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혁신과 오만'
‘혁신과 오만’ 코너는 스타트업 업계 전문가가 최신 트렌드, 실질적인 창업 전략, 실패와 성공 사례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신뢰받는 정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도전과 성장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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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기반의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두고도 택시업계가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사업법) 제34조의 ‘예외’ 규정을 활용하고 있는 '타다'가 불법이라는 게 택시업계 주장이다. 해당 법령이 타다 서비스를 위한 게 아니고 '관광객용'인데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도 영업하는 타다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타다 서비스의 주요 근거 법령은 렌터카를 빌려주면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제6호다. 여기에 렌터카라도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들어 있다. 기아자동차 카니발 11인승을 빌려주며 기사 포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는 이 시행령 조항에 딱 맞게 서비스되고 있는 셈이다. ◇택시 측 "관광객 아닌 일반 승객 태우면 불법, 최소한 편법" 택시업계는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가
"월급제를 합의해 놓고도 (법인)택시연합회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국회가 몇 달째 열리지 않아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것도 한 이유다." 모빌리티 신-구 갈등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의 '설전(舌戰)'으로 이어지자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소회다. 어렵게 대타협을 이루고도 합의 주체들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혁신의 주체와 대상 모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23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졌음에도 또 택시기사의 희생이 발생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택시산업 체질개선과 수익성 향상 등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된 개선방안이 조속히 이행돼 규제개선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했으면 그걸 지켜야 합의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합의를 어떻게 작동하게 하느냐가 주어진 숙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7일 택시회사 운영 사업자 단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타다’ 논쟁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방안 마련이 해법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2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을 갖고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 큰 틀에서 신서비스로서의 공유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사령탑 입장에선 혁신성장과 규제개선도 절실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다른 이해당사자도 헤아려야 하기에 무조건 어느 한쪽 편만 들기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올해 신년사에서 “규제혁신, 산업구조 개편 및 노동시장 개혁 등 10년 넘게 지체되거나 미뤄진 과제들을 매듭지어야 하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대타협과 실천”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낡은 규제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해결하는 ‘통합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혁신성장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혁신성장은 규제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