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와요 국회
20대 국회가 아직도, 여전히 안 열린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각종 법안이 쌓여있는데 국회는 비어있다. 그나마 활발하던 법안 발의도 급감추세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며 국회를 떠나 지역으로 향한다. 국회보다 벌써 총선인 것일까.
20대 국회가 아직도, 여전히 안 열린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각종 법안이 쌓여있는데 국회는 비어있다. 그나마 활발하던 법안 발의도 급감추세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며 국회를 떠나 지역으로 향한다. 국회보다 벌써 총선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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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문이 열릴 조짐이다. 하지만 국회가 열리더라도 역시나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문제 등이 민생 법안을 집어삼킬 것이란 판단에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재해·경기대응 관련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처리를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자유한국당은 경기대응 관련 4조5000억원을 제외한 재해 관련 2조2000억원만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분리 추경’ 입장은 아니지만 정부안을 반토막 내 예산의 절반 수준인 3조1000억원만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가려내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모 조정은 감안하고 있지만 절반이 넘는 감액은 민주당으로선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주장이어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이달 들어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활동이 시들해졌다. 기존까지 국회와 각 당의 의원 평가가 법안 발의 등 정량평가 중심이어서 의원들은 법안의 '양' 만큼은 신경써 챙겨왔다. 그러나 6월 첫째주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는 지난달 평균보다 20% 이상 급감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이날까지 6월 첫째주 의원 발의 법안은 112건으로 5월 주간 평균 143건보다 31건(22%) 감소했다. 앞서 지난달 첫째주와 둘째주에는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각각 162건과 17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만 해도 6월 임시국회는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의원들이 준비했던 법안들을 예정대로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각 당 지도부 간의 국회 정상화 협상도 장기화 국면에 들어가면서 5월 셋째주에는 법안 발의가 112건으로 급했다. 5월 넷째주와 다섯째주에도 5월 초순 만큼의 법안 발의량을 회복하지 못했고, 급기야 이달 들어서는 대폭 감소했다. 6월 첫째주에
‘금귀월래’(金歸月來). ‘금요일에 지역구로 가서 주말을 보낸 뒤 월요일 아침에 서울 여의도에 돌아온다’는 뜻의 여의도 사자성어이다. ‘금귀월래’는 국회의 흔한 풍경이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시절엔 의원들은 주중은 서울 여의도에서 의정활동에 힘을 쏟고, 금요일 오후가 되면 각자 지역구로 향했다. 국회 일정에 맞춰 의원들이 속속 복귀하는 일요일 오후부터 국회는 다시 활기를 찾곤 했다. 하지만 유례없는 국회 파행으로 국회 풍경이 바뀌고 있다. 의원들이 일주일 내내 지역구에 머물다가 금요일이 돼서야 서울 여의도에 잠시 들른다. 국회 보좌진 사이에선 “금귀월래의 뜻이 정반대로 뒤집힌 것 같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온다.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 비서는 “올해 들어 서울 일정은 금요일에 몰아서 소화한다”며 “지역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당장 국회에 ‘일’이 없다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다. 여야 지도부가 정상화 협상에 총력을 기울인다지만 결과물이 없다. 올들어 국회 본회
법안도 두 달 넘게 국회가 열리기만 기다린다. 최근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여야는 우선 처리법안을 정했다. 여야 모두 ‘경제’에 방점을 찍혔다. 그러나 서로가 제시하는 방법론은 다르다. ◇‘경제활력’ ‘민생’…與 29개 ‘중점처리법안’ 지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9개 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정해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을 잡았다. △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최저임금법) △빅데이터 산업 육성(개인정보보호법 등 3건) △벤처투자 활성화(벤처투자촉진법) △기업 활력 제고(기업활력제고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소방기본법 등 2건), 고등학교 무상교육(초중등교육법 등2건)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급하다”며 국회 통과를 호소한 법안이기도 하다. 중점처리 법안의 초점은 ‘경제활력제고’와 ‘민생’에 맞춰졌다. 우선 지난 3월 말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