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경감법 국회 통과

1주택 양도세 경감법 국회 통과

김성휘 기자
2008.02.26 18:11

20년 장기보유시 특별공제 80%까지 확대키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율을 늘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행 1주택 3년 보유시 10%부터 매년 3%씩 증가, 15년 뒤 45%가 공제되는 양도세 특별공제율은 3년 보유시 12%를 공제하고 매년 4%씩 공제 폭이 확대, 20년 뒤 80%까지 공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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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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