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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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 한 해가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거리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은 4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찬반 집회가 이어진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집결한 뒤 종로5가 교차로에서 종로2가 교차로를 거쳐 안국역 5번 출구 인근 헌재까지 행진한다. 이후 안국역 일대에서 '윤 어게인(YOON AGAIN) 집회'를 진행한다. 자유대학도 같은 시간 서울역에 모여 헌재까지 걷는다. 탄핵 찬성 단체들도 집결한다. 진보단체 1741개가 소속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이날 오후 4시 헌재 인근인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주권자 승리의 날 시민행동' 집회를 연다. 비상행동은 "아직 내란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며 "기만적인 판결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탄핵을 둘러싼 갈등의 여진은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 탄핵소추 사건을 처리하면서 관련 역량이 크게 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사건도 처리하면서 파면에 대한 법리적 기준도 더 명확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헌재는 1988년 출범 이후 총 16건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2023∼2025년에 쏠려있다. 연평균 1건 혹은 1건도 없던 수준에서 사건이 많이 늘어나면서 헌재에선 그전에 없던 탄핵 관련 기준, 법리 등을 새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은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넓게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결정하며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헌재는 비상계엄 관련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기준도 새로 살펴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약 1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는 크게 재편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헌재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서 헌재는 시민 한 사람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 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오는 10월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제가 지난 3월 도입된 이후 헌재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나 탄핵·권한쟁의 등 헌법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었다. 헌재가 외도 행위를 형벌로 처벌하던 간통죄를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 현재 권한은 더 커졌다.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서다. 헌재는 법원의 확정판결도 일정한 요건 아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도 다시 한번 따질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탄핵 직후 일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이 출범한 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됐고 현재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출범한 만큼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6월부터 특검 국면이 시작됐다. 구속이 취소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4개월만에 재구속됐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는 등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갔다.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소환조사는 지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했지만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