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실한 300억원대 비트코인 6개월 만에 전량 회수

검찰, 분실한 300억원대 비트코인 6개월 만에 전량 회수

양윤우 기자
2026.02.19 17:23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검찰이 보관 중 분실됐던 비트코인 약 320개를 약 6개월 만에 전량 회수했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앞서 분실됐던 비트코인 320.88개가 지난 17일 오후 8시쯤 검찰 지갑으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뒤 추가 도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비트코인을 보안성이 확보된 국내 코인 거래소 지갑으로 옮겼다. 해당 비트코인은 이날 시세 기준 약 320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비트코인이 탈치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신속히 특정해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 최종 이체된 지갑에 대한 실시간 점검 및 최적의 동결 조치를 취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동시에 피싱 사이트 운영자 및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수사 등 전방위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탈취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거래소 동결·지갑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현금화를 막자 범인이 압박을 느끼고 되돌려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트코인은 광주경찰청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에서 39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검거한 부녀 중 딸 A씨에게서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은닉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달 8일 대법원에서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자 압수 비트코인을 국고로 귀속하는 과정에서 분실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압수물 관리자들이 인수인계 도중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으로 자체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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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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