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도 모르는 계열사
계열사 임원이 가진 회사도 총수의 소유일까. 임원이 총수의 노예가 아닌 만큼 상식적으론 말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 현행 법에선 말이 된다. 총수 본인도 몰랐던 '계열사' 때문에 총수가 자칫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이다.
계열사 임원이 가진 회사도 총수의 소유일까. 임원이 총수의 노예가 아닌 만큼 상식적으론 말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 현행 법에선 말이 된다. 총수 본인도 몰랐던 '계열사' 때문에 총수가 자칫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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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지난 2016년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그런데 카카오 실무자는 뒤늦게 '계열사 임원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회사'도 법률상 카카오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카카오가 공정위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총 5개 회사가 카카오 계열사로 추가 편입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자료 누락 제출'이 경미한 법 위반이라고 보고 경고 처분만 내렸지만 검찰은 동일인(이하 총수)인 김범수 당시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정싸움에 돌입했고 결국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카카오 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관련 규정에 허점이 얼마나 많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자료가 워낙 방대한데다 자료가 조금이라도 누락된다면 총수가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동일인)들이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총수는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광범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자료에 누락이 발생할 경우 징역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공정위 역시 이런 문제에 공감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개최한 '기업집단법제 개편을 위한 법·정책 세미나'에서 이봉의 서울대 경쟁법센터장은 "공정위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총수 1인에게 지우는 방식이 그룹 경영의 현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 한 명에게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핸 지정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지정자료에는 △회사 일반 현황 △회사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이 포함된다. 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같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한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내년 5월 1일 대기업집단 지정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올초 마무리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관계부처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제도를 연내 개선하는 게 목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위원장이 임명된 후 작업에 속도에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2022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관련 브리핑에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 자체가 외국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결과를 받은 상태로 이
기업의 친족경영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한국의 특수관계인 규정은 글로벌 동향과 크게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총수의 친·인척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외에 임직원 등 경제적 연관관계나 주주,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까지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해 규제하는 국세기본법을 비롯해 은행법, 방문판매법 등 각종 법령과 조문에서 특수관계인 규정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선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특수관계인 규정(총수의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제도 도입 당시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법령보다도 범위가 넓다는 데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일본 민법에서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6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한다. 법인세법 등에서는 특수관계인 범위가 더 좁다. 금융상품거래법에서 특수관계인 범위를 배우자와 1촌 이내 친족으로 설정한 게 대표적이다. 일본 외에 아시아권 이웃 국가들도 한국처럼 광범위하고 복잡한 특수관계인 범위를 설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