둥이 무너졌다고 보고 군대를 이끌고 나간다. 하지만 막상 촉나라의 군대를 본 사마의는 눈이 휘둥그레 진다. 제갈량이 버젓이 수레 위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마의와 그의 군대는 제갈량이 살아있음에 놀라 혼비백산하며 도망친다. 며칠 뒤 사마의는 제갈량이 죽었음을 깨닫고 수레위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것은 제갈량이 아닌 제갈량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만든 나무인형이었음을 알게 된다. 사마의는 제갈량에게 당했음에 크게 탄식했고 많은 이들은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의를 이겼다"라고 말했다. 사공명주생중달(死孔明走生仲達)이라는 고사성어의 배경이 된 일화다. 생전 제갈량이 자신의 사망 이후를 대비해 놓았기 때문에 촉나라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제갈량처럼 부모세대가 생전에 상속을 준비한다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상속세 대비를 위해 부모가 미리 살펴봐야 할 것은 네 가지다. 첫째, 본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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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공시지가가 무조건 유리할까
#. 무남독녀인 A씨의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셨다. 상속인은 A씨와 A씨의 어머니 2명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은 상가와 토지인데 아버지가 그 상가와 토지를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약 30년이 흘렀다. 그 상가 및 토지가 있는 지역은 부동산 매매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A씨와 A씨의 어머니는 이 상가와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세율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이니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지만, 재산의 가액은 상장주식과 같이 불특정다수가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는 항상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두고 견해 차이가 있고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상속세 산정을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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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더니 1년째 세계일주 떠난 남편…"이혼하겠다"는 아내[이혼챗봇]
━◇ 퇴사 후 혼자 여행만 다니는 배우자, 이혼 사유 될까━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24년차 부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성인이 된 딸이 있다. B씨는 얼마 전 오랫동안 회사를 퇴사하고 평생 꿈인 세계일주를 하겠다고 가족들에게 통보했다. A씨는 "딸의 대학 등록금 문제도 있고 아직 젊은 나이라 일을 하지 않고 세계일주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B씨를 설득했지만 B씨는 가족들 몰래 여행을 준비해 갑자기 출국한 후 가족들의 연락은 받지 않았다. 여행을 떠난 B씨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한두 번 딸을 통해 잘 지낸다는 메일과 여행중인 본인의 사진을 보내기만 했다. 1년 가까이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B씨의 행동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악의 유기로 볼 수 있다. 악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부부로서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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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되는데…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 A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과 예금, 주식을 상속받았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채무였다. 상속받은 부동산과 관련해 임차보증금 1억원, 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채권채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생전에 아버지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도 약 1억원(추정)이 있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런 채무는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A씨의 고민이 커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공과금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과 봉안시설이나 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최대 5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49제와 같이 장례 이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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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주 넘는 곰' 탈피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을 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대외 개방과 외국인 투자유치 드라이브가 거침없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다시 혼란에 빠진 와중에도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우리나라 부산과 이탈리아 로마를 꺾고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한 행보에서도 이런 행보가 선명히 드러났다. 사막 한복판에 건설될 미래 도시 사업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이미 세계적인 화제가 됐고 러시아의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탓에 사우디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지닌 석유 사업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다. '그의 손을 거치면 모든 일이 이뤄진다'는 의미로 붙은 '미스터 에브리싱(Mr. Everything)'이라는 별명이 어색하지 않다. 부산의 좌절은 아쉽지만 우리 기업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 붐'을 다시금 기대하며 중동 교역과 투자에 열을 올리는 추세다. 하지만 빈 살만 왕세자는 자신의 야심찬 사우디 근대화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면서도 그들이 사우디 경제에 확실히 기여하도록 현지 제도를 재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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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 했잖아" 새 살림 차린 남편…'외도' 위자료 청구 되나요?[이혼챗봇]
━◇ 졸혼 후 새로운 이성 만나 이혼 요구...가능할까━70대 부부인 A씨와 B씨는 1년 전 졸혼을 했다.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자 두 사람도 각자의 인생을 살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평소에는 따로 살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는 함께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옆 동에 살았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집에 수시로 반찬을 가져다줬고 B씨는 A씨 집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와서 도와주며 바람직한 졸혼 생활을 했다. B씨에게 여자 친구가 생기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B씨는 새로운 연인을 집에 자주 불렀다. 자연스럽게 A씨와 가족들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유책 배우자인 B씨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B씨는 "이미 졸혼을 해 따로 사는 사이에서 이혼을 하고 서류 정리를 하자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주장했다. B씨의 이혼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받아들여질 수 없다. 졸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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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엔 "쉿" 70대의 황혼 동거…사실혼과 다른 이유[이혼챗봇]
━◇ 자녀들에게 비밀로 한 황혼 동거...이별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A씨는 70대 초반에 1살 연상인 남성 B씨와 동네 헬스장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됐고 A씨가 B씨의 집으로 들어가 살면서 동거를 시작한 지 올해로 4년째다. 두 사람은 이미 출가해 떨어져사는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자식들이 집을 방문할 때는 각자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을 맞아 비밀을 유지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돼 B씨와 이별을 결심했다. A씨는 B씨와 살림을 합치며 들어간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도 받고 싶다. A씨의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할까.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혼인에는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 부부로 인정받는 법률혼과 혼인신고 없이 실질적으로 부부 같은 관계에 있는 사실혼의 두 가지가 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없지만 △동거 및 부양 의무 △정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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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
아이가 성공하려면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필수라는 말이 있다. 할아버지가 가진 부의 이전으로 손자녀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얘기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자녀에게 상속·증여하고 그 자녀가 다시 손자녀에게 순차 상속·증여할 수 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유증 또는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후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로 '세대생략방법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한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 통상적인 순차 상속·증여와 동일하게 과세를 하면 조세포탈의 방법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현행 세법은 이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할증과세한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해 납부하게 하고 만일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받은 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할증과세의 이론적 근거는 '1세대 1회 과세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세대를 건너뛰고 재산을 무상취득하는 자의 경우 대부분 연령이 어려 재산을 적정한 투자에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중간에 생략이전되는 세대가 부담했어야 할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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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제효과 185조…국적크루즈선 도입 고민해야
선상 카지노와 야외수영장, 매일 저녁 화려한 쇼가 벌어지는 대형 공연시설 등이 집적돼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루즈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통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전 세계 크루즈 관광객은 2967만명을 기록했다. 그해 크루즈산업의 경제효과는 1545억달러(약 185조원)에 달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시장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80% 수준까지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목에서 아쉬운 사실이 하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크루즈선 부재다. 외국 선사가 아니라 국내 선사가 소유한 크루즈선을 본 적이 있던가. 안타깝게도 국적 크루즈선은 지금껏 단 한 척도 도입된 적이 없다. 대한민국은 세계 4위 규모의 선대보유량을 갖춘 해양강국으로 일찍부터 크루즈산업의 경제효과에 주목했다. 2015년 크루즈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크루즈산업법을 제정했고 인천,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 지역에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구축하면서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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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의 재고용 판례 시사점[기고]
정년 연장이 부담스러운 경영계,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년연장보다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두 건의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규정에 준하는 관행이 확립된 경우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 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년 후 재고용 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러한 규정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 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재고용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