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협치 1호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가닥

[MT리포트]협치 1호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가닥

세종=최우영 기자
2018.11.07 17:30

[탄력근로확대]고용노동부 손 놓은 새 여야협의체에서 확대방안 합의…양대노총 반발하지만 명분·가능성 크지 않아

지난 2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통과 관련 3당 간사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당시 환노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여야 간사들이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지난 2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통과 관련 3당 간사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당시 환노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여야 간사들이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6개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개월, 자유한국당이 1년을 각각 주장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역시 여당안에 기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판하는 양대노총을 의식해 사회적 대화의 결과에 따르겠다며 별도의 정부안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여당안과 다른 안을 낼 수도 없는 처지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합의한 데 이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 원칙을 ‘한 주(週)’ 기준이 아닌 분기, 반기 혹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말한다. 탄력근로제는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제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3개월이 너무 짧아 계절산업의 성수기, 제조업의 R&D(연구개발)시기 집중근로 등에 적용하기 어려워 독일, 일본 등처럼 6개월~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경영계와 자유한국당에서는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더불어민주당이 6개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확대기간에 합의한 뒤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 52시간제 단속 유예기간이 두달도 남지 않아 연내에 결정이 돼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와 함께 이달말 나올 탄력근로제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국회에 내놓으려 했으나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여당안과 배치되는 방안은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가 6~12개월로 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기는 어렵다”며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하게 되면 기업의 탄력근로제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나 대안 등을 검토해 논의의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걸림돌은 양대노총이다. 민주노총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재벌자본의 민원창구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단체의 이해 대변 기구를 자처하며 일방적인 반노동정책을 일삼는다면 전면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양대노총이 반발하고 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불가피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주 52시간제를 적용 받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내에 탄력근로제가 현행보다 유연하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장의 혼란이 명약관화하다.이는 경영 위축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한 현행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지난해 기준 전체 기업의 3.4%에 불과하다. 현행 단위기간이 유명무실해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방증이다.

양대노총을 바라보는 정부 여당 인사들의 시선도 과거와 달라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응해달라”고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지난 6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 없다”며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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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40 넘은 나이에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며 그 경험을 나누기 위해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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