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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윤영호 독단 행위"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첫 정식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한 총재는 검은 코트를 입고 하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 재판에 출석했다. 한 총재의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 범죄행위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독단적 행위이며 윤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공범관계를 구성하는 공소사실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정모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단은 역시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여한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위법수집증거에 기반하고 있다며 진술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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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특검 "명태균, 오세훈 의뢰로 용역 수행한 업체 관계자"
1일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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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특검 "오세훈, 출국금지 안해…할 필요 없다고 판단"
1일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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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강철원·김한정 기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 과정에서 명씨와의 연락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피고인 강철원에게 명태균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김한정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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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 기소
1일 김건희 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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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헌재 만장일치 "위헌 아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 신청인 A씨는 2018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 153%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2023년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1월과 2017년 11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세 번째 재판을 받던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씨가 문제삼은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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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외주 맡겼다가 조달청 '지정 취소' 날벼락...법원이 다시 살렸다
계약상 직접 생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외주 생산을 한 업체에 대해 조달청이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케이디파워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조달청의) 취소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케이디파워가 조달청과 맺은 계약상 직접 생산한 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기로 한 조항을 어기고 제품 중 일부를 외주 업체에 맡기면서 불거졌다. 조달청은 2015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케이디파워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2017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케이디파워가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직접 생산해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기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9월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장치 중 구조물에 관한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달사업법 등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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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거둔 세금 소송..."당장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대법 판단, 왜?
정부가 세금을 잘못 부과해 거둬갔더라도 곧바로 그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과세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은 뒤 반환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산업은행(KDB)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해 달라"며 국세청과 서울특별시·안양시·여수시 등을 상대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이른바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 부과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르면 실제 이름을 쓰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나온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인 90%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도록 돼 있다. 과거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 등을 통해 한국산업은행이 관리하던 일부 계좌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인 것이 드러나자, 세무 당국은 해당 계좌의 이자소득에 9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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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누비는 건설사, 경제 '국가대표'…그들 돕는 '국가대표' 로펌 될 것"
"해외에서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건설사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국가대표'잖아요. 우리도 그들을 도와서 함께 '국가대표'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건설팀을 이끄는 이경준 변호사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만나 "건설사가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입찰 전 단계부터 공사 진행 이후 상황에 대한 자문, 분쟁이나 협상 상황 발생 시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며 "쉽게 말해 공사 전체 과정에서 고객에게 억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로펌 중 해외건설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만든 건 율촌이 최초다. 율촌은 해외 건설 법률자문 분야에서 정평이 나 있는 이 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국제 분쟁 사건 대리 경험이 있는 우재형 변호사와 강현규·김진섭 변호사 등으로 국제건설팀을 꾸렸다. 강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국내 대형 건설사 법무팀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 건설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낯선 환경 속에서 낯선 이들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해외건설업 특성상 법적 리스크는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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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 33명 기소 수사 종료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해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하며 일명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특검) 중 가장 먼저 활동을 마무리했다. 공소유지만을 과제로 남겨둔 특검은 앞으로 법원에서 피고인들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특검팀은 지난 28일 수사를 종료하고 공소유지 체제로 돌입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공식 수사를 개시한 뒤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범인도피 △구명로비 의혹 등을 파헤쳤다. 그 결과 3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특검팀이 첫 번째로 기소한 사건은 채 해병 순직사건이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해병 순직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여단장, 대대장 등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최초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당시 임 전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조직적으로 수사결과를 바꿨다는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선 윤 전대통령과 이 전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등 총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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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쿠팡 퇴직금 상설특검… 출범 앞두고 실무자 인선 착수
'관봉권 띠지폐기'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특검출범을 약 1주일 앞두고 실무자들인 특별수사관 선발작업에 착수했다. 특검팀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특검은 지난 28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특검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특별수사관 적임자를 12월2일까지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특별수사관은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과 별도로 특검이 직접 채용해 수사기간에 사법경찰관 역할을 하는 인력이다. 특별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증거분석,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 실무수사 전반에 참여한다. 이들은 별정직 임시공무원 신분으로 3~5급 상당의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신임검사가 4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안 특검이 특별수사관 공개모집을 진행하는 것은 이미 팀장 역할을 하는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많다. 특검보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특검팀은 최대 60여명으로 운영된다. △특검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각 30명 이내로 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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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앞에만 서면… '檢'은 왜 무뎌지는가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이 정치권의 압박에 지나치게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꾸준히 비판이 나온 기계적 항소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되지만 유독 정치권이 연루된 사건들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증거와 법리 대신 정무적 판단이 앞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사건'에 이어 지난 27일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사건과 비슷하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피고인만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나 의원 등 현역의원들은 남은 재판에 상관없이 의원직을 유지한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는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항소포기 결정엔 대검이 조직안정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대장동 사태 때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시한 만료시점 직전에 항소포기를 지시하며 일선 수사·공판팀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