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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장난 주문" 배달음식이 우리집에...처벌 가능?
친구를 골탕먹이기 위해 장난삼아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를 이용해 배달음식을 주문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단순한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음식점이 실제 주문으로 믿고 조리하거나 배달에 나섰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 번의 허위 주문이라도 만약 실제로 음식점 업무가 방해될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령 A씨가 친구 B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음식점에 배달을 주문했다고 가정해보자. B씨는 주문 사실을 전혀 몰랐다. A씨는 장난으로 주문한 것이고 실제로 음식을 받을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장난 주문이 들어간 후 음식점은 실제 주문으로 알고 조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친구의 장난에 이용당한 B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도용됐을 뿐 주문 사실을 몰랐다면 실제 범행을 한 사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범죄행위를 했거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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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억 쏴" 특별 인센 받은 에이스, 경쟁사 이직 진짜 불가능?
삼성전자가 핵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최대 1억원 규모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경쟁사 이직을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특별 인센티브를 받으면 무조건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사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별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무조건 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핵심 인력에게 별도 보상과 전직 제한이 결합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직금지약정이 인정된다. 전직금지약정은 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 옮기는 등의 행위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따져 유무효를 정한다. 삼성전자가 핵심 인력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경쟁사 전직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사례 중 일부는 이미 법적인 분쟁으로 번진 상태다. 실제 법원은 지난달 삼성전자가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담당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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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남겼는데 갑자기 사라진 식당 후기…"명예훼손 처벌받나요?"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한 뒤 솔직한 후기를 남겼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다면? 이는 업체 측이 '권리침해 신고'를 하면서 플랫폼이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임시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게시물이 사라졌다고 후기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 온라인 후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식당, 병원, 숙박업소 등을 둘러싼 권리침해 신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별점이 낮거나 부정적인 후기를 남겼다가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후기가 보이지 않게 돼 화가 난 소비자들의 사연도 자주 보인다. 솔직하게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게시물을 일정 기간 게시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 제도를 두고 있다. 게시물이 실제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접근을 차단한 뒤 분쟁 해결을 기다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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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별 결혼 결심한 계기…가족 질병 숨기고 결혼했다면?
가수 별이 아픈 아버지를 간병하다 하하와 결혼하게 된 계기를 공개하면서 결혼 전 부모의 건강 상태를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 관심이 쏠린다. 만약 배우자가 부모의 중병을 숨긴 채 결혼했다면 법적으로 이혼이나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하하와 별은 한 유튜브 채널 '프로듀썰 윤일상'에 출연해 결혼을 하게 된 사연에 대해 털어놨다. 별은 데뷔 초 의료사고로 아버지가 쓰러진 뒤 방송 활동이 즐겁지 않았으며 집과 방송국, 교회만 오가며 생활했다고 한다. 하하는 별이 힘든데도 가족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 별은 하하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공개했다. 하하와 별은 결혼을 앞두고 함께 아버지에게 병문안을 갔고 이후 한참 말이 없던 하하는 "영광이다, 고은아"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런 둘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만약 결혼 전 예비 배우자가 부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숨겼을 경우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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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더맨 속 텔레파시 능력자가 살인을 조종했다면…누가 처벌받을까
지난달 29일 개봉한 '스파이더맨 4 브랜드 뉴 데이' 등장인물인 타인의 정신을 지배해 행동을 조종하는 텔레파시 능력자 '진 그레이'가 현실에 등장해 무고한 시민 A씨의 의식을 완전히 지배해 살인을 저지르게 한 뒤 텔레파시 연결을 끊어버린다면 형사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 진 그레이는 영화 속에서 10m라는 거리 제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정신에 들어가 그 사람의 몸을 조종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여러 사람을 건너가면서 자유자재로 빙의하며 스파이더맨을 위협한다. 진 그레이와 연결이 끊어진 이후에는 정신 조종을 당한 사람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이런 텔레파시 능력자가 현실에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만약 텔레파시 능력자가 지나가던 행인인 A씨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해 자신의 의지대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게 만들었다면 어떨까. 범행이 끝난 뒤 연결이 끊기면서 A씨는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범행 당시에도 자신의 의사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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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 카페선 괜찮고 공중화장실선 절도?…콘센트 함부로 꽂았다간
아파트 공용 콘센트에 개인 전기차를 충전하거나 회사 전기를 이용해 개인 차량을 충전했다가 입주민이나 회사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공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허락 없이 남의 전기를 사용하면 자칫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은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평가되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절도죄를 저지르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주변의 공중 화장실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사용한 캠핑족이나 관리자 없이 운영되는 무인 매장에 몰래 충전기와 배터리를 가져가 전기를 충전한 얌체족 사례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경우 전력 사용량이 많지 않더라도 관리주체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용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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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연락 끊자 아들에 "말 전해줘"..."팬? 스토커?" 판단 쟁점은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이 확산하면서 팬과 연예인의 관계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느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황정민 측과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A씨는 황정민의 오랜 팬으로 알려졌으며 두 사람은 2023년 8월과 9월, 2024년 3월 등 세 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황정민이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결정했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4년 2월 황정민이 연락을 차단하자 황정민의 아들에게 연락해 "연락을 풀고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전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장문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하루 동안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향후 재판 등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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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밤이잖아"어디까지 통할까…한 사람만 '집중 공격'한다면?
