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의 사회학
나이는 숫자 그 이상이다. 한살의 차이로 신분과 혜택이 갈린다.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 복지혜택이 확대되면서 한 살이라도 높여 수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인구구조와 정책변화가 불러온 새로운 사회현상을 들여다본다.
나이는 숫자 그 이상이다. 한살의 차이로 신분과 혜택이 갈린다.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 복지혜택이 확대되면서 한 살이라도 높여 수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인구구조와 정책변화가 불러온 새로운 사회현상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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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65세가 되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다. 기초연금, 돌봄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생계형 공공일자리 지원 등 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받일 수 있는 금전적 이득도 그다지 크지 않다. 이같은 적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도 나이를 올리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더 살기 어려워졌다는 각박한 현실을 반영한다. 우리 시대의 씁쓸한 자화상이다. ◇기초연금 가장 먼저 돈이다. 만65세 이상이면서 소득으로 인정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31만원,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다. 단독가구에겐 월 최대 25만원, 부부가구에게는 월 최대 40만원씩이 지급된다. 이외 기준에는 속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에는 최소 2만5000원부터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돌봄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노인돌봄 기본·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선
2016년 7월8일 밤 10시20분, 전남 목포시 영산로. 당시 49세였던 전기기사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중심을 잃고 난간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새벽 저혈량성 쇼크로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난간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목포시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급심 법원은 전기기사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고 평소 수입을 반영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사람은 몇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에서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상으로 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A씨 사건 뿐 아니라 2015년 수영장에서 숨진 4세 아동의 가족들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도 함께 다뤘다. 이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아이가 6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도시일용노동자의 소득을 적용해
#2013년 90대 안모씨는 복권을 위조해 돈을 받아내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알고보니 안씨는 90대가 아닌 60대였다. 90대 노인 행세를 하며 방송 출연까지 했던 노인은 가족관계등록 창설 과정을 거쳐 90대 노인으로 신분을 세탁했다. 앞서 유가증권 위조죄로 2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출소한 안씨는 2005년 무료 급식을 하는 교회를 들락거리다 친분을 쌓은 목사에게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돼 호적이 없다"고 했다. 목사의 도움으로 2006년 법원에서 성·본을 창설하고, 2009년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자신의 출생일자를 실제보다 38살 더 많은 '1915년 1월15일'로 바꿨다. 전과자 안씨가 아닌, 38살 많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안씨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46개월간 기초노령연금, 장수 수당 등 각종 명목으로 2200여만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냈다. 당시 법원은 안씨의 가
#통신사에서 설비일을 하던 김모씨(63)는 3년 전부터 경비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만 58세에 전 직장에서 정년 은퇴한 후 2년간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했다. 오전 6시30분에 출근해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형태에 새로 적응하기는 힘들었지만 요즘은 만족스럽다. 김씨는 "쉬는 동안 등산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났지만 일을 하면서 더 건강해지는 것 같다"며 "주변에 경비 일이라도 하려는 사람이 많아 월급쟁이인 나를 부러워한다"고 말했다. #30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박모씨(64)도 6년 만에 택시기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그동안 번 돈과 퇴직금을 자녀 결혼 등에 다 쓰고 나자 앞으로 살아갈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형편이 괜찮은 동료들도 '아직은 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만족스럽게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람도 만나고 바쁘게 지낼 수 있어 삶에 활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가 평균수명 8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은퇴 이후 제2의 인생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중인 A씨는 최근 솔깃한 얘기를 들었다. 주민등록상 생년이 잘못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이 생년을 정정한 다음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 것.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주택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불편하지만 생년을 조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5만7064명이다. 2007년 7월 출시이후 매년 가입자가 늘었고 올해 1월 5만명을 넘어선 뒤로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역모기지론이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시점의 나이, 집값, 장기 집값 상승률, 금리수준 등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수령액이 늘어난다. 이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가입자가 기대수명만큼 사는 것을 가정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