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대우해야 어르신 대우받는다
'초고령사회' 한국서 필수가 된 요양보호사. 하지만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면서 어르신 돌봄 질도 떨어지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개선 방안을 없는지 살펴봤다.
'초고령사회' 한국서 필수가 된 요양보호사. 하지만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면서 어르신 돌봄 질도 떨어지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개선 방안을 없는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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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처우가 개선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사회가 협의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올려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높이고, 일부 여유가 되는 이용자들은 장기요양서비스의 본인부담료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게 된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수행하는 주체이며 이들의 인건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에서 나온다. ━정부,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내년부터 지급하지만, 여전히 처우 개선 필요━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기존엔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이 인정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중 실제 활동 중인 비중이 20%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을 따더라도 열악한 처우 탓에 일하지 않아서다. 요양보호사들은 처우 개선과 함께 고용 불안정,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실제 요양보호자로 일하는 자격증 취득자는 전체의 22. 6%(69만9919명)에 불과했다. 그간 자격증 취득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활동 보호사 비율은 20%대에 머물렀다. 취득자 10명 중 8명이 활동하지 않아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 상황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는 요양보호사가 2030년 중반까지는 늘었다가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 종사자인 중장년층 여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61. 7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4월 전체 요양보호사 종사자 중 50대 이상은 94%에 달하는 등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다.
"어르신, 간밤 어떠셨어요. " 김순옥 요양보호사(71)는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 들어섰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독거노인 김모씨(95)가 김 보호사를 환하게 웃으며 반겼다. 김 보호사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더니 주방으로 가 커피부터 탔다. 따뜻한 커피 한잔을 들고 김씨에게 지난 밤 무슨 일이 있진 않았는지 살피는 게 그의 첫 업무다. 거동이 불편한 김씨 대신 김 보호사는 가사 업무를 챙겼다. 김씨 요청에 감기약을 가져다주고 세탁기를 돌리는 등 밀린 집안일을 처리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김씨와 끊임없이 대화했다. 목욕을 돕거나 변을 보지 못하면 직접 관장하기도 한다. 김 보호사는 "노인성 변비가 있으면 배변을 도와줄 때가 많다"며 "아들과 있을 때 3일간 변을 못 봐서 고통스러워했던 경우도 있다. 급하게 연락이 와서 택시를 타고 어르신 집에 갔다"고 말했다. 김씨는 '색칠공부'라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김 보호사가 그림 모임에서 배워온 기법을 하나씩 알려주면서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필요한 용품이 있으면 김 보호사는 직접 미술용 가재도구를 사다 준다.
고령 인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호사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 그럼에도 정작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이르면 다음주 발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국공립 노인시설 확충과 요양보호사 적정 임금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남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돌봄 공공성을 강화해 초고령사회를 건강하게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담은 법안들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요양시설 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 주기적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없이는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안정적인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