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업계에선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상생'이 실현될지 여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이번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배경엔 수년간 본사와 점주간에 다퉈온 여러 갈등 사례들이 있다. 필수품목 구매 강제와 합의 없는 할인 프로모션 강요, 비용 전가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가맹본사의 '갑질' 논란과 이를 고발한 뒤 계약 해지 등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가맹점주를 보호해야 한단 여론이 생겼다. 예를 들어 2019년 한 치킨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선 가맹점협의회가 냉동 닭 취급과 점주 겁박, 광고비 내역 미공개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를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당시 가맹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다른 의견의 점주들로 구성된 가맹점 상생협의회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상생협의회는 가맹점협의회와 달리 본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해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단체가 많이 생기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 본사는 이들의 요구를 취합하고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단체 중 어느 곳에 대표성을 부여해야 할지도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