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
영세 제조업 인력난 해소·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기대

경기 포천시가 중·소 제조업체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소규모 제조업소 내 기숙사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건축연면적 500㎡ 미만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도 '기숙사'(숙소)를 부속용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건축물대장이 있는 주거시설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연면적 500㎡ 이상 공장만 부속기숙사 설치가 가능해, 그보다 작은 제조업소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둘 수 없었다.
이로인해 인력 확보가 막히고 생산 차질이 잇따르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시가 적극행정에 나섰다.
시는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와 법률 자문을 거쳐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도는 "기숙사는 제조업소의 후생복리시설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법률 전문가는 "공익적 목적하에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다면 제한적 허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제도 시행과 함께 안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기숙사 면적은 제조업소 건축연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및 소방시설 설치, 준불연 이상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 제조업소가 음식점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숙소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관리한다.
이번 조치로 포천시 관내 약 8000여개 소규모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대신 법적 기준을 충족한 주거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인권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 효과도 클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근로자 권익을 보호한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