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폐지 논란
올해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되는 기업은 최대 20곳 미만으로 과거보다 많지 않다. 2010년에는 코스피, 코스닥을 합해 91개 기업이 상장폐지됐고 2016년과 2017년도 각각 19곳, 23곳이 시장을 떠났다. 그럼에도 올해처럼 상장폐지 논쟁이 뜨거웠던 적은 없다. 현행 제도에 심각한 흠결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기업과 투자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올해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되는 기업은 최대 20곳 미만으로 과거보다 많지 않다. 2010년에는 코스피, 코스닥을 합해 91개 기업이 상장폐지됐고 2016년과 2017년도 각각 19곳, 23곳이 시장을 떠났다. 그럼에도 올해처럼 상장폐지 논쟁이 뜨거웠던 적은 없다. 현행 제도에 심각한 흠결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기업과 투자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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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원, 17억원, 15억원…' 올해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를 막으려고 코스닥 기업 3곳이 지출한 재감사 비용이다. 이들을 포함한 상장폐지 대상 11개 기업이 쓴 자금(정기감사 포함)은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상장폐지로 투자자 손실은 눈덩이 같은데, 정작 회계법인이 과도한 감사비용을 청구하는 등 재미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점은 크게 2가지다. 회계비용이 과도했는지, 재감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다. 회계법인도 할 말은 있지만 일단 적정성 측면에선 "의견거절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재감사 결과 엉망…회계법인 믿겠나" = 21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파티게임즈, 모다, 감마누, 에프티이앤이 등 4곳 기업이 신청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며 "감사의견 거절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이어 정리매매 단계까지 갔지만 법원 결
"회계사들이 제대로만 했다면 수십억원의 감사비용을 냈어도 억울할 것은 없어요. 더구나 회사의 명운이 걸린 재감사 아닙니까. 피감회사 사무실에 와서 인터넷 쇼핑과 게임까지 하는 회계사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박길우 파티게임즈 대표(사진)는 재감사를 맡았던 모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파티게임즈는 지난 3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이뤄진 재감사에서도 감사의견은 바뀌지 않았다. 상장폐지 직전까지 몰린 파티게임즈는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거래정지 상태에서 시간을 벌게 됐다. 박 대표는 "회계법인이 의결거절을 내는 과정에서 회사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한 감사를 하면서도 이 회계법인이 자신들을 통해서만 재감사를 받아야 하는 파티게임즈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파티게임즈가 재감사에 지불한
추석 연휴 기간이 지난달 26일, 수 백 여 명의 소액주주가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상장폐지를 앞둔 12개 코스닥 기업 주주들이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만 1조2500억원, 주주는 8만여 명이다. 결국 11개 기업에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물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이슈다. 이처럼 시장에 충격을 안긴 코스닥 무더기 상장폐지와 관련,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기업 지속성보다는 감사의견 같은 특정 기준에 쏠려있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1단계로 축소된 상장폐지 절차…기업 퇴출,10분 만에 결정=거래소는 지난 2월 코스닥상장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상장폐지 절차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단순화했다. 종전까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시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이어지던 2단계 절차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단순화했다. 대신 기업에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겠다고 했
전업투자자 A씨는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상장폐지 기업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이른바 '정리매매꾼'(정매꾼)이다. 그는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팀을 이뤄 상폐기업의 정리매매 첫날을 공략한다. 통상 정리매매 첫날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점,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한다. 호가를 올려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신호를 준 뒤 추격매매를 유도하고 주가가 급등하면 바로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다. A씨는 "정리매매 주식은 수급이 관건인 만큼 여러 명과 호흡을 맞춰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포인트"라며 "리스크가 크지만 성공했을 땐 그만큼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 '베팅'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정리매매 주식은 통상 주가의 10분의 1수준에서 거래되고, '동전주'인 경우도 많다.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상승률이 높아지는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한 시장 관계자는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 제한폭이 없어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탄다"며 "이상 급등 현상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