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선 모빌리티
혁신적 모빌리티 기술을 시험하고 연구하는 공간입니다. 업계 전문가와 신뢰받는 기관의 인증을 통해 안전성과 최첨단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관련 분야 정보와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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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타다 불법' 논란의 화두를 던진 건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한 발 나아가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웅 대표의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불법의 논리는 두 가지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렌트사업을 하고 있고 타다 운전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11인승 카니발+전문 운전사…불법인가 혁신인가?=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영업용 자동차가 아니면 모든 유상운송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조항이 있다. 시행령 제18조는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운전기사를 알선해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 타다 측이 "단서 조항에 따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김 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법률 조항의 취지는 렌터카를 활용해 사실상 택시처럼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운전기사가 상주한
'편안한 이동'을 보장했던 타다가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급속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서비스의 기본 체력이 이제서야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새벽 A씨는 서울 이태원역 근처에서 ‘타다’를 호출했다. A씨에게 배차된 차량은 예상 대기시간을 한참 지나 도착했다. 출발 이후 해당 기사가 골목길에서 헤매자 A씨는 “좀 돌아가거나 다른 방법을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아까부터 표정이 불쾌해보인다. 별점 테러할 것 같으니 그냥 내리고 다른 차 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별점 테러할 생각도 없고 기운도 없으니 제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도 기사는 “싸가지 없이 말하지 않았나. 꼭 이런 손님들이 별점 1점 주더라”며 시비를 걸었다. 결국 인도 없는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운 뒤 문을 열고 내리라고 요구했다. 기사가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A씨는 황당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지난 1월 20대 B씨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친구들
‘타다’가 불편해지고 있다. 출시 초반 고품질 승차경험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서비스가 커질수록 타다 기사들의 난폭 운전, 불친절 등 불만 사례들도 늘고 있다. 심지어 승객 도촬, 성희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운영사인 VCNC는 일부 기사들의 일탈행위라며 재발 방지책을 약속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예견됐던 사안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 유사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같은 부작용은 더욱 만연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개’ 모빌리티의 태생적 한계… 직고용·관리 ‘불법’= 타다에서 불거진 기사 관리 문제는 현행 법 예외조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들의 태생적 한계라는 지적이다. 타다는 렌터카를 활용한 이동수단 중개 서비스다. 11~15인승 승합차 대여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 여객운수사업법 예외 조항에 기반했다. 서비스 운영 형태가 복잡한 것도 이 때문이다. 타다 기사는 운영사인 VCN
정부가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들에 신규 운송사업자 지위를 주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합법적인 테두리로 이끌어 택시업계의 반발을 완화하고 이용자 안전도 보호하겠단 방침이나 정작 모빌리티 업계는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국토부는 기여금 납부를 신규 면허 부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업계는 신규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타다처럼 일정 규모 이상을 운영 중인 업체는 재무부담이 적지 않다. 8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택시와 플랫폼업체 간 상생방안을 오는 11~12일께 발표할 계획이다. 운송사업 면허 총량을 유지하되 개인택시 감차분에 한해 신규 운송사업자 지위를 신설해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이다. 미국에선 우버나 리프트 등 모빌리티 플랫폼업체들이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 면허를 별도로 갖고 있다. 면허를 받으려면 보험 계약 등 평가 기준을 통과하고 기여금도 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비슷한 면허 체계를 구상했다. 택시업계와 플랫폼업체 간
택시업계의 '타깃'이 카풀에서 타다로 바뀌었다. 논점도 택시 운행권 보장에서 택시 면허권 매매로 옮아붙었다. 124일 전 사인 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이 표류하는 배경이다. 카풀업계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들였지만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 택시 월급제와 플랫폼택시 출발 등도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이 여전하다. 입법의 키를 쥔 국회는 100일 넘게 멈춘 탓에 논의의 진전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0일 발표 예정인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 방안은 공개 전부터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택시-플랫폼 대타협기구의 합의문은 △출퇴근 시간(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카풀 허용 △플랫폼 택시 출시 △택시월급제 시행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당시 발표한 추진 시한은 3월 임시국회다. 그로부터 20일 지난 3월27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이 한 차례 논의된 것이 전부다.
우버나 디디추싱 등 글로벌 차량공유서비스들도 운전기사들에 대한 끊임없는 검증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운전기사 채용때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있지만 택시업계에선 택시만큼 등록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범죄전과자나 예비 범죄자를 거르는 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소말리아 군 사령관 출신으로 고문 및 잔혹범죄 이력으로 재판을 받던 유수프 압디 알리가 18개월간이나 우버와 리프트 기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1980년대 군 사령관으로 재직하며 민간인을 나무에 매달아 참수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다. 지난해 6월 CNN은 우버와 리프트가 범죄전과가 있는 수천명에게 간단한 신원조회만 거친 뒤 운전 자격을 승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살인을 저지른 이가 성폭행범도 있었다. 지난해 CNN의 보도에 따르면, 우버는 103명, 리프트는 18명의 운전기사가 성추행이나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우버나 리
타다 '불법 논란'이 2라운드를 맞았다. 올해 초 '불법 택시영업' 혐의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타다 차량을 운행하는 4300여명의 기사에 대한 '불법 파견' 혐의가 불거졌다. 타다 기사는 개인사업자나 용역업체 소속으로 구성됐지만, 계약 형태와 상관 없이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지 여부가 불법성을 가릴 잣대가 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이 타다를 운영하는 VCNC를 불법 파견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객용 자동차 운전기사는 파견 금지 업종이다. 타다 기사는 4300여명에 달한다. 90% 가량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서 타다와 계약을 맺는다. 10%는 22개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인력을 공급한다. 타다는 여객운수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견법과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또 용역업체에서 공급 받는 기사에 대해 '알선'의 형식이라고 주장한다. 렌터카 사업은 원래 운전자 알선이 금지되지만,
국토교통부의 택시 면허에 기반한 택시·모빌리티 상생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모빌리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계기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혁신 시도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규 운송사업자 지위 신설 △운송사업 면허 총량 유지 △개인택시 감차분에 한해 신규 면허 발급 등을 골자로 한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업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지점은 개인택시 감차분에 한해서만 신규 면허를 발급하겠단 방침이다. 개인면허 매입 또는 임대 비용 부담이 상당할 뿐 아니라, 서비스 확장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초기 1000대에 한해서 개인면허 매입 또는 임대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서비스는 쏘카·VCNC의 '타다'다. 렌터카 기반 이동수단 서비스인 타다는 현재 1000대 정도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혁신' 타이틀을 앞세운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규제샌드박스에 한 줄기 희망을 거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음에도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2년여 가량 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월 14일 첫 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린 이래 이제껏 세차례 회의를 거쳐 11건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서비스가 선정됐다. 그러나 이 중 모빌리티 관련 안건은 단 한 건도 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모빌리티 서비스가 신청 안건으로 상정된 것도 5월 달 열렸던 제3차 심의위원회부터다. 정부가 제도 초기에는 갈등 요인이 있는 서비스보다 빠르게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내용의 과제를 우선 선정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크다. 제3차 심의위 당시 '벅시'와 '타고솔루션즈'는 대형택시(6~13인승) 합승 및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6~10인승 렌터카의 공항-대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