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충돌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수백건의 피의사실 유포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사문화된 이 법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피의사실 유포 논란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 사이의 딜레마에 빠졌다.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수백건의 피의사실 유포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사문화된 이 법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피의사실 유포 논란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 사이의 딜레마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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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는 우리 형법에서와 같은 ‘피의사실공표죄’가 그대로 엄격하게 입법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형법 제126조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우리나라 피의사실공표죄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소장 등 재판에 관련 된 공적 문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소송절차 종료 전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353조d(금지된 법원심리의 전달)엔 "공판에서의 낭독 또는 소송절차종료 이전에 공소장 또는 형사소송절차·과태료부과절차·징계절차에 관한 기타 공적 문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원문대로 공연히 전달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처벌 규정이 있어 엄격해 보이지만 공소장 등을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법무부가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훈령을 개정할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기준을 만드는 것은 환영했다. 다만 그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조계는 독립적인 기관이나 위원회를 둬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절차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기 위해 오는 18일 열릴 당정협의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피의사실 공표’과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라는 차원에서 수사 관행으로 허용되어 왔던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소지가 크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 보장에 큰 불이익을 초래해 비판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기준을 세
피의사실공표를 원천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 개정 가시화로 검찰과 경찰사이 미묘한 갈등이 더해질 전망이다. 수사권 조정 신경전에 그쳤던 양 기관의 피의사실공표 수사가 법무부 공보준칙 개정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칼을 먼저 빼 든 쪽은 검찰이다. 올해 1월 울산지검은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수사에 착수했다. 약사면허증을 위조한 남성을 구속했다는 평범한 내용의 경찰 보도자료였지만 검찰의 판단은 피의사실공표였다. 당시는 수사권 조정 갈등이 한창 높아지던 시기로 '경찰 길들이기'라는 반발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울산지검은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지난 7월 '계속 수사' 결론을 받았다. 이후 경찰관 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다. 검찰이 주요 사건 진행상황을 언론에 흘려 피의자를 압박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수사방식이라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다루는 사건
사문화됐던 피의사실 공표죄가 부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갈등으로 비화했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거세졌다. 형법 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 공표죄는 쉽게 말해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기 전에는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우선한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피의사실 공표는 지난 수십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졌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 컸다. 법무부의 공보준칙에도 △중대한 오보나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뒀다. 실제로 지난 5월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2008~2018년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총 347건에 이르지만 기소된 사례는 한건도
법무부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칙을 신설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 대상인 조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이같은 규칙을 만드는 배경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조 장관을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법무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규칙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사 초반부터 여권을 비롯한 '친(親) 조국 진영'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렸다며 수사를 압박해온 와중에 나온 조치여서 수사방해를 넘어 사실상 '사법방해'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18일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기로 했다.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피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 새로 만드는 규칙은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를 두고 정치권이 연일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법안 처리엔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18대 국회때부터 꾸준히 발의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잠들었다. 발의만 했을 뿐 적극적 논의는 하지않은 셈이다. 200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8대~20대국회에서 피의사실 공표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은 총 9개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도 여야별로 골고루 분포돼있다. 현안의 유불리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그때그때 바뀌어 온 것을 보여준다. 2009년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사건 이후 발의된 두 법안이 대표적 사례다. 이후 9월엔 ‘박상천(당시 민주당)안’이, 10월엔 이한성(당시 한나라당)안이 나란히 발의됐다. ‘박상천 안’은 피의사실 공표를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처벌 강화’ 내용이다. ‘피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머그샷(Mugshot)'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 남편 살해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사건' 당시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후에도 머리칼로 얼굴을 가려 얼굴공개가 불발에 그친 이후 경찰은 '머그샷' 도입을 추진해왔다. 경찰은 법에 따라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인 반면 법조계에선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주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얼굴촬영·공개 여부에 대한 법무부 유권해석 논의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법무부에 특정강력범죄처벌법(특강법)에 따른 머그샷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머그샷은 특강법에 명시된 살인 등 주요 강력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에 해당되고 일반적인 피의사실 공표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 대상이며 명문화된 기준에 따른 법률 해석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특강법은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