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사업계획 불이행 시 등록 취소 조항 신설
기업형 수퍼마켓(SSM) 개설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려는 자가 점포 개설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상권에 대한 지원책과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지역협력사업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지역 중소유통업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해당 사업자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 재래시장 및 소규모 점포 등을 보호하는 규정은 없다.
배 의원은 "최근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개설로 중소유통업자의 영업환경이 악화돼 지역경제 침체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규모점포 개설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