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확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지 1년4개월이 지났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299인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국회와 정부는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핵심으로 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만으로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지 1년4개월이 지났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299인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국회와 정부는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핵심으로 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만으로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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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중소기업 확대 적용을 100여일 앞두고 정부가 계도기간 유예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나서자 노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데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결과에 따라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계 노동 전문가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최대한 감안하면서도 중견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주 52시간제'의 50~300인 중소기업 확대시행이 내년 1월로 임박하면서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형태·임금수준 등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는 "올해 7~8월 소속 단위사업장 1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심층 면접조사한 결과 현재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로 '1주 최대 52시간제'가 이미 순조롭게 도입됐거나 도입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주 52시간 근로제'가 중소기업
#직원 70여명을 둔 중소가구업체 A사. 이 회사의 원재료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5%가량 올랐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인건비는 10% 이상 상승했다. 여기에 내수경기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등 악재로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 200억원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70여일 뒤엔 ‘주52시간근무제’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사람을 더 뽑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A사 대표는 “이미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을 돌리기 힘들 만큼 인력난이 심하다”며 “주52시간제에 대비해 인력을 충원하려고 해도 뽑을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완책 없이 이대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많은 중소기업 대표가 범법자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1월부터 종업원 수가 50~299명인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계에선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급등 등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재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초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되는만큼 탄력근로제 확대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하려면 제대로 하자”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전반을 노사 자율에 맡기자고 역제안한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자는 입장을 유지한다. 특정 기간 집중 근로를 허용하는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주 52시간제’로 인한 기업 생산성 저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52시간(소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내에서 특정한 주는 최대 64시간의 근로를 허용한다. 한 주 64시간을 일했다면, 다른 주엔 초과된 12시간을 제외한 최대 4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집중 근로 기
# 직원이 130명인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는 원청업체가 긴급하게 발주하거나 납기일을 빡빡하게 제기하는 경우가 잦다. 주 52시간제 초과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인원 충원은 언감생심이다. 직원이 220명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는 올해부터 탄력근로제(이하 탄근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하지만 원청 주문에 따라 업무량이 갑자기 크게 늘 땐 현행 탄근제 단위기간 3개월론 대처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기업 10곳 중 4곳 "탄근제 준비 아직"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아직 많은 기업이 주 52시간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 52시간제 실태조사'를 보면 50~299인 사업장 10곳 중 4곳은 주 52시간제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국회가 탄근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확대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시작되면서 '유연근로시간제'도 주목받는다. 52시간을 지키되 기존 '9 to 5'가 아니라 업무나 근로자 개인 상황에 맞춰 근로 시간대를 말 그대로 유연하게 조율하는 제도다. 근로시간이 줄면서 업종이나 회사 특성에 따라 틀에 박힌 '하루 8시간' 근무를 고집해서는 법을 지킬 수 없는 기업들에는 필수다. 연구개발(R&D)이나 계절수요 충족을 위해 집중근로가 필요한 정보통신(IT), 유통업종이 대표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유연근로제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가 그중 하나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 원칙을 '한 주' 기준이 아닌 분기, 반기 혹은 1년 단위로 세는 것이다. 일이 많은 주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대신 다른 주에서 줄여 평균을 맞추면 된다. 아이스크림 제조는 여름이 성수기, 겨울이 비수기다. 주문량이 급증할 때는 업무량을 늘리고 반대일 때는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 현행법상 최대 단위기간은 3개
탄력 근로제 등 보완책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것이 경제단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비슷한 시기에 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도 탄력 근로제 단위 시간을 최대 1년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를 앞두고 올해 수시로 국회와 정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경총은 지난 8월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국회를 찾아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단체의 공통된 입장은 보완책 마련이다. 경총은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려면 유연근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대한상의가 각 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조속입법' 리포트에는 '탄력근로제 보완'이 담겼다. 특히 경총은 일본의 탄력 근로제 단위 시간이 최대 1년이라는 점을 들어 우리의 단위 시간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