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쌀은 세금으로?
일정 수준 이상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남아도는 쌀이 더 늘어나고, 이 때문에 나랏돈이 낭비된다는 여당의 반발에도 야당은 밀어붙었다. 재정을 아끼고 시장 원리를 지키면서도 쌀 농가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할 방법은 없을까.
일정 수준 이상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남아도는 쌀이 더 늘어나고, 이 때문에 나랏돈이 낭비된다는 여당의 반발에도 야당은 밀어붙었다. 재정을 아끼고 시장 원리를 지키면서도 쌀 농가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할 방법은 없을까.
총 6 건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절차에 들어간다.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2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9표, 반대 90표, 기권 7표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에 의해 처리된 법안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리한 내용이라는 결론이다. 특히 다른 농작물은 물론 여타 산업 종사자들과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강행 처리되자 그동안 "정부 재량으로 시장격리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농림축산식품부는 크게 반발했다.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가 농업경쟁력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WTO(세계무역기구)협정에도 위반되는 만큼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대통령에게 제안할 계획"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에서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시장격리)하게 하는 게 골자다.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169석의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번 힘을 과시했다. 이번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이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막대한 세금 투입이 수반되는 이 법안에 대해 여당은 "포퓰리즘적 폭거"라며 맞섰지만 힘에 부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폭거·포퓰리즘적" vs "쌀 값 정상화"···여야 대치 논란 속 법안 통과━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석 266인 중 169표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반대는 90표, 기권은 7표가 나왔다. 대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 전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민주당은 농심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쌀 값 정상화를 이루고자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개정안을 수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반발에도 '쌀 의무매입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노린 정치공학적 포석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전통적인 곡창지대이며 지지기반인 호남(전북·전남)을 챙기는 동시에 쌀 생산 비중이 작지 않은 충남과 경기 지역의 농민표를 공략하는 전략이란 것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도 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69표·반대 90표·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해당 법안에 반대했으나 과반을 넘는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5~8% 이상 내려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 3%, 가
쌀을 주식으로 해온 우리나라에서 쌀 정책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 출범의 역사와 출발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양곡관리법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인 1950년 2월 법률 제 97호로 처음 제정·시행됐다. 양곡관리법의 대상으로는 맥류, 두류, 서류 등 다양한 식량작물을 포괄하지만 핵심은 주곡인 미곡, 즉 쌀이었다. 풍년과 흉년이 반복됐던 만큼 쌀의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은 늘상 정부의 주요 과제였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인 1946년도 이미 당시 미군정이 '미곡수집령'을 공포해 농민으로부터 미곡을 수집하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배급했다는 기록도 있다. 양곡관리법에 의해 운영됐던 주요 제도가 바로 추곡수매제다. 이는 정부가 직접 농민에게서 생산한 벼를 수매해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다. 쌀의 확보와 가격조절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자유시장을 거치지 않아 정부가 가격을 결정했다.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긴 했으나 추곡수매제는 반세기 넘게 시행돼다 2005년 폐지됐다.
농산물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숙제다. 그러나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칫 정부가 수요를 보장해준다는 신호로 전달돼 과잉 공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의 실패 사례들이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을 두고 관련 기관과 학계 등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양곡관리법은 수요 대비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토록하는 내용이 골자다. ━태국, 2011년 의무매입제 시행…이듬해 쌀 생산량 23%↑━전문가들은 현재 양곡관리법과 유사한 방식의 쌀값 유지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외국에서 있었던 유사 정책이 대부분 실패로 귀결된 때문이다. 가장 유사한 사례로는 2011년 태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