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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내란' 재판…박성재·추경호·장성들 재판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내란 재판은 아직 남아있다. 구치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다수의 군 관계자들 재판은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가능여부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도 재판이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다음달 2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수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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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었지? 신고할거야" 성관계 영상 합의금 부른 여친, 목 졸라 죽인 30대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B씨가 불법 촬영 성관계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격분, 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돼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했다"며 "당심에 이르러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족이 수령을 거부해 이를 양형 조건에 반영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이미 1심 과정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여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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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윤석열 측 "다음주 항소장 접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 대해 항소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머니투데이에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직후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항소의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제기 기한은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결이나 토론 등 헌법상 보장된 고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속해서 강조해 온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결이나 토론 등 헌법상 보장된 고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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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반대파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고,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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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항소 통한 법적 다툼, 무슨 의미인지 깊은 회의 들어"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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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는 10살 아들 알루미늄 배트로 때려 쇼크사...비정한 아빠
10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에 대해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의 본인 집에서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부터 아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내리치는 등 혼냈고, 아들은 A씨에게 혼나는 것을 무서워해 2차례 가출한 뒤 A씨와 더 가출하지 않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월 친모로부터 "아들이 학습지 숙제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들었고, 아들을 혼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아들은 말을 듣지 않고 방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던지며 반항했다. A씨는 화가 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폭행했다. 아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야구방망이를 막으며 도망쳤지만 A씨는 아들을 쫓아가며 폭행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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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전 통일재단 이사장 참고인 조사…'쪼개기 후원' 조사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계열사를 총괄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HJ매그놀리아한국재단)의 전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20일 김 모 전 이사장을 서울고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일화, 용평리조트 등 통일교 계열사를 총괄하는 통일재단의 이사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합수본은 김 전 이사장을 불러 통일재단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은 2020년 '월드서밋 2020' 개최 전후로 여야 국회의원 수십명에게 정치자금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 산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씨는 2019년 1월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1300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합수본은 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정치권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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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1심 '무기징역'…"우리 사회에 큰 아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 등 군·경 지휘부 5명도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결이나 토론 등 헌법상 보장된 고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속해서 강조해 온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설명하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고 표현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가담자들의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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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 김용현 30년, 한덕수 23년…같은 내란죄, 다른 형량 왜?
12·3 비상계엄 주도자들과 가담자들의 1심 형량이 갈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가담 정도나 당시 지위와 책임에 따라 형량의 경중이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30년을,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외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내란 혐의를 받지만 가담 정도와 당시 지위에 따른 책임 등이 참작돼 형량을 달리 선고받았다. 구조상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집단을 이끌고 나머지가 구성원으로 가담한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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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헌문란·폭동 모두 인정"…윤 '내란 우두머리' 유죄 판단 이유는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권 인정, '12·3 비상계엄=내란'도 인정━먼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줄곧 강조해 온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공수처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같은 사안인 내란죄 수사 역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을 담당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가 자연스레 드러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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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실한 300억원대 비트코인 6개월 만에 전량 회수
검찰이 보관 중 분실됐던 비트코인 약 320개를 약 6개월 만에 전량 회수했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앞서 분실됐던 비트코인 320. 88개가 지난 17일 오후 8시쯤 검찰 지갑으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뒤 추가 도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비트코인을 보안성이 확보된 국내 코인 거래소 지갑으로 옮겼다. 해당 비트코인은 이날 시세 기준 약 320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비트코인이 탈치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신속히 특정해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 최종 이체된 지갑에 대한 실시간 점검 및 최적의 동결 조치를 취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동시에 피싱 사이트 운영자 및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수사 등 전방위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탈취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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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속 취소에 유흥업소 논란까지…'무기징역' 선고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마무리지은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다. 그가 지난 1년2개월간 관련 재판을 심리하면서 각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개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두 차례 지냈다.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굵직한 사건을 여럿 맡았다. 2024년 2월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