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승계, 남은 과제는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 상속을 '황금분할'로 마무리했지만 남은 과제는 적잖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삼성생명법'을 비롯해 외부 변수가 여전하다.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도 난제로 꼽힌다. 혜안이 절실한 시기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 상속을 '황금분할'로 마무리했지만 남은 과제는 적잖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삼성생명법'을 비롯해 외부 변수가 여전하다.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도 난제로 꼽힌다. 혜안이 절실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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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강화의 열쇠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절반(10.38%)을 물려받으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이재용 체제'의 변수로 떠올랐다. 삼성생명법 통과 여부와 법안 내용에 따라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3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삼성생명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제출한 2가지다. 두 법안 모두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해 총자산의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른바 '3%룰'이다. 고객 돈을 운용하는 보험사의 과도한 계열사 투자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으로는 삼성생명이 취득원가 기준으로 5444억원인 삼성전자 주식 8.51%를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총 자산(지난해 말 기준 약 310조원)의 3%인 9조3000억원을 초과하는 시가 기준 32조원 상당의 삼성전
"계열분리 이슈는 일단락된 겁니다." 삼성전자 핵심임원은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지분상속안을 복기하면서 이렇게 전했다.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가 공식화하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도 지배구조의 축인 삼성생명·삼성전자 지분을 분할 상속받으면서 삼성그룹의 계열분리 가능성이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됐다는 얘기다. 이 임원은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총수 일가의 일원으로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을 뒷받침하면서 삼성의 울타리에서 각자 경영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홍라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남매 삼성생명 분할상속 '10:7:3'의 숨은 뜻━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호텔신라와 삼성물산 패션부문 등 일부 계열사를 물려받아 독립할 것이라는 계열분리 시나리오는 지난 4월30일 고(故) 이건희 회장의 지분상속 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경영권 승계를 공식화했지만 여전히 가시밭길에 놓여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반도체 사업의 조단위 투자까지 결단해야 하는 등 대내외 현안이 산적한 까닭이다. 2일 재계 등에 따르면 당면과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재판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주도했다며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사건 자체가 국정농단 사건 이상으로 방대하고 복잡하고 검찰과 이 부회장의 입장이 엇갈려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20만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경우 1심이 열렸던 2017년 3월부터 확정 판결까지 4년 가까이 걸렸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2차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