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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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2007년 6월 27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TV로 생중계된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한 말이다. 임기 막바지에 정부 제출 법안들이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막히자 직접 호소에 나섰다. 그는 지체돼 있는 '개혁' 관련 법안의 대표격으로 '로스쿨법'을 강조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법개혁 방안들은 새로운 게 아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자치경찰제, 특별검사 상설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모두 노무현 정부에서 시도했다 좌절된 '남겨진 숙제'들이다. '개혁'은 항상 기득권의 반발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사법개혁'은 더욱 그렇다. 법원·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만큼 강한 기득권 집단도 없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사법개혁'은 주된 화두였다. 하지만 결실은 '로스쿨 도입'
지난해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유일한 법조인 등용문으로 자리잡은 로스쿨이 올해 개원 10년차를 맞아 변화의 기로에 섰다. 사시존폐 문제를 앞에 놓고 갈등표출을 자제했던 로스쿨 졸업생과 재학생,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대형과 소형 로스쿨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변호사단체들도 집행부 교체와 함께 '사시존치' 카드를 버리고 대신 '로스쿨 개혁'이란 패를 들었다. 모두 로스쿨 제도 개선이라는 총론에는 뜻을 함께 하지만 각론에선 방향이 다르다. ◇"자격시험화해 늘리자" VS. "통폐합해서 줄이자" 법무부는 1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률을 정원대비 75% 수준에 맞춰 매년 1500여명의 로스쿨 변호사를 배출시켰다. 그러나 로스쿨 측은 합격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본다.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의 이형규 이사장은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론 자격시험화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로스쿨 졸업생
“사시 통과 못한 분풀이로 권력기관을 개편하고 있다” 법대를 나온 검사 출신 야당 대표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교수 출신 청와대 수석을 향해 한 말이다. 논란이 불거졌지만 결국 정치권의 흔한 막말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웃고 넘길 수 만은 없는 문제다. '사시가 최고'라는 선민의식을 가진 야당 대표로 끝날 게 아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생각에 동조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서다. "법대 나와서 사시도 통과 못해 교수나 한다". 과거 법대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던 말이다. '사시 분풀이'와 같은 맥락이다. 당사자에겐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말이지만 법학 전공자들에겐 익숙한 얘기다. 이른바 ‘사시 제일주의’, 뿌리 깊은 '사시 선민의식'의 방증이다. 법조계 주변만이 아니다. 사회 곳곳에, 일반 국민들의 뇌리에도 깊히 박힌 생각이다. '사법시험(試驗)'을 흔히 '사법고시(考試)'로 잘못 부른다.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사법고시'
"인터넷에서 판결문을 볼 수가 없다. 법원도서관에 가서 직접 찾아야 하는데, 방문 열람 신청을 하려고 보면 2주간 신청이 마감이 돼 있다. 이런 판결문 공개 서비스가 4차 산업혁명에 걸맞다고 생각하느냐."(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개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입법이 필요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충돌할 수 있다."(대법원) 지난 12일 대법원 국감에선 벌어진 설전이다.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길이 막혀 있는 현실을 두고서다. ◇"판결문 공개하면 불필요한 소송 줄어" 22일 금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관련 자료(2012년~2017년 6월)'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급 법원에서 처리된 781만5405건의 본안사건 중 법원이 운영하는 종합법률정보사이트에 판례가 등록돼 열람이 가능한 사건은 총 1만5140건에 그쳤다. 공개율이 0.19%에 불과한 셈이다. 법원 판결 가운데 하급심(1·2심) 판결은 사실상 공개되지 않는다. 법원 사이
#2007년 한 중견 코스닥 회사의 경영권이 A씨에게로 넘어갔다. 회사 매각 당시 60대 초중반이던 창업주인 B씨는 은퇴를 결심하고 회사 설립 30여년만에 회사를 A씨에게 팔았다. 지분 매매대금은 약 300억원이었다. A씨는 인수 직후 "B씨의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상 문제가 될 거리를 죄다 가져오라"며 재무 담당자들을 다그쳤다. A씨는 결국 해외 자회사가 보유한 재고자산이 과도하게 평가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를 손에 넣었다. A씨는 B씨에게 "재고자산 과다계상 등 분식회계가 발견됐다"며 "매매대금 300억원 중 절반인 150억원을 반납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매각대금의 절반을 빼앗기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몰렸지만 1년여간의 법적 공방 끝에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B씨가 30여년간 꼼꼼히 모아 온 회계 관련 자료들이 큰 힘
# 글로벌 투자은행(IB) 맥쿼리는 올초 국내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 리클린의 지분 95%를 600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는 매도자인 이음 사모펀드(PE)와 코너스톤아시아 측이 처음 지분을 인수할 때 가격의 두 배에 달한다. 그만큼 맥쿼리의 매수의지가 강했다. 그런데 이 매각은 사실 막판에 틀어질 뻔 했다. 리클린 실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부실이 계약체결 이후 새로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다. 매도인측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버텼다. 사모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을 다른 회사에 매각한 뒤엔 반드시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 이 시점 이후 매수자가 매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사모펀드 운용사가 덤터기를 쓰게 되기 때문이다. 매듭이 풀리기 시작한 건 맥쿼리 측이 '진술보장'(W&I·보증·면책)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나서면서다. 리클린에서 추후 부실이 발견될 경우 발생할 손해를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23일 구속됐다. 