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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 체류 외국인, 인천 인구에 육박…"노동자 아닌 이웃"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광역시 인구와 맞먹는 수치로 전체 인구 대비 5. 7%다. 외국인 10명 중 8명은 인구소멸지역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거나 유학생 등 장기 체류자다. 이들이 국내 산업과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무시할 수 없게 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통합을 꾀하는 이민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 7월말 기준 290만3463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 106만6273명 대비 172. 3% 증가했다. 전체 인구 대비 비율도 같은 기간 2. 2%에서 5. 7%로 높아졌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 약 306만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내 체류 외국인 대부분은 일정한 체류 자격을 갖추고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장기체류 외국인이다. 등록외국인은 164만4461명, 국내 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는 60만2252명으로 집계됐다. 두 분류를 합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224만6713명으로 전체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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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수청장 4명 압축…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종합)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가 김관정 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62세, 사법연수원 26기),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58·28기),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58·31기),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57·29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이주원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4명 모두 위원회 만장일치로 후보자로 선정됐다고도 밝혔다. 이들 가운데 검찰 출신은 3명, 판사 출신은 1명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검찰 출신 등 경력 사항과 관련해 "검찰 출신 대상자라고 해서 추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시설과 조직 안착을 위한 리더십, 설립 취지 및 역할 이해도 등을 고려해 초대 중수청장 자질을 중점으로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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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특검, 7일 현판식…본수사 착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오는 7일 현판식을 열고 본수사에 착수한다. 선관위 특검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현판식을 연다"고 4일 밝혔다. 현판식에는 이 특검과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검보, 수사지원단장이 참석한다. 현판 제막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 특검은 별도로 인사말을 하고 특검보를 언론에 소개할 예정이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달 18일 이 특검이 임명된 뒤 인력 구성과 사무실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2일에는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집한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았다. 주요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투표용지 인쇄율 축소,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의혹 등이다. 특검법에는 총 12개 범주의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법에서 정한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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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상보)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군으로 김관정 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천된 후보 가운데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주원)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법률에서 정한 자격 요건과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전문성·경험,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대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접수된 인사들을 심사했다. 전체 피천거인 23명 가운데 12명은 심사 절차 진행에 동의하지 않아 제외됐다. 윤 장관은 나머지 11명을 심사 대상자로 후보추천위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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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4명 추천
=4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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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시끄러워" 효자손으로 천장 쿵쿵…이게 스토킹 이라고요?
윗집에서 나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A씨는 어느날 참다못해 효자손을 들었다. A씨는 윗집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천장을 두드리고 인터폰으로 항의하며 시끄러운 이웃에게 주의를 줬다. 과연 A씨의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법원은 A씨와 유사한 층간소음 사례에서 반복된 천장 두드리기와 인터폰 호출이 단순한 항의를 넘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A씨는 약 두 달 동안 위층에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위층 세대에 인터폰을 거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항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위층에 사는 B씨에게 층간소음에 주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렇게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가 반복적·보복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해당한다면 사례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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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깜깜이 검증 막는다…김민전 의원, '김승원 방지법' 대표 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 선거 후보자의 음주운전 범죄 경력을 벌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른바 '김승원 방지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입후보자의 전과 기록 공개 기준을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그 미만의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음주 운전 사실이 은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해당 조항으로 선거 공보물 전과 기록란을 '없음'으로 표기해 국회의원 공천 및 선거 검증을 무사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전과 기록 증명 서류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 경력을 포함하도록 예외 단서를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재범률이 매우 높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유권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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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변호인 "공수처, 무리한 사실인정과 법 적용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 측이 "공수처의 무리한 사실인정 및 법률 적용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 측의 김형석 법무법인 SP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제 의뢰인(지 부장판사)는 두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을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후배들과의 관계와 모임의 경위, 특히 후배들이 최근 10년간 의뢰인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아예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전혀 없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공수처 주장과 같이 지 부장판사가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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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 정몽규 회장,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이환기)은 4일 오후 정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회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무표정으로 재판을 받았다. 정 회장 측은 자료 제출을 누락한 계열사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처벌하기 위해선 정 회장(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계열사를 누락해야 하는데 기업집단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단 취지다.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총수)이 지분율이나 지배력 등을 통해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의 집단을 말한다. 정 회장 측은 허위 자료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정 회장 측은 해당 회사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친척들이 정 회장과 무관하게 운영하는 회사"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할 생각도,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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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지수사부→중대범죄전담부로…대검 범정·과수부 폐지
검찰에 대한 수사·기소권 분리에 따라 오는 10월2일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의 수사 조직이 폐지된다. 대신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통제를 위해 중대범죄전담부와 사법통제부가 새로 생긴다. 다만 전체적인 인원은 현재의 검찰청 소속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편안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에 따라 기존 수사 조직을 폐지·통합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먼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통합해 중대범죄부로 재편된다. 검사 수사개시 범죄 관련 정보 분석·검증·평가 기능을 담당하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담당관은 모두 폐지된다. 또 중대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옮겨지면서, 과학수사부가 폐지된다. 다만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교차 감정, 증거 보존·분석 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는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과는 유지된다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개도 전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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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 70% 배상"...전세사기 사건 엄벌
법원이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들 전세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비율을 70%까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공인중개사에게 관리자주의의무(선관의무)와 설명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지난달 31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측이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부동산의 현황, 권리관계 등에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명하고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사건은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에서 불거졌다. 임차인인 원고는 보증금 1억8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건물 가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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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RD 실무 가이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3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RD 실무 가이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세종은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EU ESG 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유럽 로펌 Frank Bold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영일 세종 ESG센터장이 'Omnibus I 이후 CSRD 적용 구조와 경로별 공시기준 개관'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Omnibus I 이후의 CSRD 적용 구조를 세 가지 경로로 구분하고 경로별 적용요건과 공시기준 및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CSRD는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을 전제로 하는 EU 지침으로 구체적인 적용 절차와 감독·제재, 인증 등 상당 부분의 집행 사항이 각 회원국의 전환법과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기업들은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에 부합하는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CSRD 적용 대상 자회사나 지점이 소재한 회원국의 전환 입법과 집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