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리포트
머니투데이 법조팀이 주요 이슈를 심층 취재, 분석하여 보도하는 법조 리포트입니다.
총 238 건
상장사에 대한 중요한 소송 결과가 나온 뒤 경우에 따라 길게는 한달 이상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공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 법조계 등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동양네트웍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진 회생채권 규모와 관련한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을 선고일인 지난 6월29일에서 12일이 지난 7월11일이 돼서야 공시했다. 발포제 등 화학 제품을 주로 만드는 금양도 350억원에 달하는 대여금 분쟁의 파기환송심에서 2016년 10월27일 패소했으나 일주일 가량 지난 그 해 11월3일에야 이를 공시했다. 공시(Disclosure)란 기업이 투자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들을 투자자들에게 제때 알리도록 하는 장치다. 신속성·정확성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시 제도의 핵심가치다. 소송의 진행과 종결에 대한 사항도 주요 공시사항 가
PEF(사모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FI)들의 자금회수를 위한 안전장치인 '드래그얼롱'(Drag Along) 조항을 둘러싼 국내 첫 소송이 2라운드를 맞았다. '드래그얼롱'이란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지분까지 끌어와(Drag) 한꺼번에 3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드래그얼롱' 조항의 효력이 항소심에선 인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9민사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지난 1일 오딘2 유한회사 등 원고들이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 변론을 개시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에 투자했다가 돈이 묶인 원고들은 지난 1심에서 전부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했다. 원고 오딘2는 IMM 등 국내 PEF들이 돈을 모아 만든 투자목적회사다. 이들은 2011년 3월 3800억원을 들여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 DICC의 지분 20%를 사들였다. 투입된 자금 가운데 1600억원은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빌려서 조달했다.
한국거래소가 차등의결권주 도입 세일즈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주식 1의결권' 상법 원칙의 예외를 벤처·기술특례 등 성장형 기업에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대주주 전횡 방지 및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 등 새 정부의 공약에 역행하는 주장인데다 자본시장 관리자 역할을 맡는 한국거래소가 특정 이해관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의결권비율 10대1 이내, 기간경과 후 보통株전환' 등 제안=15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업계, 국회 등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2월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등의결권주란 1주에 부여된 의결권이 1개 이상이거나 1개 미만인 주식이다. 미국 구글이 차등의결권주식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사 중 벤처기업과 기술특례기업 △기술특례 제도를 활용해 상장될 신규상장 종목 등에 한정해 차등의결권주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입할 때
지난해 8월 하순부터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소요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도입된 '프리패키지 제도'(Pre-Package, 이하 P플랜)가 활성화되려면 채권단·채무기업의 충실한 합의는 물론 다양한 창의적인 금융기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지난 2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회생법원 주최로 열린 'P플랜 회생절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서울회생법원의 부장판사들이 'P플랜 회생절차 일반론' '미국에서의 P플랜 회생절차'에 대해 발표한 후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이같이 밝혔다. P플랜은 '회생절차 신청' 이전단계에서부터 채권자·채무자 사이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고 법원이 이를 신속히 인가해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중·국책은행을 비롯해 국내 6대로펌, 국내 4대 회계법인 등 총 26개 기관의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참가해 P플랜이 실제 어떻게 운
종전의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비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케 해 기업가치 훼손을 막고자 도입된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Pre-Package Plan, 이하 P플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한국에서 최초로 P플랜이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없었으나, 초청 대상기관 구조조정 담당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진행모습을 그리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회생법원 주최로 열린 'P플랜 회생절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중·국책은행을 비롯해 국내 6대로펌, 국내 4대 회계법인 등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형 P플랜은 지난해 5월하순 개정돼 8월하순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조항에 근거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경험을 쌓은 이들을 변호사로 배출되도록 하는 게 로스쿨 도입취지 중 하나다. 그런데 갈수록 로스쿨의 문은 직장인들에겐 좁아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나이가 30대만 넘어가도 서울 주요 상위권 로스쿨에 들어가기는 힘들어진다. 40대라면 아예 변호사의 꿈을 접어야 할 정도가 돼 버렸다. 올해 로스쿨 입학생 2116명 중 41세 이상은 겨우 26명(1.2%)에 불과하다. 32세 이상으로 잡아도 296명으로 14%에 그친다. 2009년 첫 로스쿨 입학생 평균나이가 30세에 가까웠던 것을 돌이켜 보면 점점 입학연령이 낮아지는 것은 확실하다. 2011~2015년까지 5년간 로스쿨 입학생 1만439명 가운데 8598명인 82.4%가 30세 이하였다. 이른바 SKY로스쿨은 30대 입학생이 거의 없다. 서울대는 5년간 입학생 총원 768명 중 751명(97.8%), 고려대는 624명 가운데 621명(99.5%), 연세대는 626명 가운데 602명(96.2%)이 30세 이하였
