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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내 영장 청구…시간 쫓기는 '마약수사'
마약사범들은 야간에 주로 활동한다. 사람들 눈에 덜 띄고 마약을 보다 은밀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검찰 마약수사관들의 근무시간도 자연스레 밤늦게까지 연장된다. 저녁에 마약을 거래하는 피의자를 붙잡아 압수물 정리, 소변·모발 검사 등을 마치고 나면 자정을 넘기기 일쑤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관들이 자정을 넘겨 일한 다음 날에도 분주하다. "토요일에 입국한다는데…" 피의자가 주말에 들어온다는 내용의 마약밀수 제보를 받으면 수사관들의 눈치싸움도 치열해진다.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하루 12시간씩은 꼬박 일해야 해 주말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 주말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평일 하루 '대체휴무'를 쓸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 48시간 바짝 일해 영장을 청구하면 다시 증거수집에 나서야 하고, 영장이 발부된 후엔 피의자 조사를 서너차례 해야 하고 통화내역·계좌 추적, 공범 수사 등을 이어가야 하니 현실적으로 휴무를 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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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48시간…시간에 쫓기고 수싸움에 쫓기고[조준영의 검찰聽]
마약사범들은 야간에 주로 활동한다. 사람들 눈에 덜 띄고 마약을 보다 은밀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검찰 마약수사관들의 근무시간도 자연스레 밤 늦게까지 연장된다. 저녁에 마약을 거래하는 피의자를 붙잡아 압수물 정리, 소변·모발 검사 등을 마치고 나면 자정을 넘기기 일쑤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관들이 자정을 넘겨 일한 다음 날에도 분주하다. "토요일에 입국한다는데..." 피의자가 주말에 들어온다는 내용의 마약밀수 제보를 받으면 수사관들의 눈치싸움도 치열해진다.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하루 12시간씩은 꼬박 일해야 해 주말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 주말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평일 하루 '대체휴무'를 쓸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 48시간 바짝 일해 영장을 청구하면 다시 증거수집에 나서야 하고, 영장이 발부된 후엔 피의자 조사를 서너차례 해야 하고 통화내역·계좌추적,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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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흉기난동'…새벽까지 불 켜진 심리분석실 [조준영의 검찰聽]
신림역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과 서현역 피의자 최모씨(22)에 더해 수십명의 살인예고 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이 있다. 검찰 소속 심리분석관들이다.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이들이 만든 분석 결과보고서가 수사·공판단계에서 양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전국에서 분석요청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검 심리분석실은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강력사건 피의자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이코패스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확인하는 일을 한다. 통합심리분석엔 △호흡·혈압·맥박·땀 등을 관찰해 거짓여부를 판정하는 '심리생리검사' △범행도구 등 범행정보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추론하는 '뇌파검사' △거짓말에 따른 정서적 변화나 진술의 진위여부를 추론하는 '행동분석' △피의자의 정신질환 여부와 정도, 사이코패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임상심리평가' 등 총 4가지 심리분석 기법이 사용된다. 4가지 기법 중 의뢰 목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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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증대와 자원 절약 두 마리 토끼"…檢 '몰수 스마트폰 자원화' 전국 확대[정경훈의 검찰聽]
국가가 적법하게 빼앗은 범행 도구, 몰수물도 '돈'이 된다. 검찰은 검찰 압수물 규칙(법무부령)에 따라 몰수 판결이 확정된 유가물(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공매로 매각하고 대가로 받은 돈을 국고로 귀속한다. 공매로 거두는 세금은 쏠쏠하다. 이를테면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몰수된 명품 시계 3점을 공매로 매각해 4억7747만원의 세수를 올렸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인터넷 포털 '온비드'에서 이뤄진다. 5일 현재도 금목걸이, 골드바, 명품 지갑, 백화점 상품권 등 다양한 물건이 매각 대상에 올라 있다. 공매의 근거가 되는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8조는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일 때 공매에 의해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험물 등 폐기해야 하는 물건이 아니면 팔아서 세수를 늘리자는 취지의 규정이다. 검찰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증거물 등으로 몰수한 스마트폰은 통상 공매에 내놓지 않았다.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매각했다가 개인정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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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골메뉴 '檢 영상녹화조사'…"증거능력 없는데 어떡하냐"[조준영의 검찰聽]
영상녹화조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받는 단골메뉴다. 검찰 조사에서 인권침해 우려를 막고 수사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지만 실시율이 바닥이라는 점에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조사건수 대비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매년 평균 8% 안팎에 그친다.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흘렀지만 검찰이 조사 중인 사건 10건 중 1건이 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기까지 들으면 검찰을 탓해야 할 것 같지만 좀더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다. 검찰에선 법원이 영상조사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아 적극적으로 영상녹화조사를 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온전히 검찰의 얘기에만 귀를 기울일 것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지적에도 요지부동인 문제를 개선하려면 사안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영상녹화물에 대해 대법원은 2020년 '독자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혔다. 영상녹화물이 수사의 투명성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장치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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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이 두렵다"…檢포렌식 수사관은 웁니다[조준영의 검찰聽]
"하루하루가 전쟁이죠.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요즘 바쁘시죠?'라는 형식적일 수 있는 질문에 수도권 검찰청의 한 포렌식 수사관은 "상상이상"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최근 사건은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PC 같은 디지털 증거가 없으면 수사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증거를 얼마나 압수해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 수사 성패가 엇갈리기 때문에 압수수색 수요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비례해 인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포렌식 수사관은 82명이다. 2018년 83명이었던 수사관은 △2019년 82명 △2020년 82명 △2021년 81명 △2022년 78명으로 줄다가 올해 겨우 4년 전 인원으로 돌아왔다. 이 82명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압수수색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수사관 1명당 참여하는 압색현장은 연간 100여곳에 달한다고 한다. 수사관들은 사흘에 한 번꼴로 출장을 가는 셈이다. 장거리 출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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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영장 기각에 檢 "법원은 마약과 전쟁 안하나"[정경훈의 검찰聽]
