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불안한 포항, 곧 진입 김포…'대도시' 경계서 몸부림

'인구 50만' 불안한 포항, 곧 진입 김포…'대도시' 경계서 몸부림

정현수 기자
2022.01.20 11:00

[MT리포트]新거버넌스 시대-②'인구규모'에 따라 특례시·대도시에 특례…문턱에 주목하는 지자체

[편집자주]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우선 부산·울산·경남으로 이뤄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다. 또 인구 100만명이 넘는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지자체는 특례시로 승격한다. 또 올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사상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신(新) 거버넌스 시대, 새로운 지방자치에 거는 기대와 우려를 함께 살펴본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했다.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2년 연속 인구 100만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구 100만명 문턱에 놓인 일부 특례시가 인구정책에 집중하는 이유다. 인구 50만명 기준인 대도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을 명시한다. 전년도 분기 말 주민수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해부터 특례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한번 특례시는 영원한 특례시가 아니다

4개 특례시는 아직까지 이 기준에서 여유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수원시의 주민등록인구는 118만3714명이다. 경기도 고양시와 용인시의 주민등록인구는 각각 107만9353명, 107만7508명이다. 특히 고양시와 용인시의 인구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례시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경상남도 창원시다. 창원시의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103만2741명이다.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한 창원시는 통합 당시 인구가 108만명이었다. 하지만 이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103만명까지 줄었다.

현행 규정과 최근 인구추이를 감안할 때 창원시가 당장 특례시 지위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지방자치법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을 주민등록인구 뿐 아니라 지자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한다.

창원시의 경우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국적동포와 등록외국인이 각각 3351명, 1만2879명이다. 하지만 인구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원시는 지방소멸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창원주소갖기'와 결혼·출산장려대책 등 인구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이면서도 광역지자체 수준의 권한을 일부 가져온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공제액이 커져 더 많은 주민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거부할 수 없는 혜택이다.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수원·용인·고양·창원시 특례시 출범을 하루 앞둔 12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청 앞 광장에 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에드벌룬에 띄워져 있다.(창원시 제공) 2022.1.22/뉴스1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수원·용인·고양·창원시 특례시 출범을 하루 앞둔 12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청 앞 광장에 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에드벌룬에 띄워져 있다.(창원시 제공) 2022.1.22/뉴스1
인구 50만명 대도시도 '인구'에 주목

고양·수원·용인·창원 다음의 특례시 후보로는 경기도의 성남시와 화성시가 꼽힌다. 성남시의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는 93만948명이다. 성남시도 최근 인구가 줄고 있지만 등록외국인만 1만4178명에 이를 정도로 특례시 기준인 주민 100만명에 근접했다.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영향으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대도시 중 하나다. 2019년 말 81만5396명이던 화성시의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말 88만7015명까지 증가했다. 화성시는 등록외국인도 3만5072명으로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과 비교할 때 많은 편이다.

특례시와 별개로 대도시 문턱에 있는 도시들도 인구문제에 주목하는 건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법은 서울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도 특례시처럼 '승강제'가 적용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5개 법률에서 규정한 도(道)의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이 아닌 주민등록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기초지자체는 13개다.

이 중 경상북도 포항시는 주민등록인구가 50만3852명으로 경계에 놓여있다. 포항시 역시 '주소갖기운동' 등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가 48만6508명으로 50만명 미만이지만 등록외국인 1만7812명 등 2만3000여명의 외국인과 동포를 포함할 경우 조만간 대도시로 인정될 전망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올해 말까지 인구 50만명을 유지하면 2023년부터 대도시 특례의 적용이 시작된다"며 "이 경우 지방공사·공단의 설립, 주택건설 권한 확대, 재정상 특례, 구청의 설치 등 실질적 권한을 추가 부여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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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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