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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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수임내역을 모아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를 하게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던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대법원이 협회장 탈세 여부를 과세당국에 조사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사업계의 관심은 실제로 이로 인해 세무조사가 실시됐는지 여부에 쏠려 있다. 법원이 수임내역을 과세당국에 전달해 특정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법조계와 과세당국 등에 따르면 설령 대법원이 국세청에 수임내역을 전달했다고 해도 탈세 조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미 이 자료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수임내역, 지방변호사회 통해 모두 과세당국에 보고 국세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호사들의 수임내역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다. '경유' 제도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변호인선임서 등을 법원·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우리나라 최초의 귀화 국회의원이었던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은 잘 알려졌듯 필리핀 출신의 결혼 이주여성이다. 그는 의정활동기간 내내 다문화·이민·난민 정책에 주력했다. 그가 출마한 19대 총선 기간엔 당시 야당 중심으로 자질에 대한 검증요구가 거셌다. 이 과정에서 그를 향한 인종차별적 표현들이 인터넷에 쏟아졌고, 이는 당선 이후까지 이어졌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에선 귀화 외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Xenophobia·외국인혐오)라며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악플에 시달린 '다문화 상징' 이자스민 ‘다문화’를 대표하는 국회 ‘비례’의원으로 뽑힌 그가 이민·난민 정책에 주력하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대중의 '다문화'에 대한 적지 않은 불만이 이자스민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발현됐다. 그는 임기 내내 인신공격성 악플에 시달려야 했다. 그가 난민법·외국인근로자고용법·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이자스민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반대하는
2016년 11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이날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주고 받은 대화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안 전 국장의 답변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당시 둘이 주고 받은 대화입니다. 노회찬(노): "엘시티(LCT)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안태근(안): "기억이 없습니다." 노: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안: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구요." 노: "아니 보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노: "아니면 아닌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예요?" 안: "그럼 모르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은 지금 유튜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영상 바로보기☞http://www.youtube.com/watch?v=FC2yf3gohWQ&feature=youtu.be) 이 대화가 화제가 된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대한 스포일러가 영화 감상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만 포함돼 있습니다.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어벤져스 : 인피니티 워’엔 마블 시리즈 최강의 악역(빌런·villain) '타노스'가 등장한다. 악역임에도 사실상의 '원톱 주인공'인 타노스의 목표는 '우주 전체의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우주 정복을 위한 야욕이 아니다. 오히려 '공멸'을 막자는 공리주의다. '유한 자원'이란 조건에서 지속 가능하게 생존하려면 절반은 사라져야 한다는 소신이다. 일종의 '확신범'인 셈이다. 타노스는 부(富)와 지위고하도 인정하지 않는다. 인위적 구분없이 절반은 사라져야 한다는 '절대 평등'이다. 맬서스의 '인구론'이 기득권을 인정하고 '빈민 통제'로 해결책을 낸 것과 비교하면 외히려 더 인간적이다. 타이탄이라는 고향 행성의 멸망, 양녀(養女) 가모라 고향에서의 학살 실험을 거치며 이론을 검증까지 했다. 편협할지라도 철학과 고민에 설득력을 확보했고 강
"로스쿨법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2007년 6월 27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TV로 생중계된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한 말이다. 임기 막바지에 정부 제출 법안들이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막히자 직접 호소에 나섰다. 그는 지체돼 있는 '개혁' 관련 법안의 대표격으로 '로스쿨법'을 강조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법개혁 방안들은 새로운 게 아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자치경찰제, 특별검사 상설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모두 노무현 정부에서 시도했다 좌절된 '남겨진 숙제'들이다. '개혁'은 항상 기득권의 반발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사법개혁'은 더욱 그렇다. 법원·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만큼 강한 기득권 집단도 없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사법개혁'은 주된 화두였다. 하지만 결실은 '로스쿨 도입'
지난해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유일한 법조인 등용문으로 자리잡은 로스쿨이 올해 개원 10년차를 맞아 변화의 기로에 섰다. 사시존폐 문제를 앞에 놓고 갈등표출을 자제했던 로스쿨 졸업생과 재학생,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대형과 소형 로스쿨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변호사단체들도 집행부 교체와 함께 '사시존치' 카드를 버리고 대신 '로스쿨 개혁'이란 패를 들었다. 모두 로스쿨 제도 개선이라는 총론에는 뜻을 함께 하지만 각론에선 방향이 다르다. ◇"자격시험화해 늘리자" VS. "통폐합해서 줄이자" 법무부는 1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률을 정원대비 75% 수준에 맞춰 매년 1500여명의 로스쿨 변호사를 배출시켰다. 그러나 로스쿨 측은 합격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본다.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의 이형규 이사장은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론 자격시험화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로스쿨 졸업생
