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5·18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안돼"

속보 대법원 "5·18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안돼"

정진솔 기자
2026.01.22 14:56
  /사진=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