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시행으로 노인·고령장애인 등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체계화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시설과 돌봄인력에 대한 지역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의사 1인당 방문진료 수가 인정 횟수가 늘어났지만, 동네 의원도 없는 도서산간은 재가(방문요양)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노인의 식사, 산책,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요양보호사는 낮은 처우에 실질 근로자가 적어 통합돌봄 준비기간 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 부족. "간호사 중심 방문" 의견도━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 사업 시행으로 가장 크게 변화할 복지 영역은 재택의료 서비스다. 재택의료는 재택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관리하는 서비스다.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맡는다. 방문진료 시 의원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1회 방문 기준 10만~13만원(본인부담 15~30%)이, 장기요양보험에서 환자 1인당 월 14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