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시대
<font color="#ff0000">월 화 수 목 금…. 바쁜 일상이 지나고 한가로운 오늘, 쉬는 날입니다. 편안하면서 유쾌하고, 여유롭지만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은 쉬는 날, 쉬는 날엔 '빨간날'</font>
<font color="#ff0000">월 화 수 목 금…. 바쁜 일상이 지나고 한가로운 오늘, 쉬는 날입니다. 편안하면서 유쾌하고, 여유롭지만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은 쉬는 날, 쉬는 날엔 '빨간날'</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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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례식에 초대합니다. 평상복 입고 참석해주세요. 조의금은 받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일본 한 신문에 의문의 광고가 실렸다. 자신의 '생전 장례식'을 치르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안자키 사토루(당시 80세). 일본 건설기계 분야의 1위 기업 고마쓰의 전 사장이었다. 그는 온몸에 암이 전이돼 수술 불가능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연명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거부했다. 아픈 몸으로 버티며 사는 건 의미가 없었다. 그로부터 약 3주 뒤, 안자키 전 사장의 생전 장례식이 열렸다. 회사 관계자, 동창생, 지인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모든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감사 편지도 남겼다. 생전 장례식을 치르고 6개월 뒤, 안자키 전 사장은 81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말처럼 '몸부림치지 않는 죽음'이었다. 잘 죽어야 잘 사는 시대가 왔다. 이른바 '웰다잉'(Well-dying) 시대다.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삶
"나는 늙고 있습니다. 시력을 포함해 내 모든 능력은 퇴화했습니다. 이제 나는 집에 24시간 갇혀있거나, 양로원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슬프냐고요? 아뇨, 내가 슬픈 건, 죽어야해서가 아니라 죽을 수 없어서입니다." (故 데이비드 구달 박사, 이 같은 인터뷰 후 지난 5월9일 104세로 스위스에서 의사조력죽음 통해 사망.) 내년 3월28일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이전에는 연명치료(심장마사지·인공호흡·점적수액요법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행위 전반) 중단 조건 중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19세 이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의 서명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손자·손녀 동의는 없어도 되는 것으로 바뀐다. 앞으로 가족의 동의가 부족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이어나가는 일이 크게 줄면서 존엄사를 맞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품위 있는 죽음'과 '죽음을 선택할 권리' 이 같은 '연명 치료
나의 목적과 의욕이 정지했다고 선언할 때가 올 것입니다.(중략) 나의 심장은 끊임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뇌세포를 도려내 말 못하는 소년이 함성을 지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소녀가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를 듣게 해 주십시오.(중략) 내가 부탁한 이 모든 것들을 지켜 준다면 나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미국 시인 故 로버트 테스트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中)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죽음을 마냥 두려워하고 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늘고 있다.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장기기증을 통해 죽음의 의미를 찾는다. ◇끝은 새로운 시작 지난 10월 수레를 끄는 노인을 돕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김선웅씨가 세상을 떠났다. 이웃을 돕다 사고를 당한 김씨는 떠나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7명을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 중 환자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남겨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34.9%에 불과하다. 10명 중 7명은 가족의 합의나 가족의 진술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환자 스스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남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국회의 최근 고민이다. ◇20년 사회적 논의 끝에 통과된 '존엄사법'…그 후 한차례 개정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된 것은 지난 2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우리사회에 존엄사가 화두로 오른 지 약 20년, 2009년 '김 할머니 사건' 이후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지 7년만이다. 2008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본인의 평소 뜻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다. 소송 끝에 이듬해 5월 대법원은 최초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했다.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발호흡을 통해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