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주도자들과 가담자들의 1심 형량이 갈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가담 정도나 당시 지위와 책임에 따라 형량의 경중이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30년을,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외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내란 혐의를 받지만 가담 정도와 당시 지위에 따른 책임 등이 참작돼 형량을 달리 선고받았다. 구조상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집단을 이끌고 나머지가 구성원으로 가담한 형태다.

내란 범죄를 주도한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은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는 "비상계엄을 주도해서 준비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정보사를 끌어들여 피해를 줬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 2인자로서 1인자의 잘못된 선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강하게 물은 것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과 관련해) 사전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면서도 "한 전 총리는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정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지시를 받아 이를 실행에 옮기려 한 점은 인정됐지만 비상계엄 전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이 비교적 적은 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됐다. 이 전 장관은 조 전 경찰청장이나 김 전 서울경찰청장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받았는데 지시한 바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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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회 봉쇄를 도운 조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 "경찰이 군 투입을 도왔고 선관위 병력 투입에도 관여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선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키거나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 포함 사람들 출입을 막는 걸 직접 주도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군 투입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국회의 군 투입을 도운 경찰 수뇌부에도 엄벌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목 전 대장은 총경급 지휘관에 불과하다. 급박한 상황 속 조지호·김봉식의 지시,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적법성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