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거버넌스 시대
[편집자주]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우선 부산·울산·경남으로 이뤄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다. 또 인구 100만명이 넘는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지자체는 특례시로 승격한다. 또 올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사상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신(新) 거버넌스 시대, 새로운 지방자치에 거는 기대와 우려를 함께 살펴본다.
[편집자주]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우선 부산·울산·경남으로 이뤄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다. 또 인구 100만명이 넘는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지자체는 특례시로 승격한다. 또 올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사상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신(新) 거버넌스 시대, 새로운 지방자치에 거는 기대와 우려를 함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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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용인·수원·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자체 4곳이 지난 13일부터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 출범은 시민들의 복지혜택을 늘리고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관측도 있지만 광역단체도 기초단체도 아닌 애매한 지자체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당장 올해부터 특례시에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 42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 69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자가 수원시 2만여명, 용인시 1만여명 가까이 늘어난다. 다만 복지혜택 예산 외에는 당장 특례시가 되더라도 핵심사무를 이양받지 않는 이상 크게 달라진 점을 체감하기 힘들 전망이다. 정부는 특례시 규모와 위상에 맞게 사무 이양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특례시를 품고 있는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을 배제하고 특례시에만 핵심사무 권한을 이양할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무늬만 특례시'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했다.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2년 연속 인구 100만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구 100만명 문턱에 놓인 일부 특례시가 인구정책에 집중하는 이유다. 인구 50만명 기준인 대도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을 명시한다. 전년도 분기 말 주민수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해부터 특례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한번 특례시는 영원한 특례시가 아니다━ 4개 특례시는 아직까지 이 기준에서 여유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수원시의 주민등록인구는 118만3714명이다. 경기도 고양시와 용인시의 주민등록인구는 각각 107만9353명, 107만7508명이다. 특히 고양시와 용인시의 인구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례시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경상남도 창원시다. 창원시
부산, 울산, 경남(이하 부울경)이 다음달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로 출범해 다시 태어난다. 부울경의 목표는 현재 800만명 수준의 인구를 2040년 1000만명, GRDP(지역내총생산)를 현재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GRDP가 약 440조원이므로 현재 서울보다 큰 규모의 메가시티인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우선 부울경 메가시티의 목표는 국내에선 수도권에 대항하면서 동시에 동북아 8대 대도시로의 도약이다. 현재 서울 중심의 수도권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엔 일본과 중국의 대도시권에 견줄만한 광역도시가 없다. 반면 일본에는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간토와 오사카 중심의 간사이 광역권, 나고야를 중심으로 하는 주부 광역권이 있고, 중국에는 베이징을 내세운 징진지와 상하이 중심의 창장 광역권, 또 홍콩과 마카오 주변의 대도시들을 잇는 주장삼각주 등을 중심으로 통합경제권이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