"법원이 마약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4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에서 나온 반응이다. 유아인은 프로포폴·졸피뎀·대마·케타민·코카인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처럼 다양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는데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유아인이 초범이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매매·유통범이 아닌 투약범에 대해서는 법원이 초범인 경우 선처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 담당자들은 최근 마약 투약 사범이 늘고 연령도 낮아진 상황을 감안해 법원의 기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14세 중학생 필로폰 구매·투약 사건처럼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국가와 수사당국이 마약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곳곳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유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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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증인…"저 사람 범인 아닌데" 알고도 수사 못할 뻔[조준영의 검찰聽]
지난해 초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A씨가 진범이 맞다'고 증언한 B씨가 알고 보니 진범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살펴보던 공판검사가 의구심이 들어 통화내역 등을 조회해 B씨의 위증 사실을 포착했고 범죄의 전말을 파헤친 사건이었다. 당시 B씨의 위증 사실을 알아챘던 검찰엔 심각한 고민이 생겼다. B씨의 위증 혐의를 발견하고 진범으로 의심했음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되는 분위기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게 위법은 아닌지 고민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는 "기소된 A씨는 억울하다고 하고 정황을 보면 오히려 B씨가 진범 같은데 우리가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한창 논란이 있었다"며 "검찰에서 인지한 내용을 다시 경찰에 보내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재판 일정상 언제까지 (수사결과를) 보내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뻔히 눈앞에 보이는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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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잠자리·양·아이스·고추…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경훈의 검찰聽(청)]
"방위사업 비리 브로커들은 헬기나 전투기를 '잠자리', '양' 같은 은어로 부른다. 이것도 시시각각 바뀐다. 검찰이 신(神)도 아니고 피의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은어를 무슨 수로 영장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겠나." 대법원이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전 압수물에 해당하는 '검색어'를 법원에 써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법원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검찰의 우려가 크다. 범죄자들 사이에선 각종 은어로 소통을 하는데, 수사 초기에 이를 알아내기는 불가능한 데다 피의자가 검찰의 수사 계획을 눈치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이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컴퓨터·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영장청구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개별 검색어를 청구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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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상소'는 옛말…검찰이 달라졌다 [김효정의 검찰聽(청)]
"1심 주장에서 추가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항소를 왜 한 건지 모르겠다. 일단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은 항소하고 본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상소하는 것은 관행이었다. 구형량의 절반 이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추가 증거도 없이 항소이유서 하나만 제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검찰이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변호사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기계적 항소는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불거진 '5900원 족발 세트' 사건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족발 세트를 도시락으로 착각해 폐기 시간보다 4시간 빨리 먹었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했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르바이트생은 "고의성이 없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논란이 됐다. 그랬던 검찰이 달라졌다. 검찰은 최근 중증 장애를 앓고 있던 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60대 어머니 A씨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가장 중대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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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밥그릇싸움? 다음은 법원·경찰완박"[김효정의 검찰聽(청)]
"지금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게 중요한가요. 70년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지청 출석 장면을 보던 검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는 1년 뒤면 잊힐지도 모르는 야당 대표 소환이 앞으로의 형사사법체계를 좌우할 헌법재판소 판단보다 주목받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2022년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해였다.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며 직을 던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수사·기소 분리,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됐다. 같은해 6월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9월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릴 때까지만 해도 검수완박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그러나 헌재가 판단을 미루는 사이 법안은 시행됐고 관심도 시들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돼 아동학대 피해자, 장애인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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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쌓은 노하우도 사라져"…녹록지 않은 檢 '탈세와의 전쟁'[정경훈의 검찰聽]
"한 번 수사를 안 하기 시작하면 노하우는 금방 사라진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조세범죄 수사는 검찰 내에서도 고난이도 영역으로 꼽히는데, 몇 해 간 수사가 중단돼 그간 쌓은 노하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등 탈세 엄단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조세 사건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기업에서 일어나는 탈세는 거래 장부 조작, 비자금 형성, 횡령·배임, 일감 몰아주기 등 다양한 범행과 맞물려 일어난다. 기업의 거래 방식, 자금 흐름, 조세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수사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을 짚을 수 있다. 범죄 수사를 본업으로 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기업 환경을 깊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전직 검찰 간부는 "검찰이 수시로 바뀌는 조세법과 관련 고시, 세무·회계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