하 전 사장은 2015년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류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한 10여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보고받고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된 직원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지상파 방송사 고위 관계자의 아들, 유력 정치인의 동생인 케이블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랜드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정권교체기이던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518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95%에 이르는 493명이 내외부의 인사 지시와 청탁으로 선발 시작 단계부터 별도 관리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정 인물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요건을 조작하기도 했다. 현직 국회의원들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됐다. 최근 주요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자'를 찍어놓고 뽑은 사실이 검찰 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을 강제로 쪼개도록 하는 '기업분할 명령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기업분할 명령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분할 명령제와 계열분리 명령제는 필요하다"며 "다만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나 충격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분할 명령제란 시정조치나 과징금만으로는 시장지배적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당국이 경쟁 촉진을 위해 강제로 해당 기업을 분할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에선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상장사에 대한 중요한 소송 결과가 나온 뒤 경우에 따라 길게는 한달 이상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공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 법조계 등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동양네트웍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진 회생채권 규모와 관련한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을 선고일인 지난 6월29일에서 12일이 지난 7월11일이 돼서야 공시했다. 발포제 등 화학 제품을 주로 만드는 금양도 350억원에 달하는 대여금 분쟁의 파기환송심에서 2016년 10월27일 패소했으나 일주일 가량 지난 그 해 11월3일에야 이를 공시했다. 공시(Disclosure)란 기업이 투자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들을 투자자들에게 제때 알리도록 하는 장치다. 신속성·정확성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시 제도의 핵심가치다. 소송의 진행과 종결에 대한 사항도 주요 공시사항 가
PEF(사모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FI)들의 자금회수를 위한 안전장치인 '드래그얼롱'(Drag Along) 조항을 둘러싼 국내 첫 소송이 2라운드를 맞았다. '드래그얼롱'이란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지분까지 끌어와(Drag) 한꺼번에 3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드래그얼롱' 조항의 효력이 항소심에선 인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9민사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지난 1일 오딘2 유한회사 등 원고들이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 변론을 개시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에 투자했다가 돈이 묶인 원고들은 지난 1심에서 전부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했다. 원고 오딘2는 IMM 등 국내 PEF들이 돈을 모아 만든 투자목적회사다. 이들은 2011년 3월 3800억원을 들여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 DICC의 지분 20%를 사들였다. 투입된 자금 가운데 1600억원은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빌려서 조달했다.
한국거래소가 차등의결권주 도입 세일즈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주식 1의결권' 상법 원칙의 예외를 벤처·기술특례 등 성장형 기업에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대주주 전횡 방지 및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 등 새 정부의 공약에 역행하는 주장인데다 자본시장 관리자 역할을 맡는 한국거래소가 특정 이해관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의결권비율 10대1 이내, 기간경과 후 보통株전환' 등 제안=15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업계, 국회 등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2월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등의결권주란 1주에 부여된 의결권이 1개 이상이거나 1개 미만인 주식이다. 미국 구글이 차등의결권주식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사 중 벤처기업과 기술특례기업 △기술특례 제도를 활용해 상장될 신규상장 종목 등에 한정해 차등의결권주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입할 때
지난해 8월 하순부터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소요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도입된 '프리패키지 제도'(Pre-Package, 이하 P플랜)가 활성화되려면 채권단·채무기업의 충실한 합의는 물론 다양한 창의적인 금융기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지난 2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회생법원 주최로 열린 'P플랜 회생절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서울회생법원의 부장판사들이 'P플랜 회생절차 일반론' '미국에서의 P플랜 회생절차'에 대해 발표한 후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이같이 밝혔다. P플랜은 '회생절차 신청' 이전단계에서부터 채권자·채무자 사이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고 법원이 이를 신속히 인가해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중·국책은행을 비롯해 국내 6대로펌, 국내 4대 회계법인 등 총 26개 기관의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참가해 P플랜이 실제 어떻게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