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확대
탄력근로 확대 코너는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과 근로자가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속한 제도 이해와 실질적인 활용 방법을 안내하여 모두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50자)
탄력근로 확대 코너는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과 근로자가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속한 제도 이해와 실질적인 활용 방법을 안내하여 모두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5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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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6개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개월, 자유한국당이 1년을 각각 주장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역시 여당안에 기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판하는 양대노총을 의식해 사회적 대화의 결과에 따르겠다며 별도의 정부안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여당안과 다른 안을 낼 수도 없는 처지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합의한 데 이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 원칙을 ‘한 주(週)’ 기준이 아닌 분기, 반기 혹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말한다. 탄력근로제는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제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3개월이 너무
최장 3개월로 묶인 한국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달리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6~12개월의 단위기간을 정해 보다 유연한 근로형태를 취한다. 이 기간 동안의 초과근로는 산업현장 수요에 대한 사업주의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식년, 조기퇴직 등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대표적 노동 선진국인 독일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6개월이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독일은 '노동시간계정제'를 통해 유연한 노동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노동시간계정제의 핵심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하는 것이다. 이 중 단기노동시간계정은 월 또는 연단위로 노동시간 정산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동안 노동시간 채권과 부채가 해소되도록 한다. 경기 변동이나 계절적 변동 등 노동력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주요목적으로 초과근로시간을 보상휴가나 수당으로 정산하게 한다. 장기노동시간계정은 평생노동시간계정으로도 불린다. 초과근로한 시간이 쌓이면 금전이 아닌 휴무로만 정산하는 게 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하면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란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준 근로시간(40시간)내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11월 첫째주의 전체 근로시간이 48시간이었다면 둘째주의 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정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외환위기 때 도입됐지만 적용 비율이 10%(2016년 기준 9.2%)를 밑돌 정도로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적용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길지 않은 단위 기간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을 통해 정하는 경우 ‘2주’, 노동조합 등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2주’ 또는 ‘3개월’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탄력근로가 필요한 기업들은 이 기간이 현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두고 여·야·정부가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했다. 산업현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위기간, 업종별차등적용 여부, 할증수당 등 '각론'에서 각 정당이 절충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6개월vs1년 =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확대와 관련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크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안으로 구분된다. 모두 노사 합의를 전제로 산업현장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운용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는 같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서 차이가 난다. '김학용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최대 3개월에서 1년(취업규칙에서 정할 경우 2주에서 3개월로 확대)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한국당 신보라·추경호·송희경 의원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탄력적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정의당은 반대했다.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합의안은 사실상 정의당 의견을 뺀 합의안인 셈이다. 정의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노동시간 단축효과를 완전히 없애 버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주당 근로시간이 확대될 경우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도 작용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한 이유는 우리의 현실 때문이며,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나라이며,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 역시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인데 탄력근로제는 특정한 시기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노동시킴으로서 산업 재해율을 높이게 된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탄력근로제 기간이 그나마 현행 3개월로 처리된 것인데, 이것을 6개월 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재계에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를 넘어 업종별 추가보완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정치권의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에 가장 환영의 뜻을 비치는 곳은 건설업계다. 발주처가 정한 공사기간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건설업체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지체보상금 우려로 고심해왔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대규모 건설사업은 공사기간이 공사비용은 물론 품질, 안전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적정 공기에 대한 산정기준조차 없다"며 "그나마 근로시간 단축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수주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계도 기대감이 크다. 조선업계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해상 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