15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만으로 5년이 됐지만 한·미 양국의 통상환경은 종전보다 경색될 것이란 우려가 우세하다.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국수주의적 통상조약 재협상을 천명해 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미국 양국이 체결한 가장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FTA(자유무역협정)"이라는 찬사를 받고 출범한 한·미 FTA체제이지만 5년이 지나는 동안 양국의 시각차는 크다는 지적이다. 국내기업으로서도 한·미 FTA 재협상이나 미국 통상규제 강화를 미리 염두에 두고 사전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美통상규제 대응시스템 구축필수, 유럽·일본은 이미 1980~90년대 구축" 미국계 로펌 스텝토앤존슨의 리처드 O. 커닝햄 파트너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법무법인 율촌, 대한상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한·미 FTA와 최근 통상이슈' 세미나에 참가해 "향후 미국당국이 제기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주주공모 이외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주발행 시 납입일로부터 최소 2주일 이전에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은 8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신주 발행 시 납입일과 극히 인접한 날짜가 돼서야 공시를 함으로써 주주들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부도덕한 행위"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금 납입일의 2주 전까지는 공시하도록 해 법의 허점을 메울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조항은 일정 조건 하에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공고'하도록 하는 상법규정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당시 "2주간의 공시기간을 거치면 신속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는 기업 측의 불만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하지만 이 조항은 기업의 편의제고에 따른 효과보다 소액주주 등 여
변호사들의 취업환경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서도 국내 대표 대형로펌들의 올해 신규채용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배출규모가 늘어나면서 업계 전반에 걸쳐 급여수준 하락 등 취업조건의 악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로펌에서는 이렇다 할 악화조짐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대형로펌 소속이냐 아니냐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한국변호사 수 기준 국내 1위인 김앤장은 2015년 40명, 2016년 28명의 신규변호사를 채용한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인 30~40명선에서 신규변호사를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김앤장에 신규로 입사하는 이들의 수는 현재 김앤장 변호사 수(606명, 대한변협 홈페이지 기준, 이하동일)의 약 5~7% 수준이다. 변호사 수 2위인 광장 역시 현재 등록된 인원(407명)의 약 7% 수준인 30명대의 신규변호사를 채용한다는
# 여성 변호사 A씨는 1년 간 다니던 법무법인에 아이를 임신해 임신 사실을 알리자, 대표 변호사로부터 향후 3개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퇴사 후 아이를 낳고 재취업을 준비 중이지만, 7개월이 넘도록 취업이 되지 않았다. 친한 선배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도 지원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몇 개월 안 된 아이가 있는 여자 변호사는 일 할 여유가 없을 것 같다"는 말이었다. 결국 A씨는 취업을 포기한 채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개업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 상태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 문제는 결코 여성들만의 몫이 아니다. 그럼에도 임신을 하게 되는 주체로서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종래에 비해 많은 기업들이 복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모성(母性)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인식과 기반 시설은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은
#작년에 변시에 합격하고 의무 연수는 변협 연수교육으로 마친 B씨. 취업을 하러 면접을 간 곳마다 "등기가 가능하냐"고 묻는다. B씨는 거절하고 결국 동기가 소개해준 자리에 올해 초 뒤늦게 들어갔다. 대신 월 250만원으로 3개월 동안 일하기로 했다. 일단 들어가서 일은 하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청년 변호사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 들고 있다. ◇송무시장은 한계…정부, 법률시장 확대 약속은 공염불 반면 재판과정을 법률대리하는 소송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시장은 한정돼 있다. 변호사 고용도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고용은 크게 로펌·법률사무소와 사내 변호사와 공직 등으로 크게 나뉜다. 로펌 등도 생각만큼 많이 뽑지 않고 있고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공채도 늘긴 했지만 증가하는 변호사 숫자에 비하면 부족하다. 로스쿨 도입과 함께 유시직역을 정리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변호사 고용을 늘리고 사회 곳곳에 변호사가 진출할
#2월초 고려대 온라인 학생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이색적인 소위 '인증' 게시물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됐다. 로스쿨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가 연말정산 신고된 서류로 연봉 2억5000만원의 수입을 공개한 것이다. 지난 12일엔 연봉 9억원이 넘는 초고액 연봉자가 가장 많은 직장에 김앤장법률사무소(119명)와 법무법인 광장(28명)이 주요 대기업들을 제치고 삼성전자(151명)에 이어 2·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김신규 변호사(30세)는 현재 구직 중이다.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했던 소규모 법률사무소엔 자리가 없어 의무 연수를 마친 걸로 만족해야 했다. 면접을 다니며 그가 느낀건 기대했던 만족할만한 보수를 제시하는 곳은 드물다는 점이다. 오히려 불법 '사무장 로펌'이나 '블랙(저임금에 착취 고용으로 악명 높은 로펌)'들이 서초동에 적지 않다는 것만 깨달았다. 변호사업계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억대 연봉을 받는 반면, 새로 배출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