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70대 부부인 A씨와 B씨는 1년 전 졸혼을 했다.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자 두 사람도 각자의 인생을 살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평소에는 따로 살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는 함께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옆 동에 살았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집에 수시로 반찬을 가져다줬고 B씨는 A씨 집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와서 도와주며 바람직한 졸혼 생활을 했다.
B씨에게 여자 친구가 생기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B씨는 새로운 연인을 집에 자주 불렀다. 자연스럽게 A씨와 가족들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유책 배우자인 B씨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B씨는 "이미 졸혼을 해 따로 사는 사이에서 이혼을 하고 서류 정리를 하자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주장했다. B씨의 이혼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받아들여질 수 없다.
졸혼은 법률상 개념이 아니다. 이혼과 달리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별거'에 해당한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졸혼한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어 졸혼 중 다른 이성을 만난 경우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유책 배우자가 된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A, B씨와 달리 혼인 관계 파탄으로 졸혼을 한 상황이라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 B씨가 연인과 새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번에는 본인이 이혼을 결심하고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 한다. 이혼 외에 외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가능하다.
장 변호사는 "A씨와 B씨는 여전히 법률혼 관계에 있고 졸혼이기는 하나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두 사람이 친밀하게 왕래하던 상황에서 B씨가 변심해 다른 이성과 동거를 시작했다면 이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된다"며 "A씨는 B씨에게 부부간 정조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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