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산장비 구입시 융자금 지원

내년부터 수산장비 구입시 융자금 지원

세종=김민우 기자
2015.12.27 12:00

[2016년 달라지는 것]제주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포함

내년부터 어업인 등이 고가의 수산장비를 구입할 경우 장비구입액의 80%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태풍·적조 등 자연적·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는 어업인 등에 저리의 긴급경영안정 자금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에 어업인이 고가의 수산장비를 구입할 경우 장비가격의 80% 이내 1억원 한도내에서 장비구입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군·구를 통해 장비 구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협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 한 후 융자금을 대출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수산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다.

재해피해, 유류오염 등 재난으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영어자금(2.5%)보다 낮은 1.8%의 금리를 적용하고 변동금리 선택도 가능해 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금융부담 완화를 도울 계획이다.

대출기간은 1년이내 이며 운전자금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어업인당 영어자금 소요액의 15% 이내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대상지역에 제주도도 포함된다. 제주도의 읍·면지역 약 3000어가가 직불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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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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