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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 김용현 30년, 한덕수 23년…같은 내란죄, 다른 형량 왜?
12·3 비상계엄 주도자들과 가담자들의 1심 형량이 갈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가담 정도나 당시 지위와 책임에 따라 형량의 경중이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30년을,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외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내란 혐의를 받지만 가담 정도와 당시 지위에 따른 책임 등이 참작돼 형량을 달리 선고받았다. 구조상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집단을 이끌고 나머지가 구성원으로 가담한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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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헌문란·폭동 모두 인정"…윤 '내란 우두머리' 유죄 판단 이유는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권 인정, '12·3 비상계엄=내란'도 인정━먼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줄곧 강조해 온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공수처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같은 사안인 내란죄 수사 역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을 담당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가 자연스레 드러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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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실한 300억원대 비트코인 6개월 만에 전량 회수
검찰이 보관 중 분실됐던 비트코인 약 320개를 약 6개월 만에 전량 회수했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앞서 분실됐던 비트코인 320. 88개가 지난 17일 오후 8시쯤 검찰 지갑으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뒤 추가 도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비트코인을 보안성이 확보된 국내 코인 거래소 지갑으로 옮겼다. 해당 비트코인은 이날 시세 기준 약 320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비트코인이 탈치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신속히 특정해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 최종 이체된 지갑에 대한 실시간 점검 및 최적의 동결 조치를 취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동시에 피싱 사이트 운영자 및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수사 등 전방위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탈취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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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속 취소에 유흥업소 논란까지…'무기징역' 선고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마무리지은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다. 그가 지난 1년2개월간 관련 재판을 심리하면서 각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개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두 차례 지냈다.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굵직한 사건을 여럿 맡았다. 2024년 2월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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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선고, 전두환 vs 윤석열 어떻게 다를까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보고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30년 전 같은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사형'과 비교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다. 사형은 수형자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은 사형제가 남아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은 지 오래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이다. 앞선 내란 우두머리 재판사례는 12·12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 사건이다. 1996년 전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당시엔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과 다르게 '내란 목적 살인' 혐의도 적용됐다. 정권 찬탈 과정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내란 및 군사반란 사실을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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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수사 착수도 위법, 끝까지 싸울 것"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고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이렇게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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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에 '무표정'…"힘내세요" 응원에 허탈한 미소
"주문 선고,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4시2분쯤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정은 딱히 변화가 없었다. 처음 법정에 들어올 때 표정과 같았다. 이렇다 할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무표정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순간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쯤 4명의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흰색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상하의를 입었고 왼쪽 가슴엔 '3617' 수용번호가 달려 있었다. 평소 법정에 출석할 때와 꼭 같은 모습이었다. 머리는 다소 하얗게 셌고 얼굴엔 검버섯이 피었다. 구속된 기간 동안 살이 빠져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1시간 남짓 판결문을 읽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부, 정면을 응시했다. 가끔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전 자리에 일어서라는 재판부 지시에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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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무기징역 선고까지 44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피고인으로 전락한 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서 비롯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7분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군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 등의 국회 진입을 차단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민들의 당직자, 보좌진들의 저항에 막혀 실패했다. 결국 계엄선포 155분 만인 4일 오전 1시1분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윤 전 대통령이 오전 4시27분 국회의 해제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3분 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개 수사기관이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5일 뒤인 피의자로 입건됐고 다음 날 출국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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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사 적법 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에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것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수처는 19일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힌다"며 "이번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설립 취지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수행해 왔다"며 "내란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 가치로 삼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수사 권한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법적 논쟁이 지속됐지만 공수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근거에 신중하게 판단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영장 청구·발부 과정과 관련해선 "특히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도 법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확인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는 정치적 고려나 외부 환경에 흔들림 없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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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이성적 결심 조장"…김용현 징역 30년, 군·경 수뇌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설계자'로 분류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설계 및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주도해서 준비했고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 등을 사전 계획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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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동 흉기 살해범, 1심 징역 30년…"돌이킬 수 없는 중대 범죄"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흉기로 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9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 장애를 겪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불러낸 뒤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이러한 사실은 증거들에 의해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하여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세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판단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친한 친구를 살해했음에도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유가족들에게 진지하게 속죄를 구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새벽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보내고 흉기를 주문한 뒤 범행 전 가방에 숨겨 나왔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려 했고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응해 함께 술을 마시며 얘기하던 중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을 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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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마침표 아니다…남은 재판 7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이 19일 '무기징역'으로 마무리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제외하고도 7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사건은 이미 항소심으로 넘어갔고 다른 6건의 사건은 1심 절차가 줄줄이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제외하고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체포 방해 사건 2심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사건 △명태균 관련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 △건진법사 관련 발언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 등이다. 먼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뒤 항소심으로 넘어가 서울고법에 배당됐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항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여러 재판을 받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향후 몇 년 간 계속 법원을 오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