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복지예산, 내 몫은
정부는 올해 145조원, 내년에 162조원을 복지예산으로 배정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다. 하지만 집행과정에선 “나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왜 혜택을 못 받냐”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를 소득수준에 따라 정리해본다.
정부는 올해 145조원, 내년에 162조원을 복지예산으로 배정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다. 하지만 집행과정에선 “나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왜 혜택을 못 받냐”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를 소득수준에 따라 정리해본다.
총 6 건
국내에선 연간 어느 정도를 벌어야 고소득자로 분류될까. 소득 상위 30% 안에 들면 고소득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중간 소득을 상위 30% 이하에서 70% 초과로 보면 전체 가구의 40%고 나머지 하위 30%를 저소득자로 보면 소득 상중하가 적절히 나뉜다. 하지만 지난 8월말 금융위원회가 소득 상위 30%면 무주택가구라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막겠다고 밝히자 거센 반발이 일었다. ‘소득 상위 30%가 무슨 고소득자라고 전세대출도 못 받게 하느냐’는 불만이었다. 금융위의 소득 상위 30% 이내 고소득자 기준은 연소득 7000만원이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이번 발표로 저희가 고소득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제발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을 펴 달라”는 청원도 쏟아졌다. 결국 연소득 7000만원의 반란으로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에 소득기준을 두지 않기로 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7000만원이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왜 제가 탈락한 지 모르겠어요" 복지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 하나라고 한다.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처럼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복지제도는 탈락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탈락자를 가르는 기준이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혜택을 받는다. 소득인정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계산한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등을 의미한다. 집과 자동차 등은 일정한 계산을 통해 소득으로 환산한다. 계산이 복잡해지는 이유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단순히 계산할 수 없을 정도다. 복지제도마다 계산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으면 소득이 많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 상위 10%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선정기준액을 3인가구 기준 월 1170만원으로 정했다. 가구
정부가 내년 복지 예산으로 162조원을 책정했다. 올해보다 12.1%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5%로 역대 최대다. 기초연금이 9조1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아동수당 예산이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복지제도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87개에 달한다. 태아 상태로 있을 때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예산이 늘어난 만큼 생애 주기별 복지는 더 촘촘해졌다. 하지만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65세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지하철 무임 승차 같은 보편적 복지는 일부이고, 대부분 소득에 따라 혜택이 제한된다. 복지 대상을 추리는 데는 '중위소득'을 많이 사용한다. 소득이 순서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전체 소득을 전체 가구 또는 인원으로 나눈 평균소득보다 소득 쏠림에 따른 착시효과가 작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이듬해 적용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을 가르는 공식 기준은 중위소득이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일렬로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을 각각 중위소득의 50% 이하, 50% 초과~150% 이하, 150% 초과로 정의하고 있다. 올해 4인 가구 중위소득 451만9000원을 대입하면 저소득층은 월 소득이 225만9500원 이하인 가구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경계 짓는 월 소득은 677만8500원이다. 월소득은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구한다. 2016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비중은 각각 17.9%, 57.5%, 24.7%다. 저소득층 개념은 정부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쓰인다. 우선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다. 이들은 주거,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받는다. 새로 생기는 제도 가운데선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
내 소득 수준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부의 주거복지 서비스는 어느 정도일까. 현행 주거복지 서비스는 주택지원과 자금지원으로 나뉜다. 저소득층의 집세나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서민·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전·월세와 주택 구입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주택금융 등이다. 정부는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17년도 적용기준)을 기준으로 계층을 나눠 주거복지 지원 범위 및 지원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류되는 소득 1~2분위(244만5643원 이하)는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등이 제공된다. 자가구입 능력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4분위(309만8896원 초과~364만529원 이하)에게는 △국민임대주택 집중공급 △불량주택 정비 활성화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둔다. 5~6분위(413만1594원 초과~467만1875원 이하)는 정부지원 시 자가구입
정부가 무주택자라도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하려다 철회했지만 연소득 7000만원 기준은 보금자리론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3억원 한도로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대비 많게는 약 1%포인트 금리가 낮아 이자 절감 혜택이 크다. 정부는 그간 소득기준을 연간 7000만원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지난 4월부터 맞벌이 여부, 자녀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 현실을 일부 반영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외벌이의 경우 90.4%가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이지만 맞벌이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비중이 59.4%에 불과해 맞벌이 부부의 실수요를 감안한 것이다. 상향 조정한 소득 기준 8500만원은 맞벌이 가구 소득을 외벌이의 120%까지 인정해 주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규칙을 적용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