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야겠다 생각밖에"...'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들 '살인죄' 재판행

"죽여야겠다 생각밖에"...'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들 '살인죄' 재판행

정진솔 기자
2026.05.21 14:30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모씨(32)와 임모씨(32) 2명이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사진=뉴스1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모씨(32)와 임모씨(32) 2명이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21일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 이모씨(32)와 임모씨(32)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에게 무차별 집단 폭행을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김 감독은 사건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약 1개월 뒤인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 후 숨졌다.

경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과 경찰이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논란 등이 보도되며 사건이 커졌다.

이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통화로 "너무 화가 나니까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 "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등의 대화를 나눈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혹은 징역 5년 이상으로 형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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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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