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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HD현대중 손 들어줬지만…조선업계 노사 갈등, 이제부터 본게임?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인 HD현대중공업과 직접 교섭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최종심 선고로 관심을 모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전 일어난 일에는 옛 노동조합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한 뒤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관들 의견은 8대 4로 갈렸다.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등 4명의 대법관은 다수 의견과 달리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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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다"…노란봉투법 판단은 언제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사건에서 올해 시행된 일명 '노란봉투법'이 아닌 옛 노동조합법상 기존 법리를 적용했다.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의 첫 실질적 판단은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미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원청인 HD현대중공업과 직접 교섭하게 해 달라는 하청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먼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위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해 학계 등을 중심으로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위와 같은 학계 등 논의를 반영해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입법이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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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서 '샤넬백 제출'에 1년 감형된 징역 5년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 형량이 1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샤넬백 등 중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이 감형 사유로 참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8000여만원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에 대해 특검법에서 규정한 '플리바게닝'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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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검찰이 1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전날과 이날 도이치모터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파악됐다. 도이치모터스는 약 1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 포탈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이 단순 탈세를 위한 목적인지, 회삿돈 횡령을 위한 것인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국세청이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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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1년6월…공소사실 대부분 무죄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위증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대부분의 다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조 전 국정원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국정원장의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가로 조 전 국정원장에게는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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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못해"…34년 만에 판례 변경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미용 목적의 문신을 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92년 눈썹 문신을 의료 행위로 보고 처벌했던 판례를 34년 만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비의료인 A씨와 B씨가 각각 두피 및 서화(레터링) 문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무죄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A씨는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 시술을 한 혐의, B씨는 고객 팔에 레터링 문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분류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레터링·미용 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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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증거인멸 목적 아냐"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내란 수사 증거를 없애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오후 2시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을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증거 인멸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것은)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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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태용 '국회 계엄 미보고' 혐의 1심 징역 1년6개월
21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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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다…옛 노조법 적용해야"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가 원청인 HD현대중공업과 직접 교섭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이 되기 전 사건에는 예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노조는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HD현대중공업에 총 5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어서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그러자 노조는 2017년 1월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용자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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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레터링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문신사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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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두피 문신, 의료행위 아냐…문신사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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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야겠다 생각밖에"...'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들 '살인죄' 재판행
검찰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21일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 이모씨(32)와 임모씨(32)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에게 무차별 집단 폭행을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김 감독은 사건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약 1개월 뒤인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 후 숨졌다. 경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과 경찰이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논란 등이 보도되며 사건이 커졌다. 이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