무더위를 날려줄 여름 축제 '워터밤'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이 특정인을 쫓아다니며 물총을 쏘는 등의 행동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워터밤은 참가자들이 서로 물총을 쏘고 물대포를 맞으며 즐기는 행사지만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쫓아다니며 물총을 쏘는 등 통상적인 물놀이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은 개별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상 폭행죄다. 폭행은 단순히 사람을 때리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있으며, 침을 뱉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물론 워터밤은 참가자들이 서로 물총을 쏘고 물을 맞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사인 만큼 일반적인 범위의 물총 놀이는 행사의 성격상 참가자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물총을 맞는 것을 전제로 입장한 행사에서 다른 참가자가 물을 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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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애' 포카 뽑으려 앨범 수십장 구매…랜덤 굿즈, 법적으로 문제 안 되나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멤버인 '최애'의 포토카드를 얻기 위해 같은 음반을 여러 장 구매하는 일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하지만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과 달리 랜덤 포토카드나 랜덤 굿즈에는 확률이나 지급 기준 등을 공개해야 하는 별도의 법적 의무가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K-POP 팬덤 활동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 7%는 굿즈 수집을 위해 음반을 구매했다고 답했다. 랜덤 굿즈를 얻기 위해 같은 음반을 평균 4. 1장 구매했고, 많게는 90장까지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 랜덤 굿즈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 구성이나 이벤트 내용을 허위로 안내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했다면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판매 방식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어 소비자 보호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랜덤 굿즈와 유사하게 게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 별도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관련 법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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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HOPE' 스포일러, 법적 책임은 없나
최근 개봉한 영화 'HOPE'를 계기로 영화의 결말이나 반전을 미리 공개하는 이른바 '스포일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개봉 직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화 속 중요한 결말이나 엔딩 장면의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이른바 '스포' 게시물이 등장하고 있어서다. '스포' 게시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영화의 결말이나 반전을 글로 먼저 공개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저작권법은 줄거리나 반전 같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영화 장면이나 영상과 같은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영화를 본 후 그 내용을 글로 요약하거나 감상을 남기는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다. 다만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허락 없이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상영 중인 영화를 녹화기기로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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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어 프랑스도 '청소년 SNS 금지법'…한국도 가능할까
프랑스가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내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인정되더라도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만큼 국내에서 도입될 경우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의회는 21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SNS 규제를 추진하는 국가는 프랑스뿐만이 아니다. 이미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청소년 계정에 대한 기능 제한 등 연령별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도 SNS의 청소년 이용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청소년의 숏폼·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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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넣은 돈인데"…아이 통장, 부모가 마음대로 써도 될까
최근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적금이나 예금 통장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아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자산 형성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아이 명의 계좌에 넣어둔 돈을 부모가 꺼내 써도 되는 걸까. 법적으로는 해당 자금이 누구의 재산인지,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의사로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돈은 자녀의 재산이 된다. 증여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그냥 주는 것을 법적 용어로 증여라고 한다. 실제 대법원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은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예금계약상의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녀 명의 계좌라고 해서 곧바로 증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 여부는 부모에게 증여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히 명의를 빌린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