“사시 통과 못한 분풀이로 권력기관을 개편하고 있다” 법대를 나온 검사 출신 야당 대표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교수 출신 청와대 수석을 향해 한 말이다. 논란이 불거졌지만 결국 정치권의 흔한 막말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웃고 넘길 수 만은 없는 문제다. '사시가 최고'라는 선민의식을 가진 야당 대표로 끝날 게 아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생각에 동조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서다. "법대 나와서 사시도 통과 못해 교수나 한다". 과거 법대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던 말이다. '사시 분풀이'와 같은 맥락이다. 당사자에겐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말이지만 법학 전공자들에겐 익숙한 얘기다. 이른바 ‘사시 제일주의’, 뿌리 깊은 '사시 선민의식'의 방증이다. 법조계 주변만이 아니다. 사회 곳곳에, 일반 국민들의 뇌리에도 깊히 박힌 생각이다. '사법시험(試驗)'을 흔히 '사법고시(考試)'로 잘못 부른다.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사법고시'
"인터넷에서 판결문을 볼 수가 없다. 법원도서관에 가서 직접 찾아야 하는데, 방문 열람 신청을 하려고 보면 2주간 신청이 마감이 돼 있다. 이런 판결문 공개 서비스가 4차 산업혁명에 걸맞다고 생각하느냐."(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개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입법이 필요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충돌할 수 있다."(대법원) 지난 12일 대법원 국감에선 벌어진 설전이다.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길이 막혀 있는 현실을 두고서다. ◇"판결문 공개하면 불필요한 소송 줄어" 22일 금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관련 자료(2012년~2017년 6월)'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급 법원에서 처리된 781만5405건의 본안사건 중 법원이 운영하는 종합법률정보사이트에 판례가 등록돼 열람이 가능한 사건은 총 1만5140건에 그쳤다. 공개율이 0.19%에 불과한 셈이다. 법원 판결 가운데 하급심(1·2심) 판결은 사실상 공개되지 않는다. 법원 사이
#2007년 한 중견 코스닥 회사의 경영권이 A씨에게로 넘어갔다. 회사 매각 당시 60대 초중반이던 창업주인 B씨는 은퇴를 결심하고 회사 설립 30여년만에 회사를 A씨에게 팔았다. 지분 매매대금은 약 300억원이었다. A씨는 인수 직후 "B씨의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상 문제가 될 거리를 죄다 가져오라"며 재무 담당자들을 다그쳤다. A씨는 결국 해외 자회사가 보유한 재고자산이 과도하게 평가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를 손에 넣었다. A씨는 B씨에게 "재고자산 과다계상 등 분식회계가 발견됐다"며 "매매대금 300억원 중 절반인 150억원을 반납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매각대금의 절반을 빼앗기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몰렸지만 1년여간의 법적 공방 끝에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B씨가 30여년간 꼼꼼히 모아 온 회계 관련 자료들이 큰 힘
# 글로벌 투자은행(IB) 맥쿼리는 올초 국내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 리클린의 지분 95%를 600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는 매도자인 이음 사모펀드(PE)와 코너스톤아시아 측이 처음 지분을 인수할 때 가격의 두 배에 달한다. 그만큼 맥쿼리의 매수의지가 강했다. 그런데 이 매각은 사실 막판에 틀어질 뻔 했다. 리클린 실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부실이 계약체결 이후 새로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다. 매도인측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버텼다. 사모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을 다른 회사에 매각한 뒤엔 반드시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 이 시점 이후 매수자가 매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사모펀드 운용사가 덤터기를 쓰게 되기 때문이다. 매듭이 풀리기 시작한 건 맥쿼리 측이 '진술보장'(W&I·보증·면책)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나서면서다. 리클린에서 추후 부실이 발견될 경우 발생할 손해를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23일 구속됐다. 하 전 사장은 2015년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류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한 10여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보고받고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된 직원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지상파 방송사 고위 관계자의 아들, 유력 정치인의 동생인 케이블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랜드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정권교체기이던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518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95%에 이르는 493명이 내외부의 인사 지시와 청탁으로 선발 시작 단계부터 별도 관리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정 인물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요건을 조작하기도 했다. 현직 국회의원들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됐다. 최근 주요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자'를 찍어놓고 뽑은 사실이 검찰 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을 강제로 쪼개도록 하는 '기업분할 명령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기업분할 명령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분할 명령제와 계열분리 명령제는 필요하다"며 "다만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나 충격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분할 명령제란 시정조치나 과징금만으로는 시장지배적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당국이 경쟁 촉진을 위해 강제로 해당 기업을 분할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에선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