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사 소방용품 유통 땐 3년 이하 징역… 한파·폭염도 예보

미검사 소방용품 유통 땐 3년 이하 징역… 한파·폭염도 예보

남형도 기자
2015.12.27 12:00

[2016년 달라지는 것]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시설 연 1회 훈련 의무화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플라스틱 재활용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내부에 있던 근로자들은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2015.12.19/뉴스1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플라스틱 재활용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내부에 있던 근로자들은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2015.12.19/뉴스1

내년 1월 25일부터 소방용품의 성능 인증 후 제품검사를 안 받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유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시설과 종교, 판매시설 등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은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인 훈련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또 내년부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본격 관리, 지역별 사망자수 감축 목표를 부여해 각 지자체가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줄일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사망자수의 16%인 4201명을 오는 2018년까지 줄일 계획이다.

교통·재난·치안·맞춤안전 등 4개 분야의 안전정보를 알려주는 생활안전지도는 전국 229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기존 4개 분야 뿐 아니라 시설·산업·식품·사고안전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위험을 알려주던 '주간안전사고 예보'에는 한파와 폭염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화재나 농기계 등 10종의 안전사고 예보가 이뤄졌으나 한파와 폭염도 국민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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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도 기자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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