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행정의 ‘일방통행’

엄벌행정의 ‘일방통행’

엄벌행정의 ‘일방통행’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의 ‘엄벌주의’ 행정이 기업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막대한 과징금을 비롯한 행정제재는 사실상 기업에 형벌과 다름없는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 법원에서 처분이 취소되거나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기업들은 이미 '반사회적 유죄 기업'이란 낙인이 찍힌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주주, 노동자의 몫으로 남는다. 행정처분이 사법 판결처럼 군림하는 현 상황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흔드는 등 엄벌 행정의 ‘일방통행’만 남는다. 머니투데이가 무리한 행정 처분이 초래하는 경제적 부작용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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