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공무원연금 동결…기여율↑ 지급률↓

내년부터 5년간 공무원연금 동결…기여율↑ 지급률↓

김희정 기자
2015.12.27 12:00

[2016년 달라지는 것] 공무원연금개혁 개정안 1월부터 시행

1월부터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이 기존의 7%에서 내년부터 8%로 높아지고, 단계적으로 9%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연금지급률은 현재 1.9%에서 내년엔 1.878%로 낮아지고 향후 1.7%로 추가로 하향 조정된다.

연금 기수급자도 개혁에 동참해 당장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금이 동결되고, 선거직 공무원 취임 또는 고액연봉으로 공공기관 재취업시 공무원연금이 전액 정지된다. 연금 일부 정지 소득기준도 근로자평균임금월액(337만원)에서 평균연금월액(224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내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연금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총액)가 종전 2.1배에서 국민연금(1.5배) 수준으로 조정돼 공적연금 간 형평성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인 정부보전금이 당장 내년에 1조5000억원 절감된다. 인사혁신처는 연금수급 연령이 2022년에 61세, 2033년엔 65세까지 늦춰지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70년간 497조원이 절감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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