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것들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분야별로 보도한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분야별로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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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오른다. 올해보다 450원 늘어난 수준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5580원보다 8.1% 오른 수치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으로는 4만824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이다. 변경된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정된 모두에 적용된다. 정규직은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7월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됐다. 당시 18명의 위원이 참석해 15명이 찬성, 2명이 기권, 1명이 반대했다.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연 1080만원이 지원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까지 돼 있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기간을 2018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낮춰 근로자의 소득 보전도 이뤄진다. 기존 임금감액률 10~20% 기준을 10%로 조정한다.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감액 시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피크임금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이다. 지원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도 지급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내년부터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를 추진한지 3년만이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2년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2013년부터 분뇨(오니), 음폐수의 해양배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왔다. 폐수는 2014년부터 해양배출을 금지해왔으나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약 2년간 육상처리 전환을 위해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배출도 전면 금지된다. 폐수오니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수 처리과정(응집·침전 등) 중 발생된 찌꺼기(汚泥)를 농축·탈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환경 폐기물을 말한다. 폐수오니를 불법 투기하거나 매립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내년부터 천일염 생산시설의 전기요금도 20% 인하된다. 지금까지 천일염 생산시설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돼 연간
내년부터 어업인 등이 고가의 수산장비를 구입할 경우 장비구입액의 80%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태풍·적조 등 자연적·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는 어업인 등에 저리의 긴급경영안정 자금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에 어업인이 고가의 수산장비를 구입할 경우 장비가격의 80% 이내 1억원 한도내에서 장비구입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군·구를 통해 장비 구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협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 한 후 융자금을 대출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수산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다. 재해피해, 유류오염 등 재난으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영어자금(2.5%)보다 낮은 1.8%의 금리를 적용하고 변동금리 선택도 가능해 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금융부담 완화를 도울 계획이다. 대출기간은 1년이내 이며 운전자금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
1월부터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이 기존의 7%에서 내년부터 8%로 높아지고, 단계적으로 9%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연금지급률은 현재 1.9%에서 내년엔 1.878%로 낮아지고 향후 1.7%로 추가로 하향 조정된다. 연금 기수급자도 개혁에 동참해 당장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금이 동결되고, 선거직 공무원 취임 또는 고액연봉으로 공공기관 재취업시 공무원연금이 전액 정지된다. 연금 일부 정지 소득기준도 근로자평균임금월액(337만원)에서 평균연금월액(224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내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연금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총액)가 종전 2.1배에서 국민연금(1.5배) 수준으로 조정돼 공적연금 간 형평성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인 정부보전금이 당장 내년에 1조5000억원 절감된다. 인사혁신처는 연금수급 연령이 2022년에 61세, 2033
내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점제도가 시행된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3%가 가점으로 부여된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다만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 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가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응시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상자 가점 합격자의 수는 선발예정 인원의 10%이내로 제한한다.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 요건은 완화된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선발시험부터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선발 시 다른 경력경쟁채용과 동일하게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해당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아 응시가 가능했
내년 1월 25일부터 소방용품의 성능 인증 후 제품검사를 안 받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유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시설과 종교, 판매시설 등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은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인 훈련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또 내년부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본격 관리, 지역별 사망자수 감축 목표를 부여해 각 지자체가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줄일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사망자수의 16%인 4201명을 오는 2018년까지 줄일 계획이다. 교통·재난·치안·맞춤안전 등 4개 분야의 안전정보를 알려주는 생활안전지도는 전국 229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기존 4개 분야 뿐 아니라 시설·산업·식품·사고안전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나라사랑카드를 이용하는 병사들은 ATM 수수료를 당행, 타행과 무관하게 무제한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 시행으로 병사들을 대상으로 부가 서비스도 대폭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ATM수수료는 당행 1회에 한해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당행·타행 무관하게 무제한 면제된다. 공중전화요금 할인폭도 대폭 확대된되는 것은 물론 군마트 이용요금 적립, 교통카드 할인, 경조사 지원 등의 부가서비스도 지원된다. 나라사랑카드와 함께 제공되는 병무 상해보험의 보장 범위도 영내 화재, 폭발, 붕괴사고까지 넓어진다. 특히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자는 기존 1개 은행에서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2개 은행으로 늘어나 병사에게 은행 선택 기회가 부여됐다.
내년 1월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가 2.0%포인트로 인하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도 95%로 상향된다. 농식품 분야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자금·기술 등을 통합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발간한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같은 농식품 부문 제도개선 사항을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시설자금의 대출금리가 기존 2.5%·2.7%에서 종류에 상관없이 2.0%로 단일 인하된다. 중장기시설자금의 대출잔액은 5조3000억원으로 금리 인하로 농업인의 금융부담이 매년 314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된다. 직불제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농업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농업인의 피해보전 기회를 보장한다. 또 내년 강원·경북·전남 등 권역별 농식품 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가 설치돼 창업준비자를 대상으로 기술·자금·판
내년 1월부터 통신요금 감면혜택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6월부터는 이동통신 요금폭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통사들은 데이터뿐 아니라 이용자가 음성, 문자 서비스도 약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를 고지 해야 한다. 국가기관은 내년부터 상용 SW를 분리 발주할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 (BMT)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전국 창조경제센터에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존'이 설치된다. ◇통신요금 감면 확대…최대 76만명 수혜 내년 1월부터 통신요금 감면 혜택 대상자가 최대 76만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및 유선 서비스 감면 혜택을,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서비스 감면혜택을 받게된다. 교육 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자격을 갖지 않은 가족(가구당 4인 한도)까지도 수급자와 동일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음성, 문자도 요금초과시 고지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남북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산가족 실태조사는 '이산가족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며, 조사방식은 이산가족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조사원에 의한 전화·방문조사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오래전에 신청을 해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중 개인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이산가족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과 사망한 신청자의 형제 등 가족도 이산가족교류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남북이산가족 찾기 홈페이지(reunion.unikorea.go.kr), 전화(통일부 이산가족과: 02-1644-2381, 대한적십자사: 02-3705-3652), 팩스, 우편, 모바일 등으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유전자 검사와 영상편지 제작에 참여를 희망하는이산가족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방부가 내년 1월부터 병사들의 월급을 올해 대비 15% 인상한다. 국방부는 27일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 봉급2배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상병기준으로 기존 15만4000원에서 올해 대비 15% 인상 시 새해부터는 월 17만8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병장 월급은 17만1400원에서 19만70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이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군인에게 지급되는 특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한다. 국방부는 특히 병영문화혁신과 연계해 병의 특수지근무수당을 대폭 인상했고,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병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군인 수당 인상은 잠정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기강 확립 차원의 성폭력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